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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9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교육훈련 등 지원 내용과 운영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임기‧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