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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6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와 별지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