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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1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지원사업, 지급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