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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13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업비 지원과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금 신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이재명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12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사업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