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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7.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8.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5.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4.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5.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6.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7.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8.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열 의원 외 2인 발의)
11.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복지행정국장님, 체육진흥지원단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5월 8일 제출된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의안 상정되어 총 17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번 제62회 도민체전에서 진천군이 종합 2위의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송기섭 군수님과 선수단 및 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9만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김기복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6분)

○의장 장동현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천군은 공공도서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천의 책 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책과 관련한 인프라는 구축이 잘되어 있지만 도서관은 더 이상 책 읽기 공간만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서관 VR 체험관 조성입니다.

생존수영, 화재예방과 같은 안전교육 체험과 더불어 한국사 또는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창의력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간 재구성을 통한 쉼터공간 조성입니다.

도서관 유휴공간 등을 파라솔 및 벤치 등을 이용한 쉼터로 조성하고, 도서, 보드게임, 피크닉 용품 같은 피크닉 세트를 대여 및 반납하는 방식으로 책 소풍을 떠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힐링 및 편안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문학자판기를 구입하여 군청 로비 및 국민체육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 어린이 친화적 도서관 공간 조성입니다.

도서관의 기존 학습실을 폐쇄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보드게임존 또는 블록방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어린이 친화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섯째, 예비맘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입니다.

임산부들의 “독서태교”를 위한 맞춤형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 전용 리클라이너 의자와 빈백 마련 및 신생아 목욕법 등 육아 관련 영상 시청과 독서, 클래식 음악 등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으로 양적․질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더욱더 발전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11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 범죄 내용을 자주 접하며 그 잔혹성과 심각성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불법 성매매, 마약범죄 등 청소년범죄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잔혹성과 심각성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그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환경 내 인성교육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 입학을 목표로 치열하게 친구들과 경쟁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기보다 나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정신과 육체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정신적, 정서적 변화가 개인 내에서 극심한 긴장과 위기를 생성하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도덕성 발달이 중요하며, 정체성 혼란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근감 형성을 회피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거나 뒤처진다는 등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을 방해할 만큼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 대해 집중하여, 가족이나 사회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역할이나 기대를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즉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바른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공동체 생활 속에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 청소년 교육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과목 학습을 통한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학을 상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이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들이 가정과 학교교육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학교폭력 대책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과 여타의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성교육의 시수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지선다로 답을 찾게 하는 교육 역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윤리적 가치를 익히고, 문학 시간에는 도덕적·철학적 관점을 논의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인성교육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자 초석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현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4.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일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확대 추가하고,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제1호에 창고용 가설건축물 용도지역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8조제2항제4호에 경량구조 편의시설 부속용도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제6호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의 비가림 시설의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2조에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 공공급식 지원 대상, 계획수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3조에 학교급식 지원 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제25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와 제27조에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계획 실행 및 평가, 사업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성한경 의원님, 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중 8개소로 선정하였으며, 현지조사 기간은 2023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3일간으로 위생분야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열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현황 및 종사자 교육, 원료 관리, 제조공정 등의 위생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위생상 위해 방지와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3년 5월 16일과 5월 18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6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세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 이행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항 현행화와 위원회 설치 절차 규정사항 정비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균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전문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군 관리 계획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문백 산업단지, 스마트 복합단지 등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변경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대상으로 해서 2,876만 제곱미터인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1월 달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올해부터인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7월분 재산세부터.

김기복 의원 그러면 재산세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이번에 증가되는, 예상되는 금액이요 4억 4,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김기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에너지과 소관 총 2건 중 먼저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생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위생분야(식품제조)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복합혁신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박준규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세정과장
김승래
회계과장
신승인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