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심사
- (1)읍면소관 예산심사
-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심사
- (1)읍면소관 예산심사
-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성한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성한경 그러면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진천읍면 한번 봐주시면요, 원장관마을 안길 정비나 용소마을 기정액 다 세워놨던 부분을 갖다가 전액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 계상하셨어요? 읍내리 3구, 읍내리 4리 같은 데, 하수도 정비공사까지. 어떤 이유에서 감액 계상하셨지요? 49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원장관마을 같은 거는 안길 정비공사 같은 게 1,000만 원을 기정액에 세워놨었는데, 용소마을하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하수도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
○이재명 위원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감액계상을 전액 100% 다 감액 계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거기는 하수도 관리 사업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비로 별도 추진입니다.
○이재명 위원 별도로 추진하셨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여기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머지 읍내리 3리, 읍내리 4리 같은 것도 다 그렇네요, 그렇죠? 정비공사도 같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읍내 4리 하수도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위원 같이,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이재명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먼저 포장공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주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런 게 예산에 올려놨다가 감액 계상한 것도 없지 않아 많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런 것도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만약에 일부 구간 중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못 받는 구간 같은 게 있으면 거기를 배제하고 그래 갖고 사업 규모가 좀 축소돼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일부 백곡면 한쪽 마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돼요? 아스콘 포장할 때 10년이 넘어갖고 진입로에 포장을 그 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제안, 생각으로 아이디어 없을까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사업비를 주고 싶은 데 그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안길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못 해주니까 너무 미관상이랄까 환경적으로 지저분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어떤 규정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현재 어떤 법령이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각 시골마을에 농로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규정이나 법, 이런 거에 의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러면 다시 다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때문에 못 해 갖고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라든지 각 읍면에서 적극적인 토지주들한테 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자주 사람 일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더 찾아가서 마을 지역 안길 포장을 해 준다는데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에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이월면 바리스타교실 있잖아요, 실장님.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면사무소 내의 바리스타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0에서 300이 감액된 사유.
539, 바리스타교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담당팀장이,
○예산팀장 김석수 예산팀장입니다.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강사수당 비슷한 건데요, 그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약간 축소된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됐다는 거지요?
○예산팀장 김석수 예.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37페이지 보시면, 화풍이월 체육공원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밑에 단에.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 관리.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강선 위원 그 관리가 지금 대략 어느 걸 하시는 건지를 내용이 궁금해서요. 관리비 이렇게 나간다는 게. 잔디를 관리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화풍이월 체육공원은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아마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럼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 다 포함돼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잔디도 깎고.
○이강선 위원 잔디 깎고 관리하시는 것.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인가요?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 가로등 같은 게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풋살장.
○이강선 위원 풋살장 말고 또 옆에 족구장 있더라고요. 전에부터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밤에 야간에 그거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거는 읍면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편성 요구가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안을 드리려 그러는데, 실장님 7개 읍면 곳곳을 다 아실 수는 없는 거니까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요.
526페이지, 통산마을에, 가운데쯤 안길 재포장 공사로 2,8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통산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해 줬고, 아마 진천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마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포장을 하시려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놓으신 건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던 건지 한번 말씀 질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위원님, 이것은 각 읍면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사정이 있어서 감액을 한다든지 또는 공사잔액 이런 게 좀 남아가지고 읍면장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각 읍면에 사용 잔액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당초보다 축소돼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불용된 게 있으면 그걸 추가로 해서 각 읍면의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안길 재포장을 추경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 많이 올 때, 이거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비 많이 올 때 제가 문백을 방문한 적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백 면사무소에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비가 막 새는 거예요, 누수가 돼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업, 그리고 또 문백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서 진천읍하고 문백면을 제안을 해서 1층은 공사가 들어갔어요, 문백에. 그런데 2층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우리 비가 새는 것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상기후로 비가 자주 오고 직원들 사무실에 비가 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뭐가 시급성이 우선인지 이런 거는 조금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이라도 예산팀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직원들의 근무 장소는 쾌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장 김석수 작년에 에어컨은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 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문백면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꼭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한 10군데가 새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회관, 주민복지회관도 제가 새마을 행사 때 방문을 했었는데, 경로잔치에 새마을회에서. 거기도 비가 새서 물받이를 받쳐 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보수공사로, 아마 그게 그 건을 하려고 하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김기복 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10시16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0시18분)
○위원장 성한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 총괄계획 880억 5,036만 4,000원 보다 2억 5,577만 8,000원이 감소한 877억 9,458만 6,000원으로 이번 제8차 변경안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만 변경되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88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억 3,463만 3,000원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도 증감액 없이 통계목간 변경을 하였으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옥외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기금조성규모 871억 7,102만 5,000원보다 145억 7,691만 9,000원이 감소한 725억 9,410만 6,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736만 3,000원, 통합계정 151억 7,336만 8,000원, 재정안정화계정 475억 98만 4,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2억 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옥외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과 동일한 97억 239만 1,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21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과 전입금을 증액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비융자성 사업비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일부를 감액하여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예치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일반예치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26분)
○위원장 성한경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금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나는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에 저희가 16억 7,001만 4,000원을 지금 적립해 놓고 계시잖아요.
○예산팀장 김석수 예.
○김기복 위원 이거를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우리가 60억으로 바꿨잖아요. 이거 그럼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60억 목표로 가는 건가요?
○예산팀장 김석수 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그렇게.
○김기복 위원 조례가 바뀌면서, 그러면 저희가 60억이 되면, 달성하면 우리가 농산물 가격이 다운됐을 때 그거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가능한 건가요?
○예산팀장 김석수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든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실적이 없고 해서 저희가 60억 정도 조성을 하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초반에 100억 원으로 해 놨을 때는 우리 군비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장되어 있잖아요, 활용이 못 되고 100억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60억으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용성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두 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전출해서 쓰는 계정이 통합계정이었나요? 우리가 지금 166억 해 놓은 거 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통합계정안정화기금은 회계가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이를 나중에 자유롭게 쓰는 거고.
○김기복 위원 필요할 때 전출해서.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여유 자금을 일단 모아놨다가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쓰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막 전출해서 쓰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게 두 가지 해서 잠시 본 위원이 혼동이 돼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성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제8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재명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지난 9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386억 3,498만 6,000원, 특별회계 928억 2,442만 5,000원, 총계 7,314억 5,9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미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
- 전도성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경제과장
- 이관우
- 안전총괄과장
- 안효석
- 보건소장
- 박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