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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6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생분야(식품제조) 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생분야(식품제조) 현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는 문화경제국장님의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한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위생분야(식품제조) 현황 보고

(10시01분)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님이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구호에 따라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