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심사
-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6)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총괄보고
- 나. 검토보고
- 다. 예산안심사
-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6)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잘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20일 접수되어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가. 총괄보고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38억 8,538만 7,000원 대비 4.74%인 310억 2,492만 9,000원이 증액된 6,849억 1,03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77억 9,835만 2,000원 대비 4.89%인 277억 5,390만 1,000원이 증액된 5,955억 5,22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0억 8,703만 5,000원 대비 3.8%인 32억 7,102만 8,000원이 증액된 893억 5,8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7억 5,3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등 14억 7,351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1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367만 9,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7억 2,354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등 198억 6,51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3억 8,868만 1,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1억 2,524만 3,000원,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등 31억 7,878만 8,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204억 5,252만 9,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6억 4,01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일반예비비를 감액하고,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3,15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2억 7,1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256만 2,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9억 92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을 감액하고, 예탁금및예수금을 증액하여 13억 3,9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7억 595만 원,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1억 2,100만 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등 25억 7,19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예탁금 등 1억 6,676만 6,000원을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3,8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5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538억 8,538만 7,000원보다 310억 2,492만 9,000원이 증가된 6,849억 1,03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7억 5,390만 1,000원이 증가된 5,955억 5,2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7,102만 8,000원이 증액된 893억 5,8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4.89%인 277억 5,390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44%, 이전재원은 69.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국도비 반환금,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46% 증가하여 균형재정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능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환경·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 19.30%, 문화및관광 15.7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16%, 보건 8.39%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경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본격적인 성장세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10시10분)
○위원장 이강선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 선정 기준하고 포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2,9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부혁신 포상금으로 잡혀 있던 게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오류로 잡았던 거고요. 연초에 저희가 이것 관련돼 가지고서 아이디어 접수라든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상대나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나 할 때 쓰여지는 과목이 달라지는데 그 과목이 오류로 과목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적극행정에 관한 포상이죠, 지급되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정부혁신 아이디어 우수사례.
○임정열 위원 우수사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여기 사례로 선정된 거는 어떤 부서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 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 쪽에서 선정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연중 한두 건씩은 계속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기관 같은 걸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은 제대로 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접수가 진행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정부 우수사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발굴이 돼서 진천군 행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답변드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보상금하고 정부혁신 있는 쪽에 우수사례 경진대회 건을 답변을 드렸고요,
○임정열 위원 적극행정?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 건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건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갖다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다 보면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자체평가를 하고서 부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올해 몇 군데가, 지금 네 군데인가 저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임정열 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 어떤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부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프로세스나 아니면 행정절차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 건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보호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기동대하고 지적재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자리 창출에서 일반업종에 4개 부서에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라든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포상도 중요하지마는 인사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요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요. 기존에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소송에 걸릴 경우에 경찰서 들어가면서부터 변호사를 갖다 대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하게 되면 감사 때 지적이 되지 않는 면책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2,900만 원은 시상금으로 다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시상금입니다. 전체가 다.
○임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기, 말씀주셨던 2,900만 원 건은요, 과목에 보게 되면 재정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시상금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적극행정이 아니고 지금 질문주신 거는 적극집행 건입니다. 이거는 신속집행 나갈 적에 부서별로 나가는 시상금입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적극집행이잖아요, 신속하고 적극집행 우수부서인데 시상금 2,900만 원 집행이 4개 부서 정도에 집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지금 말씀을 드렸을 적에 거는 기존에 서 있었던 거고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고요. 기존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적극집행 건은 신속집행 건 소비투자 집행 건입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전년도도 그랬고 계속 100%를 못 채웠던 적은 없었어요. 목표액은 100%를 다 넘겼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되면서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속집행에 독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상금으로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전 부서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 부서 대상인데 쉽게 얘기해서 3국에 30개 실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이재명 위원 그럼 2,900만 원에 최우수상부터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금액 관련된 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높은 데는 시상금액을 더 갖고 가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차등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총액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바운더리는 지금 나와 있는 것같이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문제는 2,900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개 실과가 매년 보면은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매년 타는 부서만 보편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실과가 있잖아요. 쉽게 해서 30개 실과 중에서 대상자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3∼4년, 3년 안에 대상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실과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기존에 탔던 부분은 3년 동안 유예를 주시든지 해서 다른 부서에도 좀 기회를 줘서 그런 쪽에 혜택을 줘야지 매년 보면 신속집행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서 실과만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과를 3년 안에는 다시 한번 유예를 줘서 그다음 제한을 두든지 다른 부서에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 건이 나갈 때 매번 그렇게 지연이 되거나 어려운 부서보다 한번 좀 어렵게 가면 그다음에는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선금이 그 당시 분기에 나가지 않았을 경우 그다음 분기에 나가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형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려차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잘못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최근 3년치 우수부서의 집행내역 리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3월 29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사업내용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AI 바이오 영재고 유치 사업비로 600만 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셨잖아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협약식이나 행사추진 다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진행된 사항도 있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600만 원 사업비에서 유치 사업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중부4군 AI 바이오 영재고 유치 공동 협약식 등 행사추진 300만 원 사업비 세운 거잖아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이재명 위원 이거 협약식은 행사 끝난 거 아니에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이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과 저희가 행사를 가졌고 보도자료에 나왔던 어떤 입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사님과 양 군수님, 주민들 간에 대화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기대를 좀, 여지가 있다면 또 추가적인 행사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마무리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됐지 않았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아직까지는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이 업무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영재고 유치가 됐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뭐 실장님이 이걸 여기에서 딱 정리해서 하면, 좀 미력하나마 나중에 시간을 더 끄는 작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정리할 때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딱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나를 더 얻어오는 다른 방향 쪽으로 그 사업을 받아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앞으로의 사업 쪽에서는 투자, 이런 영재고에 대해서는 아예 일단락 딱 지어주시고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정하고 군정하고의 협치가 잘 안 되는 과정이라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준규 저, 부군수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위원 예.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점이 3월 20일 이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 올린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잘못된 예산 요구이고요. 그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석장교차로에서 센텀 간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8억이었죠, 예산이?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성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억 계상하신 것 보면 1억의 비용이 나간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거는 지난해에 설계용역 관련돼 가지고 1억이 됐고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시작 안 됐죠, 공사?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올해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고요, 준공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어수선하고 하도 복잡해 가지고 로터리를 2개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수선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어린이(가족)특화 공간조성 명칭 공모 시상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오픈랩 옆에, 오픈랩 앞 클러스터용지에 어린이 특화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한 명칭을 공모를 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명칭에 대해서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임정열 위원 그게 100만 원 잡힌 거네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혁신도시 내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사업인 거죠, 이게?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어린이특화 공간이라고 하나의 건물이 있거든요.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효율적인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서 스마트마을방송에서 3억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현재 방송시스템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차이점이 뭐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그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수신기, 스피커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핸드폰을 이용한 그런 마을방송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254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을 완비했고요. 3만 3대에 대한 공동주택이라든지 빌라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4만 2,000, 4만 3,000세대에 대해서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 사업이 사실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이장님들께서 마을주민들 휴대폰이라든지 집전화로 다 등록을 하면 전화로 방송을 해서 다 들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들은 것을 또 확인까지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보면 군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문자 보낼 때도 문자로 들어오는데 웹 발송이 되면 이게 또 음성으로 전환되는 기능도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우러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가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원래 무선마을방송은 2016년도부터 22년까지 1만 2,991세대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3월부터 6월까지 일단 절차를 밟아서 6월 말이나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마을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왕이면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부사업에서 이장 업무에 관련해서요, 우리 군비 4,293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868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통계목에 읍면직원 한마음 연수에서 171명을 별도로 하셨고 밑에 또 일반보전금에서 314명을 따로 이거를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사업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171명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314명은 이장님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이 좀 상이해서 위에는 공무원, 밑에는 이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보면서 본 위원도 혹시 ‘스태프에 대한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예,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사업내용에 ‘내 고향 바로알기 진천에 살어리랏다’가 사업비가 82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번에 이게 25일 날 행사가 진행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사업 예산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1년에 한 4회 정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40여 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진천전통시장도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군청에 오셔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부금도 내시고 또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셨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그렇게 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저희들이 상품권을 1만 원씩을 진천사랑상품권을 드리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 행사를 했는데 보통 한 4∼5만 원어치씩은 다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향의 진천장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보탑사도 방문하고 김유신 탄생지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직접 실비로 줄 수 있는 통계목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궁금한 부분이 4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궁금한 게 답례품 배송비, 답례품을 배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850만 원 계상했다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송비가 물건을 갖다가 답례품을 배송해 줘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한마당 참가가 뭔지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답례품 배송비는 저희들이 이거를 일단 제일 처음에 사무관리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택배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택배회사를 선정해서 진천군에서 보내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물품을 올려놓은 답례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내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통계목 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위원 통계목 변경인데, 그 밑에 한마당 참가 경비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고향사량기부제를 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일산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부스도 마련하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을 같이 모아서 할 계획을,
○이재명 위원 한번에, 계획 잡혔어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저희들이 가을쯤에 한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내용은 괜찮네요.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2쪽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윤대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밑에 보면 48명이 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지금 현재로는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등 해서 48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조금, 도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수출농업인 해외판촉행사라든지 또 세종공무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런 게 돼 가지고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물론 취지는 잘 알겠지만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차원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8명 인원이 좀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이 지난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교류가 해외공무출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10명 정도 하반기부터 풀려 가지고 갔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2018년도가 한 68명 정도 갔었고요, 2019년도도 62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좀 풀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못보냈던 저희들 공무원들도 포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돼서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려운 시기에 가시는 만큼 투자유치와 국제교류 등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이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시, 군이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경로당 냉난방비는 전국이 공히 개소당 지원되는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변경에 맞추고요, 특히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일정 정도 할애하고 있어서 그것은 다른 시도와 약간 차별을 둔 겁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방비는 두 달이 지원되는 거고 난방비는 5개월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급되고 있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냉방비는 여름철 하절기,
○성한경 위원 그러니까 두 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11만 5,000원씩 두 달, 난방비는 37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다섯 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도 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각자 가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가정에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그게 더위시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두 달은 조금, 지금 사실 우리가 점점 더 온난화되면서 6월부터는 엄청 덥고 6, 7, 8이 여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9월 달까지도 더워요. 그래서 이 두 달은 조금 그래서 작년에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여름에 어르신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름이 점점 길어서 반년은 여름인데 두 달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고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게 생각나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천군 자체에서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영비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이 드리고, 평수 규모로 따져서. 또 인원이 적은, 예를 들면 30인 미만 운영비는 120만 원, 30인에서 50인 같은 경우는 150만 원, 50인에서 100인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이용하느냐 적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시설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있는 마을은 주소가 그 요양원으로 되어 계시면 그 마을 노인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네 기존 주민이 아니어도 그 동네 어르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은 실제 순수한 주민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요양원이 있어서 40명이 훌쩍 넘는 거예요, 요양원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기준이 적용받는 것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보통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노인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 경로당의 노인회장님이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을 가입신청서를 받고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매년 노인회에 개별적으로 만 원인가 2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경로당 이용 노인으로 간주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동네 어르신보다 그 요양원이 속한 마을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하는데 30명이 기준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운영비에서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두 달밖에 지원이 안 되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2,800만 원이 증액돼서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산급여 내용하고 급여대상, 급여액 또 장제급여에 대한 대상이나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와 사망할 때 기준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인당 해산급여라고 7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 누가 한 분 가구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가구원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금 전년보다 2,8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사망자든지 조산, 해산하는 그 인원이 증가돼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도비 내시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이거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수요가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또 수요가 적으면 감액을 하고 그런 경우라서 보통 내시 비율에 따른 거고요.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정열 위원 장제 때는 만약에 신청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장제급여 신청서라고 있는데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중에 신분증을 가져오셔서 수급자임을 증명하고 신청서를 내면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사망증명은 확인이 되거든요, 전산으로. 그걸 보고 지원을 해 줍니다.
○임정열 위원 만약에 장제 끝난 다음에 그거를 알았을 때 어떤 신청방법도 있어요? 그 이후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후에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이 돼서 만약 돌아가셨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장제비 신청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임정열 위원 다음은 5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방역(소독)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2,065만 원이었는데 7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345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이게 2,000만 원에서 갑자기 사업비가 72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켰는데요, 경쟁입찰을 봤는데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중에서 우리가 가격이 효율적이고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가격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진천군에 등록된 경우는 286개예요. 286개에 미등록이 15개소, 300개 정도가 되는 경로당을 아마 이거 1년에 두 번의 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방역에 300개를 1년에 두 번을 방역을 하고, 이게 방역방법도 보면 위생소독 있고 살충소독이 있어요. 그러면 위생소독에 살균제가 들어가고 살충소독에서는 액상제가 들어가는데 1개소, 방역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700만 원,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역의 그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방역이, 그러면 여태까지 2,000만 원 갖고 들어갔던 예산이 천상 750 갑자기 감액이 되면 사실 그분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액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역할 때 300개를 갖다 두 번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1,300만 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감액은 한 720만 원 정도 감이 된 건데요, 저희들이 그 방역업체를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된 방역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방역을 할 건가 내역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방역결과를 또 서면으로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역을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미등록경로당 추가로 되는 데로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방역에 대한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로당 방역을 했어요. 그러면 방역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노인회장님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방역할 때 노인회장님이 입회를 하게 하고요, 노인회장님이 방역을 했다고 인정도 하고 또 방역업체에서 전 증거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서류상 보고를 합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이 방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방역이 본래 취지에 어떤 위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 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렴하다고 하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래의 목적대로 방역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런 사업비 예산 절감을 넘어서 더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방역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1쪽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하고 2개 합치면 한 2억 3,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그게 2억 3,000만 원 되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가 극성을 부렸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사업비 집행이 덜되는 경우 같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시절일 때는 집행력이 좀 높은데요. 특히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한 5,9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 국도비를 아껴서 절실하게 필요한 데 곳곳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상 반납하게 된 거라서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양곡비 지원사업이 4,700만 원 국고비, 그다음에 도비에서 4,2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거는 코로나 사항하고 그것 때문에 양곡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2001년도 누적액이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도 한 1,63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참전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면 좋은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반납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분들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집행의 기본이 적극행정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정도가 반납한 사항은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이유는 있겠지마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반환금이 점점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봐주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국비로다가.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판정, 이분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느냐, 아니면 그분의 지병으로 사망했느냐 이 판정을 병원 진단서를 통해서 검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취합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를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족민 장례식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몇 명이나 신청을, 세 분만 신청했어요? 신청자 몇 명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앞으로는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할 게 남아 있는 거고요, 아직도 판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여기 있는 금액을 그때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신청자가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보통 작년에 12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위원 12명 신청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신청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거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그런 만큼 이분들이, 유족들이 전액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코로나로 연관성을 찾아서 남은 금액 없도록,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가족친화과소관 예산심사
(11시21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73쪽 봐주시면 상단에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지원 있지요? 1,35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저희 군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명이 계신데요, 너무 처우가 열악하고 너무 수당이 적어서 월 3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기존에 도우미분들을 추가로 3만 원씩 더 책정해서 처우개선비로?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맞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50명의 아이돌보미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따로 하시는 겁니까, 50명을?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이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걸 이수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봐주세요. 재무활동을 봤어요. 재무활동 보니까 가족친화과에서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943만 4,000원을 반환을 하셨는데, 거기에 항목을 보니까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에서 도 자체 보육사업이 3,000만 원 정도 되고,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에서 4,949만 7,000원씩 반환이 되고, 도비보조사업 발생이자까지 해서 728만 9,000원. 이렇게 사업비가 반환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이거는 당초 예산이 사업비보다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기여서 이게 21년도 사업이거든요. 21년도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육료 지원금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코로나로 등원하지 않으면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 시점이 끝나고 요즘은 등원율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요즘은?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요즘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렵게 국도비 받은 것만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미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박근환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김승래
- 회계과장
- 신승인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건강증진과장
- 최성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세웅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윤혁헌
- 평생학습센터소장
-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