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장동현
  •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 김기복 의원
  • 이재명 의원
  • 임정열 의원
  • 김성우 의원
  • 부군수 전도성
  •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 전문위원 김남현
  •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 세정과장 오세광
  • 회계과장 이동제
  •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 전문위원 김수정
  •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5.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3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