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장동현
  •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 이재명 의원
  • 김성우 의원
  • 임정열 의원
  • 성한경 의원
  • 회계과장 신승인
  • 전문위원 김남현
  • 김기복 의원
  •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 경제과장 남은숙
  • 전문위원 김수정
  •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 상하수도사업장 이경희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314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3년 5월 25일과 6월 8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1건이 상정되어 총 1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1분)

○의장 장동현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른바 ‘3高(고)’ 경제 위기 시대에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물가가 하늘을 치솟는 요즘, 아침밥은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밥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져 왔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게 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체중과 비만으로 이어져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식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생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 점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등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대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집에 의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19세에서 29세인 청년층에게 최근 3년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접하신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명칭의 사업을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아침식사를 습관화하고 쌀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 20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305여 개 대학 중 약 12%에 해당하는 41개 대학 68만 5,000명에 대하여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28개 대학 5,437명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5개 대학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든든한 하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동시, 순천시 등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자체,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상생협력 사업으로도 확장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대학의 동반자이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저렴하고 든든한 아침밥 제공을 넘어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 관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농가수익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진천형 아침밥’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6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신중년에 해당하는 50세에서 69세까지의 인구는 2만 6,49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인구 3명 중 1명은 신중년에 해당하며 인구증가와 함께 신중년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신중년은 최대 규모의 인구 계층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지만 은퇴 이후에도 노부모 부양과 성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더블케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이자,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발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세대로, 100세 시대라는 기나긴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듯 정부는 2017년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많은 지자체들 또한 2018년부터 신중년 사업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50플러스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히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신중년을 위한 정책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일자리 분야 또는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로 볼 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0여 지자체에서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와 복리증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군도 신중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진천시 건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결,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신중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귀촌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가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인구 중 1명은 신중년에 해당됩니다. 군민이 행복한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중년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진천군의 신중년들이 쓸쓸한 은퇴자가 아닌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세대 간 가교 역할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2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은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유일의 101개월 연속 증가와 함께 투자유치, 고용률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올해에는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및 도민체전 종합 2위 등 빛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진천군 공직자들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군에서는 이러한 공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나 이주 직원 임차 보증금 지원 등 충북 도내 최고 수준의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천군의 훌륭한 근로복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급여 수준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며, 민간기업 근로자 대비 턱없이 낮은 급여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발표된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82.3%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이 중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만 비교할 경우 임금 수준은 더욱 떨어져 74.6%에 불과합니다.

2021년 0.9%, 2022년 1.4%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된 급여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1% 인상되었지만 공무원 임금은 1.7% 오르는데 그쳐 애초에도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았던 하위직 공무원들은 3고(高) 시대의 고물가 속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쁠 땐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은 공무원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그 혜택이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 있어 앞으로 퇴직할 젊은 공무원들은 이전 퇴직자에 비해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국가직 공무원 경쟁률이 해마다 줄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공무원의 기피현상 증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국가 운영의 초석이 되는 행정업무 전반의 질적 하향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 공직자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누구보다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군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더욱 즐겁게 일하고 진천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힘을 보태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진천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4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명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14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에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전반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민을 마약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 및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실태조사 및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승인 회계과장 신승인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결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적법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 승인은 위법‧부당한 지출여부 및 당초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 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56%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101억 8,019만 원 중 불납 결손액이 7,2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는 무재산 5억 5,778만 원으로 전체 결손 처분액 중 72.2%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행방불명 순으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7.43% 이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 20억 7,760만 원을 포함한 1,032억 5,144만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0건, 사고이월 32건, 계속비이월 112건 등 총 274건, 1,202억 9,172만 원으로 불용액 발생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사업 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바 사업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수전망 및 세수추계 미흡 등 총 18건의 개선 및 지적(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건전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고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매년 세입세출도 증가를 했고 또 우리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한 우리 재정자주도도 전년 대비 7.6% 증가한 64.5%인가요? 증가를 한 이러한 우리 재정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건 지금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하고 우리 지출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산은 회계과의 업무이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네.

김기복 의원 우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는 과다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 과다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거 같이 불용이 되든가 아니면 세입추계가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세입이 잡히는 그런 상황의 건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업에 있는 쪽에서 불용이 생겼다고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 금액이 컸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세입에 대한 부분 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갖고 가는 규모가 예측이 정확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들어갈 적에 가장 큰 세입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장기간 방치가 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대한 부분 건도 지금 편성시기를 조금씩 당기고 있거든요. 자원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갖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제 기억에 의하면,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입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걸 세입에 넣을 수는 있는데요,

김기복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 발생이 들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적에 3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고 성립전으로 갖고 가게 되면 또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교부세에서.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동시에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우리가 3회 추경은 이거를 하는 시기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이 예측이 되는 건지. 예측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해서 빼놓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세출로 잡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분석지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우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면 가능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말씀하신 것 같이 손이 들어왔을 적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예산결산 특별회계 추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을 적에 그냥 임의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는 목적사업비로 돈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거 같이 들어오게 되면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목적이 되어 있는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왔을 적에는 안정화 계정으로 바로 태우는 것은 안 돼요. 추경을 통해서 가다 보면 해당되는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월이 여러 번 되다 보면 이월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길어질 적에는 계속비이월도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세우지 않고 다음 연도에 세워서 사업을 좀 충실히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일부 편성할 적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도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이고 또 흑자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더 우리가 퍼펙트(perfect)하게 가지 않을까, 퍼펙트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승인 회계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셜(official)하게 이렇게 나온 것은 군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간 시기에 이동제 팀장님이 회계팀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으로 알기 쉽게, 예산 승인안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거를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신승인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예산 관련되어 갖고 군정 살림을 갖다가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자를 별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몇 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일단은 부수로 나가는 것 이외에 홈페이지에 같이 공개를 하는 것까지 하는데요, 부수는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예산규모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부수를 활용을 해서,

김기복 의원 그 당시는 100부였고, 그다음 에는 300부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읍면 있는 쪽을 통해 가지고서만 민원인들에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나 파일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래서 왜 그거를 건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했을 때 진천군이 매년 꾸준히 재정 세입세출을 위해서 우리가 흑자도 보이고 그리고 재정운영도 이 정도면은 건전하게 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정자주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자립도 중요하지만. 재정자주도도 64.5% 우리가 높이 올려 놓고,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늘 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일반 군민들께서도 ‘진천군에서 이렇게 재정운영도 잘하고 있구나, 공무원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알기 쉽게 얇게 나온 것을 이장단 회의 같은 때에도 배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이게 치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군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 알기 쉽게 한 거는 아주 그래프로 그려서 누구나 봐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널리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경상세외수입에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20페이지에 한번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2025년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성과별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성과지표수가 62개인데 달성지표수는 26개이고 미달성지표가 36개로 이렇게 부진한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실장님이, 누가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지표 관련된 건은 아직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요,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쉬움이 달성지표보다 미달성지표가 너무 높아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의 추진의 의지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0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수익사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사업으로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50억 예산액이 누락되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투자전략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보통 이렇게 사업으로, 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안 갖고 있어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혁신센터의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예산은 50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했는데 공제가, 매입세액공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 계약할 때 당시에요?

이재명 의원 예, 그 사업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매입세액공제가 누락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추진, 광역폐기물처리장 운영관리, 재난안전사고 예방,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7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나이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토록 개정되어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행정지원과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안부의 2023년 기준인력 통보 및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법정 인력에 대한 정원 반영과, 2023년 상반기 정원조정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일부 부서 정원 재조정으로 기능․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 우수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과 보상 확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되는 경제시장의 불황으로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대상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대책에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장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목적과 주요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요금 인상 이후 지속된 요금 동결로 현저히 낮아진 사용료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현실화로 합리적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3명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에서 이게 3명을 다자녀로 한다는 게 지금 한 명도 사실 한두 명 출산도 어려운데 감면대상을 3명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혜택 받는 그런 가정이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자녀를 2명으로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정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군에 세 자녀가구 대상 세대가 1,301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음성군하고 이게 같이 세금을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두 자녀 가구로 하게 되면 음성군과 또 협의를 할 사항이 돼서 추후에 다시 조례를 조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세 자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 감면에 대한 조례인데 이거를 왜 음성군하고 계속 이걸 같이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자녀에게 수도나 상수도요금이 얼마가 감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음성군하고, 이게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음성하고 같이 이거를 결을 맞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일부개정이 될 개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지금 현재 혁신도시 때문에요, 음성군하고 같이 하수도세도 그렇고 모든 세금이 다 저희들도 그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요율표가 똑같습니다, 음성군하고. 그래서 음성군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완료되고 난 후에 추후에 다시 논의 해서 두 자녀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4회 진천군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박준규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세정과장
김승래
회계과장
신승인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