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괄보고
(10시02분)
○위원장 성한경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849억 1,031만 6,000원 대비 6.8%인 465억 4,909만 5,000원이 증액된 7,314억 5,94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55억 5,225만 3,000원 대비 7.2%인 430억 8,273만 3,000원이 증액된 6,386억 3,49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3억 5,806만 3,000원 대비 3.88%인 34억 6,636만 2,000원이 증액된 928억 2,44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30억 8,2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등 2억 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69억 6,249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85억 6,554만 2,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78억 319만 원,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사용잔액 기금전입금 등 198억 9,04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1억 3,8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 2억 6,366만 7,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4억 8,414만 원을,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44억 8,772만 6,000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273억 7,685만 8,000원을,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16억 8,353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57억 8,68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4억 6,6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8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2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등 17억 15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등 9,882만 9,000원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5억 8,150만 4,000원을,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6억 8,347만 원을,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34억 6,092만 4,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등 1,0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예탁금 등 13억 6,8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8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849억 1,031만 원보다 465억 4,909만 원이 증가된 7,314억 5,94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 8,273만 원이 증가된 6,386억 3,49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636만 원이 증가된 928억 2,4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7.23%인 430억 8,27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31.57%, 이전재원은 5.0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4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경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152억 9,66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93억 8,587만 원, 환경분야 67억 4,18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7억 4,437만 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경비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636만 원이 증가한 928억 2,4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 626만 원이 증가한 733억 7,551만 원으로 사업비 증가의 주된 요인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급수서비스 관리 사업비와 하수도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각각 0.05%, 7.13%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6,009만 원이 증가한 194억 4,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 사업비로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지등보상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 신규 사업은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성한경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형 정책제안 보상 있잖아요? 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형 정책제안 보상. 이게 지금 100만 원에서 65만 원이 감액이 돼서 4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형 정책제안 보상으로 해서 채택 제안이 10건에 2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 검토 제안으로 5만 원씩 5건이 되어 있어요.
○임정열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임정열 위원 2019년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는 건데, 이게 2만 원씩 10건 그래서 이게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정책제안 채택된 게 10건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참여형 정책제안을 한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참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감액해서 포상금으로,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정책제안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해서 공무원 포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중장기 검토 제안에 5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은 내용입니까?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2만 원, 5만 원인데 사실 진천군민 누구나 응모대상이 되고 제안 분야가 있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정책제안을 하는데, 포상금을 가치 있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2만 원, 5만 원이라는 게 사실 그 제도의 어떤 취지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지금 타 시도를 보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5만 원 해서 정책제안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천군민들이, 진천군민의 어떤 발전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폭넓게 열어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이 각 부서에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라는 어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을 몇백만 원,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정책을 위한 제안 공모를 할 때는 그렇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천군 홈페이지라든지 양식을 가리지 않고 사소한 제안이라도 저희들한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아니라 진천군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벼운 제안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제도라고 하면은 굳이 이 제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요.
한 가지 여기 15페이지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6,820만 원에서 증액이 돼서 8,620만 원이 됐잖아요?
○임정열 위원 이번에 초평 연담리에 폐기물처리장 소송간 것 아시지요?
○임정열 위원 다행히 진천군에서 1심, 2심을 다 승소를 해서 아마 상고심을 그쪽 업체에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된 지, 재판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마 거기 1심, 2심에 진천군에서 변호사 선임 수임료가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진천군에서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돌려받는 거지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승소할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또.
○임정열 위원 선임료는 돌려받지만 우리가 승소할 경우 사례금은 별도로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거다?
○임정열 위원 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이 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도 그렇고 패소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임료를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승소했으면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만약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승소 시 승소 사례금으로 이번 초평 같은 경우는 1,540만 원.
○위원장 성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5페이지 지금 보시면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이렇게 해놓으시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진천군에 그만큼 여러 소송 건수가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증액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2023년도에 보면 총 67건이 지금 소송 건수가 67건이고 현재, 저희들이 승소한 건이 30건, 패소한 건이 4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이 33건입니다.
○이강선 위원 소송 건수가 우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많이 소송 건수가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럼 현재? 아니, 건수는 지난번 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비용이 자꾸 너무 지출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민원을 우리가 소송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내용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군정종합기획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 풀(pool)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2,000만 원 증액 계상 사업을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거는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이 풀로 당초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군정 추진에 있어서 수시로 요구되는 각 부서의 소규모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앞으로도 금년 남은 기간에 예상이 돼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이 23년이고 내년이 24년 사업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개발연구용역이 5건씩이나 된다면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네, 이게 짧게는 6개월 정도 되니까요, 아직은 내년도 만약에 지금 발주하더라도 3월 정도 완료하는 걸로.
○이재명 위원 발주는 내년, 완료는 내년 3월쯤에 완료하는 걸로?
○이재명 위원 연구용역비가 내실 있게 잘 사용했으면 좋은데, 연구용역 건수가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용역 계획에 많이 들어가지요? 건수가 보통 1억 2,000만 원, 우리 현재까지 몇 건이나 연구용역 의뢰가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지금 보면 저희들이 1월부터 9월까지 총 5건, 문화관광과, 식산업자원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기본설립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식산업자원과 같은 경우는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이라든지,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축산유통과에는 진천군 푸드테크산업 여건 분석 및 대응과제 연구용역,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5건의, 2,000만 원 가지고 5건의 용역비가 충분한 거예요, 2,000만 원이면?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보통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아니면 큰 사업 이런 거는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간단한 것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런 외부 전문기관에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대형 대규모 같은 것들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고 소규모 연구용역 같은 것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들이 탁월해서 충분하게 연구용역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러면 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가지고서는 조금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외부 전문기관에, 그래도 좀 검증이나 이런 걸 받는 차원에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또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외부 도비, 국도비 확보하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용역 잘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 정부혁신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서 65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 워크숍이 언제쯤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이것은 저희들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취약분야 고충민원 대응 워크숍하고,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예, 15페이지에 보면 45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요 이것을 정부혁신하고 적극행정, 청렴분야 워크숍을 통합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옛날에는, 과거에는 따로따로 각각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형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몇 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 650만 원 들이는 만큼 우리가, 다른 충청북도 청렴취약 우리 진천군이 몇 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등수 안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나요, 청렴도가? 우리 진천군이 몇 위 안에 들어가요? 기재부 평가에서.
○이재명 위원 11개 시군에서 3위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역동적인 발전을 해서 1위까지 달 수 있게 워크숍을 잘 개최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 있지요?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과장님?
○임정열 위원 34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홍보미디어실.
(「투자전략실」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봐주시면요, 국도비반환금 사업 중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에스폼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9,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반환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8페이지 에스폼산업단지에. 반환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1억 가까이 되네요?
○투자전략실장 김승래 이 사항은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이재환 투자개발팀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업용수도 저희가 설계했을 때보다 공사 운영 중에 기존 이월에서 광혜원 가는 방향에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최초 설계 시보다는 많이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줄어든 사항입니다. 기존 광역상수도 라인을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국비 절감차원에서 광역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광역상수도를 연계해서, 사업량을 줄인 게 아니고 거리를 줄인다는 얘기지요?
○투자개발팀장 이재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활용하고요, 국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금액적으로 9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9,000만 원씩 된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국비, 도비를 떠나서 아낄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는 과감하게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 지원금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여기 보시면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비로 해서 28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씩 6명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하신 거지요?
○임정열 위원 200만 원에 2개소. 그러면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20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거고 지원 조건이라든지 심의 및 절차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이월 2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월 삼용리 수청, 내기하고 삼용리하고 백곡 명심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이월 같은 경우는 과일하고 채소, 그리고 명심마을은,
○임정열 위원 그러면 선정은 몇 군데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면 들어온 신청한 곳이 두 군데?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삼용리 세 군데요. 이월 수청, 내기, 용사 3개 마을이요.
○임정열 위원 여기 지금 위에 정보화마을 교육도 이 2개소에서 간 거고 활성화 지원사업도 2개 업체가 된 거라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3쪽 중간에 보시면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홍보행정구현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경험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진천이 비약적으로 전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경제 강군으로써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 적극적인 홍보 분야에 있어서 비전이나 전략 그런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13억 4,875만 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홍보전략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저희들이 ESG 선포 도시로 해서 개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스팟광고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방송사 아니면 대도시 전광판 이런 데 종을(방송42:10)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도 한 번 신문에 나면 2,000만 원, 3,000만 원 광고비가 들어가 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분야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웃인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문화축제를 시행을 하잖아요. 홍보를 하는데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YTN 같은 데서 잠깐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 일간지에 나오는 거는 어느 지자체나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우리가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나 진천의 위상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뒤쳐지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그래서 이번에 생거진천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주부터 CJB, KBS, MBC 방송사에 송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윤대영 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진천군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내려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윤대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국가적인 큰 기관을 홍보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메이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런 걸로만 잠깐잠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천의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과거에 국가대표선수촌이 태릉선수촌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안단 말이에요. 태릉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촌이라는 거를 아는데 진천에 진천선수촌이라는 거를 전 국민이 얼마나 알까? 그런 어떤 중요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언론상에 나온 게 국가대표선수촌이 불미스러운 일만 방송에 나왔는데요, 내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홍보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토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예를 들면 선수촌을 활용한 드라마나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내년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도 있고 그런 굵직굵직한 대회가 있을 때 진천에서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략적으로 전국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구상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부의장님에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같은 맥락인데 군정의 전략적 홍보비 해서 군정시책홍보에서 쓰는 게 8억 9,000 이상 되고, 이번에도 금액이 방송국 및 기타언론사 23개사 해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또 그 밑에 보면 열린홍보실현으로 해서 군정홍보 스팟광고로 해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66%가 증액된 5,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 홍보비는 현재 우리가 1억 3,000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1억 3,000인데 거기에 보면 7배 가까이 이상되는 부분을 홍보비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동반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의회도 같이, 군의회도 홍보되면 같이 군정도 홍보되고 군정이 홍보되면 군의회도 같은 동반해서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해서 홍보비를 증액,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다음에 증액 계상할 의미가 없나 싶어서.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그건 의회에서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재명 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같이 이번에 3,000만 원을 언론사에서 또다시 증액 계상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위원 3,000만 원 증액되면 23개 언론사에서 100만 원꼴 이상 나눠 주는 거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지금 저희들이 아침마다 매일 보도자료 넣어주는 데가 한 200군데 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그러고서 옛날에 언론사나 신문사 등록이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는데 지금 신고제로 바뀌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정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의회에도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00만 원 올려봤자 1억 4,000이에요, 1,000만 원 올려봤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실장님이 같이 군정도 홍보되면서 의회도 같이 역할을 해서 내년에 증액 홍보비에서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그리고 2,000만 원 계상한 거는요, ESG 선포도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예, 2,000만 원 세워 가지고요.
○이재명 위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같이 해서 내년에도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네,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진천에 홍보는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홍보 스팟광고를 한다든가 방송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보면 진천군이 쳐지는 부분이 꼭 지역 언론만 갖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돈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메이저 언론은 못한다? 우리가 충북에서 앞으로 내년에 도민체전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기왕이면 투자하는 김에 중앙방송을 좀 하셔서 우리가 농산물뿐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 문화축제 때 김호중이 오면 팬클럽을 통해서 농산물 진천군의 판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역의 방송을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지금 200군데 언론이라고 하지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불과 그 기준을 우리가 따진다면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40∼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런 데 홍보비로 투자할 게 아니고 기왕이면 중앙언론 쪽, 중앙방송 쪽으로 한번 하실 수 있는 구상은 없으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지금 YTN 같은 데는 스팟광고 나가고 있고요,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1억 6,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를 세워놨습니다. 그걸로 검토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스팟광고 제작 홍보하는 데 이렇게 용역 많이 주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전문가 의뢰하시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보통 스팟광고 30초짜리 하면 6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강선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지역에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홍보비를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성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세부사업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영에 있어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감액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진천읍 공동주택 풍림아이원이 금년도 준공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감액을 했고요.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뿌리내리기 사업하고 전입 기업체 임직원 지원 중복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내에 필요한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지금 현재 감액한 예산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하셨듯이 우리가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면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봐주시면요,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해서 1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1만 5,000원씩 100개인데 태극기가 낡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람이 세거나 우천으로 인해서 관에 설치되어 있는 태극기나 군기 등 여러 가지 훼손이 많아서 저희가 구입비를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100개를 읍면별로 다 배분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저희 각 기관에. 행정기관용이기 때문에 군청이나 읍면이나 이런 데에 다.
○임정열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대 국경일 있잖아요, 국경일이 우리가 다섯 번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국경일 날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떼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읍면 중에 보면 덕산읍하고 진천읍은 덕산 같은 경우는 697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예산이, 진천읍은 745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이. 진천읍이나 덕산읍은 각 지역의 봉사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태극기를 달고 떼고 하는데 초평, 이월, 광혜원, 문백, 백곡 5개 면은 제가 지난 8월 14일 날 초평에서 여직원들이 화물차 뒤에 적재로 타서 태극기를 걸고 떼고 하고 그런 거를 봤어요, 현장을. 그러고서 제가 또 광혜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광혜원 역시도 14일 날 똑같은 직원들이 나가서 태극기를 걸고 닫고 하는데 왜 이게 진천군 7개 읍면 중에 덕산읍하고 진천읍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는데 왜 5개 면을 같은 국경일을 다 똑같이 맡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불공평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제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읍면에 현황 파악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덕산하고 진천은 700만 원, 600만 원을 그 지역의 봉사단체한테 지급을 하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평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현재 국기를 달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데만 달고 있고 농공단지 그런 진입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실 위험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서는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해서 이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직원이 직접 하고, 덕산하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내년 본예산 사업에 올려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9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101개월째 인구증가로 인해서 충북 인구 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구 성장이 좀 정체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매달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달은 늘고 어느 달은 줄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 여기 진천사랑 전입세대 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지요? 한 5년 정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정확한 연도는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입세대를 통해서 인구증가 유인책을 쓴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전입세대를 통해서 인구 유인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지방이면 다 전입세대 지원으로 인해서 인구증가를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할 것 같고, 저희가 지역의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래도 정착금 지원이 있다는 걸 알면 전입을 좀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런 부분도 영향은 좀 있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 간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거주 환경이나 모든 게 좋아져서 이주해서 정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잠깐 유인책으로 전입세대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만 원 받기 위해서 전입을 진천에 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동료한테 전입을 해놓고서 20만 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인구를 늘리는 이유는 여기에 정착을 해서 경제활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유인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전입을 하면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인구정책을, 정주여건 개선이나 그런 쪽에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예, 부의장님 하신 말씀대로 인구 증가는 정주여건 개선하고 산업발전이라든가 이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도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입할 때마다 한 달에 전입하고 나갔다 바로 들어와서 주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전입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죠.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나왔다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그럼 있으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현재는 크게 많은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전입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입을 하는 유도를 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불법 전입을 유도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전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방문을 해서 기업체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방문을 해서 전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인구증가를 유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윤대영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전입세대를 유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는 또 과감하게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고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의식을 해서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에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가 교육을 매년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일비와 식비, 숙박비 이런 기준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8쪽 보시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 사항은 저희가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38년생 김한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영화인데, 저희가 외국영화제에서도 최고의 다큐상 8개 수상을 하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봉화로타리 클럽하고 장미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봉화로타리하고 장미로타리 지원액이 다른데 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은 봉화로타리 사업은 집수리 전체,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한 가구에 대해서 패널하고 철제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라서 금액이 크고요, 장미로타리 사업은 내부 보수 사업이라서 조명이라든가 도배, 장판, 전등 교체 이런 사항이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래요. 어차피 보면 단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똑같이 지원해 주시는 방안이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없는 게 외부 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사항하고, 이건 내부에 조명기구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우 위원 아니, 그래도 장미로타리 같은 데는 더 해 주면 한 집을 더 해 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서 그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을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봉화로타리는 사랑의 집수리가 아니라 집짓기 사업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집짓기 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 장미로타리는 사랑의 집수리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새마을조직 육성지원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거는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국제협력사업을 자담으로 몇 년을 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캄보디아에 우물파주기하고 새마을 대청소를 하는데 우물파주기 3개소에서 공사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 새마을 이런 사업비에서 국제협력사업 해 준 적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3년 동안 자담으로 실시를 했다고 해서 타 시군에서는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 저희들이 군에서 2,000만 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저희한테는 한 4,500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새마을사업이, 국제협력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일부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50% 정도 우리가 부담하네요. 우물파주기 사업 한다고요?
○이재명 위원 역대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현수막 입구 쪽 게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8조 원의 사업비가 새마을 육성본부에 역대급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죽이기, 사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각 전 세계에서, 아시아권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본부에까지 와서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을 받고 많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답습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글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국제협력사업을 진천군에서 다시 같이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건지. 그래서 고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국제협력사업에서 우물파주기 사업 말고 다른 협력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들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조직이 다른 바르게 살기라든가 민통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지원이 액수가 많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타 단체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에서 하는 캄보디아 우물파기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진천군에 지금 이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이 지금 각 면에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이강선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있고 한데 새마을회관만, 진천군에만 이렇게 유독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이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소유이고요, 이 보수공사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군비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을 못해서 저희가 군비로 따로 세워서 하는 사항이라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지원, 저런 지원 합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늘잖아요, 이쪽이. 타 단체 바르게 살기라든지 민통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이 내용이 저는 의심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요? 새마을단체에다가 더 금액을 많이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마을회의 보수공사는 도비 지원인데 직접 지원을 못해서 군비로, 도비를 받고 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고 단체별로 금액이 다른 것은 활동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이 달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해는 되겠는데 다른 타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까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는 저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24분)
○위원장 성한경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80쪽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에서요, 4억 3,87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과 효과, 그다음에 증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진천군에 경로당이 한 290개소가 되는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들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운영비와 인건비, 재료비.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오시면 웃음치료도 하고 요가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이런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 강사분들이 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이 강사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하고 운영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겁니다.
○윤대영 위원 강사분들 인원이 늘어난 거는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강사분들은 그대로인데 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대영 위원 운영비하고 강사비 인건비 같은 거 상승하고?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게 작년에 전액 삭감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다시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국비를 한 50% 지원을 해서 노인시설의 인권보호나 사각지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 설치가 되는데 이게 당초에 17개 정도가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5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 곳이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빼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기 계상하기로는 400만 원 18개소 해서 7,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거는 세탁기 지원인데요,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에, 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설사를 하거나 음식 드시다가 흘리고 하면 옷을 자주 버리시는데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손쉽게 해결해 줄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인력 들어가는 것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빨래하는 시간을 어르신들 보호하는데 더 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기요양시설 20개소에 이번에 세탁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년에 전액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고, 장기요양시설 대표자가 그때 의장님도 만나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설득, 의장님께서 같이 설득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혹시 요양시설하면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생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윤대영 위원 그런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개인 영리업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실비도 받지만 실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을 겸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나 선심성으로 어떤 지방선거에 어떤 약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시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개인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군 예산이 이렇게 계속 계속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보면 물품지원이 아니라 현금지원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물품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자부담을 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세탁물들을 거기에서 할애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잘 돌봐드리고 식사를 더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동을 더 도와드리는 쪽에 집중하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개인 영리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우려의 목소리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예상외로 18억 9,156만 9,000원이네요? 그렇게 계상됐고, 증액이 한 17억 6,825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거 국고보조금 우리가 적극행정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물론 배정된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하고 더 추가로 받아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는데 당초 예정보다 코로나에 대한 환자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덜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환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대영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같은 건 양곡비 포함했는데요, 8,200만 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셨으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경로당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운용, 냉방비에서 남는 것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경로당 중에는 아파트와 같이 사용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나 이런 걸 납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몇 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공문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마는 저희 재정에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자로 내용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수급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장애진단서나 아니면 65세 이상, 학생이거나 대학생이면 재학증명서 이런 거를 증빙을 받고요. 예를 들면 성인 20세부터 60세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판단되는 분들은 우리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영농사업단이나 아니면 맘찬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단에 배속을 시켜서 양곡 배송이나 이런 거를 자기 적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받는 월급 중의 일부를 적금을 들면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줘서 몇 배 이상 더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저희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지금은 수급자분들의 근로능력을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진천군에 우리 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1,500명 정도 매년 수급자가 발생하는데 그중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로 수급자로 책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1,500명 정도로 수급 관리하시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급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지금 하시는 그런 정책은 좋으신 건데 우리가 수급자와 탈수급자가 잘 관리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시면 이게 더 빛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나하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 보시면 양곡 지원이라든지 난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노인회나 경로당을 가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은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좌식의자가 필요한데 나이드시고 관절도 아프시고 그래서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좌식의자를 해달라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그런 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계획안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입식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아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래 앉아 계시면 관절염도 생기시고 거동이 많이, 무릎도 아프시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경로당 환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가서 다시 공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성 부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도에서는 일단 2023년도 전년도에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삭감된 부분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도에서도 올리고 그러나요?
○이재명 위원 일사부재리원칙 같은 것에 적용 안 돼요?
○부군수 전도성 그건 그 정도 수준에서 다룰 정도는 아니고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계상을 못한 경우가 그다음 연도에 또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심사나 계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사가 못 이루어졌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계상이 됩니다. 또 당초 예산 때 빠진 것이 1회 추경 때 계상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 자체를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인데 다시 1차 추경을 떠나서 2차 추경 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차 질의해봤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6)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성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복지행정국장님께서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이석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04쪽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사업 1억 원 계상하셨습니다. 10개소 운영하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0개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선정은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지요?
○윤대영 위원 51개소에서 10개소 선정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좀 더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한 그런 시설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사후에 관리감독은 군에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반환금이 기정액보다는 2억 3,478만 2,000원 늘었어요, 그렇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부서의 국고반환금은 거의 다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리고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업을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서 2,176만 원을 반환하신 거 아니에요?
○윤대영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이유는 예측을 못하셔서 그런 건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대영 위원 아니면 적극행정을 못하셔서 그런 건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아니,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대상자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까, 사업 계획을?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게 국도비는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냥 전년도 비례해서 그냥 내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나 이렇게 진행하면서 중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반환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윤대영 위원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금액이 억 단위 이상 남는 거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거는 국도비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부서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도에서 추산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집행 전망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시군 간 조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거나 하면 도에서도 그냥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은 받기 어려워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좀 더 좋은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109페이지에 관련해서 109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확장이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예산을 2억을 계상해놓으셨다가 다 삭감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연을, 사업 추진을 못했다가 삭감이 되는 건지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장애인복지관은 공동주택 건설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 승인이 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여서 금년에는 어차피 집행이 불가능할 걸로 전망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반영이 될 거고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봐주시면요,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이 4억 3,68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56%나 감액된 2억 4,8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금액이 간식비를 갖다가 마이너스 56%까지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아동 간식비는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1명당 700원씩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7월 1일부터 도비사업 보조가 되면서 1명당 1,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도비 60에 군비 40%로 이렇게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4쪽에 보시면 거기 신규사업이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되면서 저희 자체 사업을 다 감액을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아, 도비하고 6대 4로 매칭하는 바람에 군에서 세워놨던 예산을 감액하신 거라고요?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린이 간식비가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에 56%나 감액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지기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