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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4. 2024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대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5.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3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5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총 3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진천군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기에 본 의원은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며 먹는 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수돗물의 수질관리 또한 세계 상위권을 자랑하며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5% 내외로 EU 국가들의 평균인 74%는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 5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낮은 음용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이물질 배출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인 것으로 환경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각종 녹물과 혼탁수가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수질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 같은 수도 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꼭지 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스틸 등 부식에 강한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연도 강관의 경우 수명이 8년에서 15년 사이지만 실제 20년 내외를 사용하면서 내부 부식으로 인한 녹물과 누수 발생의 치명적 약점으로 1994년 이후부터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들의 옥내급수관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과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의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수관과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은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교체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옥내급수관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의 범주에 들어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의 경우 각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교체 등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배관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관내 노후된 옥내급수관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 조례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아리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돗물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것은 우수한 정수 관리로 안전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공공 상수도관과 가정 내 수도관 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관리에 힘쓴 결과일 것입니다.

진천군도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선제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7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진천군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인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최종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천군 교육환경 분석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소멸위험 진입 지역은 67개, 소멸고위험 지역은 51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학력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진천군은 2011년 대비 2023년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4,173명에서 5,295명으로 약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천군 관내 15개 초등학교 가운데 옥동, 상신, 문상, 삼수, 학성초등학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혁신도시의 서전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증가가 곧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군의 학교별 규모 격차는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고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별·연령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격차 해소 정책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소규모 학교 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소규모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3명으로 이와 같은 인력이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행정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집중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진천군의 소규모 학교 육성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생통학버스 지원 시행을 제안합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는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통해서 혁신도시 밖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하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체계를 갖춘다면 진천군 외곽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찾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혁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일부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을 제안합니다.

진천군 장학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중에 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과 관련하여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장학금에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관내 면 단위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멘토 역할을 부여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학습멘토 역할을 한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역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우리 군의 교육환경은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청룡의 해 2024년은 창의와 감성의 힘을 바탕으로 화룡점정을 찍는 자세로 위대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31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8기 진천군정을 본격화할 내년도의 주요 군정방향과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 민선8기 기간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진천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침체와 물가안정 관리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우리 군정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9만 진천군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 경제 상황, 팬데믹 창궐, 사회트렌드의 변화 등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쉬이 예측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전반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저성장·양극화 현상은 국가경쟁력의 전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이 같은 불확실성의 심화와 국가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투자단절이라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존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냉혹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팬데믹, 시시각각 발생되는 새로운 가축전염병, 국가 간의 전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경제상황의 변화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불확실성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온몸으로 마주해야 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투자위축, 그에 따른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의 연쇄적 지연, 급격했던 인구 증가 및 고용성장의 둔화 조짐 등 지역발전과 관련한 핵심 요소들에 있어 하나둘씩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하더라도 군민의 삶의 질이 후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에 맞서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뚝심 있는 군정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급변한 상황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지혜롭게 수정하고 실행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더욱 용기를 내야 합니다. 원칙과 뚝심, 유연성과 탄력성이 조화되는 군정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천군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른바 철도·인구·경제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지방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수도권내륙선의 국가계획 반영, 전국 유일 101개월 연속 증가, 11년 연속 1인 GRDP 도내 1위 등 지방소멸에 역행하는 우리 군의 지방발전세는 지방자치사에서 위대한 역사이자 지방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인구·경제뿐만 아니라 민선 6기와 7기를 거쳐 민선8기에도 지역발전의 주요 핵심 분야에서 그리고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올 한 해 역시 군민들의 성원과 900여 공직자들의 노력 속에 눈에 띄는 군정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에서 8년 연속 1조 원 달성이라는 금자탑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분위기 속에 올린 성과라 더욱 뜻이 깊습니다. 투자유치는 선순환적 지역경제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경제는 지방산업을 주도하는 앵커기업의 유무에 따라 성쇠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가 이뤄지면 기업에서의 본격적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관련 기업의 연쇄 입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관련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성장효과 확산, 설비 확대에 따른 재투자 등 수많은 시너지 효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재임기간 동안 기업 투자유치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직자들과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한 노력 속에 8년 연속 1조 원 달성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올렸던 성과 중 제62회 충북도민체전 준우승을 달성하며 원정경기 최대의 성적을 기록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쾌거입니다. 우리 군은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인 국가대표선수촌이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과 진천군체육회가 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와 육성의 결실이라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 속에 우리 군이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로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쾌거를 올릴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우리 군은 당당히 충북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에 오르며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자치단체와 소속 공직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발전 분야에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군 공직자들의 높은 분석력, 기획력, 실행력 등 우수한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대담함과 군민들을 위한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군민 여러분께서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군종합평가를 통해 발굴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평가를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 곳곳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중부4군, 나아가 충청북도의 발전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입니다. 지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절벽,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등의 문제는 지방 간의 경쟁을 점차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역발전의 경쟁구도는 한정된 인구와 자원 속에 생존 또는 도태로 귀결되는 대결구조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인구증가를 비롯한 지역발전의 여러 측면을 평가했을 때 분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군만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전의 시너지 측면에서 우리 군만의 독자적 발전은 반드시 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 충청북도, 더 넓게 비수도권 지방 간의 소모적 경쟁은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실현, 자원의 공유, 발전권역의 새로운 설정 등 협력과 상생모델의 지방소멸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중부4군과 함께 공유도시 사업을 추진해 오며 국립소방병원 유치 등 공동협력을 통해 굵직한 지역현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괴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공동장사시설 건립과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충북혁신도시 내 각종 정주여건 개선사업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상 이원화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신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차원의 발전과 초지역적 협력의 가치와 힘을 알고 있기에 우리 군은 앞으로도 공유도시 사업을 비롯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 인근 지자체, 나아가 충청북도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충북혁신도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세에 충북혁신도시가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기반의 조성, 대규모 주택의 건설 등은 국가차원에서 실행됐지만 도시가 자족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각종 문화 및 편의 시설 조성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충북혁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으로 각종 정주여건을 조성하느라 빠듯한 살림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준공해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복합혁신센터가 개관하면 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진천군민에게 이전보다 양질의 문화, 교육, 주민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타 혁신도시처럼 배후도시가 없이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상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발전을 유도하려면 파급력 있는 성장동력의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유치는 충북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발표 예정인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지에 충북혁신도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한 공조 속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대상 기관이 충북혁신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진천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충북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3필지 약 4만㎡에 대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진천군은 ESG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과 발전은 노동과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를 비롯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급변하는 외부의 환경적 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단기적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혁신으로 명명되는 ESG는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핵심가치이며, 올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도시로 당당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ESG 군정은 단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슬로건이나 다짐이 분명히 아닙니다. 크게 보면 그 자체가 생산성이고 효율성입니다. 다만 생산과 효율의 관점을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것, 그것이 ESG가 지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힘입니다. 따라서 ESG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쟁력이며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군은 ESG의 철학을 군정의 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우리 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의 제고, 선순환적 경제의 강화 등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축적된 성과와 노하우가 타 지자체를 비롯해 기업, 기관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진천군은 명실공히 지방도시 인구증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16년 연속 인구증가는 우리 군의 발전세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무려 2만 6,000명, 약 43%가 급증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따져도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은 각종 변화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결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 그것도 자치단체가 산업발전, 일자리 증가, 정주기능의 강화, 인구 증가 등 선순환적 지역발전으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의 구조적·질적 측면에 더욱 집중할 때입니다. 충북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합계출산율과 초중고 학령인구 비율은 우리 군이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분명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인구가 약 10.7% 8,200여 명이 증가하는 동안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인구는 약 1.3% 200여 명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 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한 인구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정착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전환이 한발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군의 특성상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 등 이러한 특성에 맞게 인구정책을 비롯해 군정 전반에서의 선제적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산업발전, 도시성장, 인구증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정책과제를 과감히 발굴하고 개선해 구조적·질적 성장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 군의 인구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일 것입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민선8기를 지방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이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군 발전에 있어 방향성과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8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기보다 더욱 냉철하고 세심하게 군정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성장에 비례해 군민의 행복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지, 인구증가의 전망과 향방은 어떠할지, 청년인구의 획기적 증가를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국내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의 입지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산업단지의 수요는 충분한지, 또 수요기업은 어디인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범위와 한계효용은 얼마만큼인지, 복지분야의 확대가 장·단기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효과를 가져올지 등 끊임없이 반문하며 이전과는 차별화된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격화되는 민선8기의 정책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군정체계를 가다듬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문가를 비롯해 군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평가하고 토론하며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군정을 살뜰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재정력입니다. 그래서 재정력은 곧 자치단체의 능력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발전과 급격한 인구증가의 요인에 의한 세수 확대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급격히 팽창해 온 산업규모와 인구에 비례해 필수 불가결한 도시기반 시설 등의 재정 수요는 우리 군 재정상황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자립도와 비교해 낮은 재정자주도는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저해하여 예산의 최적화된 배분과 이를 통한 파급력있는 지역발전 효과 견인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방부활을 논의하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분권이며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입된 전체 예산대비 도출될 수 있는 편익의 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의 가시적 정책효과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도 예산배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쉽게도 본격적 발전추세에 들어선 우리 군의 각종 재정수요를 고려했을 때 내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른 교부세가 대폭 감소되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인해 각종 도비 지원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6,600억 원을 넘길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군민에게 드렸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이기에 현재의 여건 안에서 합리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지역발전에 걸맞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뒀습니다.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발전을 통한 진천군민 행복의 실현이기에 발전의 열매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편성했습니다. 비교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산업기반, 도로 등 SOC 분야에도 장기적 도시성장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8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전반기 2년간의 군정을 평가받는 중요 시점입니다. 때문에 전반기의 군정성과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군정에 있어 더욱 탄력을 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진천군과 진천군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앞세워 지역발전세를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순환적 경제는 군정 여러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투자유치 8년 연속 1조 원 이상 달성을 뛰어넘어 9년 연속 금자탑에 도전하며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짜임새 있는 기반시설의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지속 조성할 것입니다. 투자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약속드렸던 진천형 일자리 7,000개 창출에 대해서는 연도별 목표 공시제에 따라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 속에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지역 내 생산액의 역내 환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판로지원, 창업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대해 더욱 온기를 돌게 하겠으며,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진천사랑 상품권도 정부 지원축소와 별도로 지속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심장이 투자유치와 일자리라면 도로교통망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동맥과도 같습니다. 진천군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등 주요 거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진천시의 승격의 전략적 요충지인 진천읍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천읍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기능을 제고하며,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진천읍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진천시 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만족 복지도시에 핵심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는 그 자체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갖고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복지정책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복지정책은 다른 정책의 보완적, 보조적 수단으로 평가되었지만 오늘날 복지가 지니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소외 없는 복지라는 대원칙 아래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늘 군민 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인 의료복지 통합지원 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타 지역과 더욱 차별화된 노인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간식비, 어르신 밑반찬 지원 서비스, 노인회 임원 활동비, 경로당 입식 탁자 및 의자 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봉사자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해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이 여엿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인증받은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양성이 평등하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인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교통복지 차원 시행에 준비하고 있는 ‘전 군민 무료버스’ 정책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교통체증 해소, 탄소중립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를 통해 선순환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지속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쾌적환경 맑은도시를 조성해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천군은 ESG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중심의 발전만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진천형 ESG 더블업 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통해 군정전반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침수의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하여 전 군민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언제나 군민들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넷째, 혁신성장 농업도시를 육성하여 농촌도 잘사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인류 최후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래산업이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농업의 역사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농산물의 소비정체, 불안정한 국제유가 등은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속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농업은 혁신의 가치를 앞세우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기업유치의 세수환원 정책, 생거진천쌀 명품화 사업, 전략적인 스마트팜의 보급 등 농업이 우리 군의 또 하나의 기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관행만 답습하며 혁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발전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및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됩니다. 우리 농업인 역시 지역의 농정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의 혁신성장에 더욱 주력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전문농업인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전략작목 집중 육성 및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선진농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학영농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영농 추진에 선제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완성형 도농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제조업과 더불어 농업이 지역경제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TV-CF 제작 등 홍보를 실시해 판로개척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특화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고단한 군민들에게 있어 삶의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군민들께서 품격있는 삶이 가능하고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을 목표로 생거진천 문화재단 설립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략적 기획을 통해 실질적 문화예술진흥을 실현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군립 교향악단, 합창단 등을 단계적으로 창단해 군민들께서 더 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수준 높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께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은 수많은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광의 패러다임은 단순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습니다. 앞으로 관광정책은 돈을 먹는 관광이 아닌, 돈이 되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농다리 일원에 다양한 체험과 체류가 가능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뉴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추진 역시 관광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이 도민체전에 올린 쾌거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유소년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천스포츠 다목적 체육관, 덕산 스포츠타운,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파크골프장, 소프트테니스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는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63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진천군은 미래교육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K-스마트 교육도시에 걸맞게 4차산업 기반의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충북에서 학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인구 특성을 고려해 미래의 꿈나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대학, 교육청, 이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청소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기반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곧 대상지를 선정할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이 현실화된다면 우수학군 조성,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보, 차별화된 인프라 확충 등 유무형의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진천군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군정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담대한 도전을 펼쳐왔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2024년 예산은 지금까지 펼쳐온 우리 군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데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63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 약 9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6.6%인 5,746억 원, 특별회계는 13.4%인 88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26.4%, 환경 분야 19.1%, 농림축산 분야 13.5%, 지역SOC개발 분야 11.2%, 문화체육 분야 4.9%, 공공행정 분야 4.3%, 교육 및 안전 등 기타 분야에 20.6%로 각각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환경, 생활인프라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3%를, 복지분야에 10.4%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추가 확보와 자체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하고 GPT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도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챗GPT가 막대한 데이터와 처리용량을 갖고 화려한 결과물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채울 수 없는 ‘창의’와 ‘감성’이라는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군정도 지금까지 창의와 감성이라는 휴먼터치가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과감히 도전하고 군민들 한분 한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군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하는 내년도는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진천군 발전 100년 명운이 걸린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착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진 창의와 감성의 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내년도 청룡의 눈에 화룡점정을 찍는 마음으로 우리 군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지원을 동원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현실화를 비롯해 지역의 명운이 걸린 각종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철학을 담은 사자휘호는 운무청천(雲霧靑天)으로 정했습니다.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맞을 수 있다는 긍정과 자신을 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군이 쌓아 올린 빛나는 성과를 발판삼아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지역발전을 이뤄가자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미래변화에 대한 혜안을 갖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군정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뤄 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9만 진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장 장동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창궐, 사회트렌드의 변화, 국가 간의 전쟁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쇄적 지연 등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하는 숙명 속에서 2024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탄력 있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간사에 이강선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열 의원님, 간사에 김성우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대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대영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이강선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2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1항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8조2항에 각 대상별 보훈 예우 수당 인상과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과 지급방법 개선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증진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1호 가목, 나목에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안 제3조2호 가목, 나목에 전몰군경유족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1시4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진천군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지정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1시5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및 행위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개발행위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1시5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군민편의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에 사용기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9조제5호에 사용의 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제17호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범위를 수정하고, 안 제19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복지행정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이석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8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고시로 승인된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진천군의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신설·조정, 경계조정, 명칭변경 등을 통한 생활권에 적합한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3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7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보재 이상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4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8항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 일환인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이 2023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인공지능 교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3시4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진천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기부채납,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매입, 상수도배수지 신‧증설에 따른 공유재산 부지매입,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등 4건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4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관우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소관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조항들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혼동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 재난이 발생한 피해주민의 복구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통합방위업무 추진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진천군 통합방위 역량강화와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빈집정비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이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 지원 대상 및 빈집활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과 금연구역 주유소 추가 지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산지원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조문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7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8.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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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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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0.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1.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2.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3.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4.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5.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6. 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7.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8.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전도성
복지행정국장
송석호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미래도시국장
임보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세정과장
오세광
회계과장
이동제
경제과장
이관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