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장동현
  •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 김기복 의원
  • 임정열 의원
  • 김성우 의원
  • 이강선 의원
  •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 전문위원 김남현
  •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 세정과장 김승래
  •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 전문위원 김수정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3.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4.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19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 추가하고,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