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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토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21분)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가설건축물 도로명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막에 42개소 농막 등 주소부여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원래 규정상 농막은 숙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한경 의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농막이어도 전입이 가능한 거지요?

성한경 의원 그러면 전입 인원은 면적 대비 몇 명 기준이 있나요?

성한경 의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농막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개발이 돼서, 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물론 농막에 대한 보상도 받겠지만 이주비용을 또 지원받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전입해 놓은 분들도 많이 봤고. 또 혁신도시 인근에는 실제로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말에 와갖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명이 전입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세부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농막의 경우에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농막은 놓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성한경 의원 옛날에는 규제가 별로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전입을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을 할 경우에 규제가 요즘에는 많이 강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애쓰시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농막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승인받을 때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 승인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농막들이 우후죽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세심한, 그것도 관리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농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는 솔직히 농막에 가는데 걸어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에 땅을 그냥 밟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땅을 점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땅주인은 비싼 땅을 허락도 안 받고 내 땅을 자기가 무단으로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이런 거가 있고, 감정적으로 그게 서로 앞뒤 농막 놓고 하면서 싸우고 안 좋은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성한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