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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2분)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진천군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에 본 의원은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며 먹는 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수돗물의 수질관리 또한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며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5% 내외로 EU 국가들의 평균인 74%는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 5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낮은 음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배출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인 것으로 환경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각종 녹물과 혼탁수가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 같은 수도 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스틸 등 부식에 강한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연도 강관의 경우 수명이 8년에서 15년 사이지만 실제 20년 내외를 사용하면서 내부 부식으로 인한 녹물과 누수 발생의 치명적 약점으로 1994년 이후부터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들의 옥내급수관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수관과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옥내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의 범주에 들어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경우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교체 등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관내 노후된 옥내급수관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 조례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아리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돗물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것은 우수한 정수 관리로 안전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공공 상수도관과 가정 내 수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관리에 힘쓴 결과일 것입니다.

진천군도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1시52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및 행위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개발행위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