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10.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
- 12.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6.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호우 피해 사망자ㆍ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19.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23.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 1.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 4.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5.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호우 피해 사망자ㆍ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의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9월 4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총 2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5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우선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해 주신 백원서원 보존회 회원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천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 등 도시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전도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거진천 선현들의 얼이 담긴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와 교육의 뿌리인 백원서원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원서원은 1597년에 건립된 후 우리 고장의 인재 이종학의 충절과 모암 김덕숭의 효행, 송애 이여의 경술, 행원 이부선생의 학문을 숭상하고자 설립된 사원으로 진천의 많은 효자와 학자 그리고 충신을 배출한 우리 고장의 교육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후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백원서원의 복원을 위해 백원서원 보존회 회원들은 올해 3,000명 이상의 서명운동, 1억여 원의 자금확보 활동과 더불어 학술대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에서도 1987년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1차, 2차 기본정비계획 용역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제와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사회적 불안정성과 만연한 개인주의 성향을 줄이고, 결여된 내면의 인성 및 가치관을 채우기 위해 백원서원 같은 효 문화 교육 등의 인성교육을 위한 공간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충, 효, 예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로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미덕을 기리며 인성함양을 위해 교육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현들의 가르침과 충효사상이 깃든 백원서원을 복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교육과 효 문화중심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과거와 현대문화를 융합한 보다 창의적인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며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백원서원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9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군민중심, 소통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선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활용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서비스와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의 2022년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보다 2.2%가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양은 330.8g으로 29.5%가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5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재활용 선별센터에 도달한 폐기물 중 선별과정을 거쳐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약 30% 내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십 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인 재활용 비율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원을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사회를 목표로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규제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과정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와 현재 부분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지난 4월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빠르게 ESG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탄소중립·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이 중요하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제안합니다. 커피박은 커비를 내리고 남은 부산물로 흔히 커피 찌꺼기로 불리며 커피 특유의 향을 갖고 있어 악취가 나지 않고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퇴비, 천연 탈취제, 가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평균 328잔의 커피를 마시며 커피박 발생 추정량은 약 15만 톤으로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소각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참여를 원하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이나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모아진 커피박을 방문 수거하여 유기농 퇴비나 가구 등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수집 및 재활용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에 따라 정책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의 약 77%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으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와 대구 달서구 등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페트병을 포인트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무인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는 페트병만 반납해야 하는 군민의식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이 기대되는 위치를 선정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용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손쉬운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일상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자원순환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도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민들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윤대영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등록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업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비용의 지원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재난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응급의료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도성 부군수 전도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1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386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28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6,849억 1,000만 원 대비 6.80%인 46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430억 8,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34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955억 6,000만 원 대비 7.23%인 43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은 2억 원, 세외수입은 69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5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8억 원, 지방채는 8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98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13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8,000만 원, 교육 분야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3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67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3억 원, 기타 분야 7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9,000만 원, 예비비는 5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28억 2,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33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4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893억 6,000만 원 대비 3.88%인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7차 변경 총괄계획 880억 5,0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77억 9,000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885만 5,000원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억 3,4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증감액 없이 통계목 간 변경,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도 증감액 없이 통계목 간 변경을 하였으며,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8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위생분야(식품제조)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위생분야(식품제조)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위생분야(식품제조)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남기옥입니다.
2023년도 위생분야(식품제조)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적용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대응하는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행정지원과장 남은숙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건으로 먼저 진천군과 서울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서울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과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서울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농산품 판매지원, 문화‧체육 교류 등 지역 간 공동발전 및 우의를 증진하고 국내 자매도시의 다양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진천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환경 감시, 산불예방, 행정시책 홍보 등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장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독사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명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안건 2건 중에 첫 번째 안건인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적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중 일부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전문적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 안건 모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6.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타 수련원 현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수련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호우 피해 사망자ㆍ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세광 세정과장 오세광입니다.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피해주민에 대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제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회계과소관 의안은 2건으로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완충지역 토지매입 외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완충지역 토지매입” 건은 해당 부지가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뒤편의 완충지역 체육시설 부지로써, 2022년도 수해피해 이후 토사유출로 인한 심각한 붕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토지매입 후 신속한 정비공사로 경기장 안전구역 확보 및 군민 체육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두 번째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당초 소프트테니스장 2면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9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요구사항 등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소프트테니스장을 3면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6억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며,
세 번째, “광혜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광혜원면 내 주요 상업구역 및 거주지에 고질적인 불법주차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고,
네 번째, “군 청사 후면 사유지 매입”은 향후 군 청사의 확장 및 인접토지 개발 등 중장기적 활용도가 높음에 따라 필수적인 전략적 비축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일반재산 매각방식 및 가격사정 개선 방침 수립”은 일반경쟁 매각 대비 특혜중복으로 변질될 수 있는 지명/수의매각에 대한 적절한 제약으로 재산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향률 적용 및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일반재산 경제적 가치 제고, 장기적 불법상황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에 따른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5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1페이지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국가적 차원의 급식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추가로 2023년도 3개월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효석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위탁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먼저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기금 목표 조성액 및 지원품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있어서 우리가 100억에서 60억으로 낮췄고 또 우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바꾸면서 하셨고 또한 품목을,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장미, 국화를 제외하고 토마토를.
○김기복 의원 장미하고 국화를 제외하고 토마토를 이번에 추가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수박하고 멜론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기존 품목에 수박이 들어가 있고요,
○김기복 의원 네, 멜론.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수박은 들어가 있는데 멜론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멜론 같은 경우는 저희 진천군에서 우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육성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가가 될 거고, 현재 우리 진천군에 멜론의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멜론이 70농가로 돼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현재 70농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때 토마토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70가구나 되고 하니까 멜론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 품목 가능한 게 있으면 계속 품목을 추가해서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4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호우 피해 사망자ㆍ유가족 및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9.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0. 진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1.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2. 진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3.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4.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5. 진천군 상·하수도 및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전도성
- 복지행정국장
- 송석호
- 문화경제국장
- 남기옥
- 미래도시국장
- 임보열
- 기획감사실장
- 채정훈
- 투자전략실장
- 김승래
- 홍보미디어실장
- 윤혁헌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오세광
- 회계과장
- 이동제
- 경제과장
- 이관우
- 문화관광과장
- 박근환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안효석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연성훈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임병곤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