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1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적극집행이잖아요, 신속하고 적극집행 우수부서인데 시상금 2,900만 원 집행이 4개 부서 정도에 집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위원 전 부서 대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3국에 30개 실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럼 2,900만 원에 최우수상부터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재명 위원 문제는 2,900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개 실과가 매년 보면은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매년 타는 부서만 보편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실과가 있잖아요. 쉽게 해서 30개 실과 중에서 대상자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3∼4년, 3년 안에 대상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실과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기존에 탔던 부분은 3년 동안 유예를 주시든지 해서 다른 부서에도 좀 기회를 줘서 그런 쪽에 혜택을 줘야지 매년 보면 신속집행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서 실과만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를 3년 안에는 다시 한번 유예를 줘서 그다음 제한을 두든지 다른 부서에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데요.
○이재명 위원 최근 3년치 우수부서의 집행내역 리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사업내용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AI 바이오 영재고 유치 사업비로 600만 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셨잖아요.
○이재명 위원 협약식이나 행사추진 다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위원 600만 원 사업비에서 유치 사업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중부4군 AI 바이오 영재고 유치 공동 협약식 등 행사추진 300만 원 사업비 세운 거잖아요.
○이재명 위원 이거 협약식은 행사 끝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위원 앞으로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마무리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됐지 않았나요?
○이재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영재고 유치가 됐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실장님이 이걸 여기에서 딱 정리해서 하면, 좀 미력하나마 나중에 시간을 더 끄는 작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딱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나를 더 얻어오는 다른 방향 쪽으로 그 사업을 받아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앞으로의 사업 쪽에서는 투자, 이런 영재고에 대해서는 아예 일단락 딱 지어주시고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정하고 군정하고의 협치가 잘 안 되는 과정이라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위원 예.
○이재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사업내용에 ‘내 고향 바로알기 진천에 살어리랏다’가 사업비가 82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번에 이게 25일 날 행사가 진행이 된 거죠?
○이재명 위원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사업 예산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이재명 위원 아, 그렇게 잘했어요?
○이재명 위원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이죠?
○이재명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궁금한 부분이 4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궁금한 게 답례품 배송비, 답례품을 배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850만 원 계상했다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물건을 갖다가 답례품을 배송해 줘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한마당 참가가 뭔지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위원 통계목 변경인데, 그 밑에 한마당 참가 경비는 뭐예요?
○이재명 위원 한번에, 계획 잡혔어요?
○이재명 위원 사업내용은 괜찮네요. 네, 이상입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봐주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국비로다가.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유족민 장례식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재명 위원 몇 명이나 신청을, 세 분만 신청했어요? 신청자 몇 명 있었어요?
○이재명 위원 신청자가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위원 12명 신청했었어요?
○이재명 위원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신청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 만큼 이분들이, 유족들이 전액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6)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1시21분)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봐주세요. 재무활동을 봤어요. 재무활동 보니까 가족친화과에서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943만 4,000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거기에 항목을 보니까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에서 도 자체 보육사업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에서 4,949만 7,000원씩 반환이 되고, 도비보조사업 발생이자까지 해서 728만 9,000원. 이렇게 사업비가 반환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재명 위원 코로나로 등원하지 않으면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 시점이 끝나고 요즘은 등원율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요즘은?
○이재명 위원 어렵게 국도비 받은 것만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