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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1시49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진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지정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