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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33분)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