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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1분)

임정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내용을 자주 접하며 그 잔혹성과 심각성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법 성매매, 마약범죄 등 청소년범죄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잔혹성과 심각성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그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환경 내 인성교육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 입학을 목표로 치열하게 친구들과 경쟁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기보다 나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신과 육체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정신적, 정서적 변화가 개인 내에서 극심한 긴장과 위기를 생성하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도덕성 발달이 중요하며, 정체성 혼란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근감 형성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거나 뒤처진다는 등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을 방해할 만큼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 대해 집중하여, 가족이나 사회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역할이나 기대를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즉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바른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공동체 생활 속에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 청소년 교육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과목 학습을 통한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학을 상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이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들이 가정과 학교교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학교폭력 대책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여타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성교육의 시수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지선다로 답을 찾게 하는 교육 역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윤리적 가치를 익히고, 문학 시간에는 도덕적·철학적 관점을 논의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인성교육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자 초석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현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8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현황 및 종사자 교육, 원료 관리, 제조공정 등의 위생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위생상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3년 5월 16일과 5월 18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