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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5페이지 지금 보시면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이렇게 해놓으시고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진천군에 그만큼 여러 소송 건수가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증액되신 건가요?

이강선 위원 소송 건수가 우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서 많이 소송 건수가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럼 현재? 아니, 건수는 지난번 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강선 위원 글쎄, 이런 비용이 자꾸 너무 지출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민원을 우리가 소송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내용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이강선 위원 네,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진천에 홍보는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홍보 스팟광고를 한다든가 방송 언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보면 진천군이 쳐지는 부분이 꼭 지역 언론만 갖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돈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메이저 언론은 못한다? 우리가 충북에서 앞으로 내년에 도민체전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기왕이면 투자하는 김에 중앙방송을 좀 하셔서 우리가 농산물뿐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 문화축제 때 김호중이 오면 팬클럽을 통해서 농산물 진천군의 판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지역의 방송을 가지고, 신문을 가지고 지금 200군데 언론이라고 하지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불과 그 기준을 우리가 따진다면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이강선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런 데 홍보비로 투자할 게 아니고 기왕이면 중앙언론 쪽, 중앙방송 쪽으로 한번 하실 수 있는 구상은 없으신가요?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스팟광고 제작 홍보하는 데 이렇게 용역 많이 주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전문가 의뢰하시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강선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지역에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홍보비를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윤대영 위원 인구 절벽 시대에서 인구증가를 유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들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조직이 다른 바르게 살기라든가 민통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지원이 액수가 많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타 단체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에서 하는 캄보디아 우물파기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진천군에 지금 이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이 지금 각 면에 다 있는 건 아니지요?

이강선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있고 한데 새마을회관만, 진천군에만 이렇게 유독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강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지원, 저런 지원 합치다 보면 금액이 많이 늘잖아요, 이쪽이. 타 단체 바르게 살기라든지 민통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이 내용이 저는 의심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요? 새마을단체에다가 더 금액을 많이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이강선 위원 이해는 되겠는데 다른 타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단체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까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24분)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탈수급자로 내용이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이강선 위원 지금은 수급자분들의 근로능력을 그런 방법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진천군에 우리 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이강선 위원 그러니까 1,500명 정도로 수급 관리하시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급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지금 하시는 그런 정책은 좋으신 건데 우리가 수급자와 탈수급자가 잘 관리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시면 이게 더 빛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나하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 보시면 양곡 지원이라든지 난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노인회나 경로당을 가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은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러면 좌식의자가 필요한데 나이드시고 관절도 아프시고 그래서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좌식의자를 해달라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그런 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계획안은?

이강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