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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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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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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열 의원
  • 김성우 의원
  • 부군수 박준규
  •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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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장 신승인
  • 경제과장 남은숙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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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12분)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7분)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