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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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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열 의원
  • 김성우 의원
  • 부군수 박준규
  •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 전문위원 김남현
  • 회계과장 신승인
  • 경제과장 남은숙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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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12분)

5.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9분)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임을, 안 제4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