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 4.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3.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 1.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4.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 5.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 6.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7.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8.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9.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한경 의원 외 2인 발의)
-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4.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동현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제44회 생거진천문화축제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5일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4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1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승인안 1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0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친애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였고, 엔데믹 선언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상승세였던 소비심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상승의 불확실성,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예산과 정책들을 확대하여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군도 위축된 지역경제 환경에서도 진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중 지난 2020년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침체된 지역 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홍보와 마케팅 지원, 환경개선, 상권 컨설팅, 주차장 건립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현재 전국 180여 개의 지방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에 2,000㎡ 이내 면적과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는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이 지자체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화되었기에 농어촌 군 단위는 2,000㎡ 이내 면적과 점포 20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골목상권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법적‧제도적 지원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황리단길과 수원의 행리단길처럼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가 된 사례를 보며 골목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지정하여 진천군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아울러 민생경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진천군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지원사업, 지급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중복 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진천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업비 지원과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금 신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와 별지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 과태료 부과 기준의 일부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교육훈련 등 지원 내용과 운영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임기‧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이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진천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 하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임정열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9.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 12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사업 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한경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3년 10월 13일과 10월 19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건은 기존 운영 중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으로 시설증설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물가 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사업비 등 취득 및 처분 내역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었으며,
두 번째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은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 증진을 통해 진천군의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사업비 등 취득 내역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하였습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진천군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의 준공기한 도래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CCTV의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투기 단속 등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제 전담요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2024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전도성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홍보미디어실장
- 윤혁헌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이관우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안효석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