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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12분)

6.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2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홍보활동의 원칙, 방법,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자료의 관리 및 공모·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