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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6.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3.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5.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6.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2.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투자전략실장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남기옥 복지행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20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이 상정되어 총 13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구 및 경제 등 지방발전의 모범을 보여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앞당기는데 진천군이 정책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은 인구 고령화와 결혼 및 출산 기피, 나홀로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가 되었고 반려동물들은 가정이나 공원 등 우리들 삶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관련 통계수치들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등 반려동물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생활고, 반려동물에 대한 싫증과 질병에 따른 유기, 불법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도로·유원지 등에서의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인사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여 매년 2,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는 착해’라고 믿는 주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펫티켓의 부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점과 이해의 차이가 커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이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시스템이 성숙하게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반려동물에 의한 생활 안정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소유 전수조사 후 등록촉구 및 미 이행시 법적조치 시행을 통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등록제 강력 추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1,000만 명에 이르러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우리 군도 반려동물 중 등록된 반려견은 5,945마리로 유기견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유자 동물등록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안전관리수칙 준수 범시민 운동 전개 및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게 길이 2m 이내의 목줄 착용과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이지만 반려인조차도 법 내용을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펫티켓 준수 범시민 운동전개 및 단속 강화는 인명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책으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 적정한 공간에 반려동물과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 또한 증가합니다. 따라서 진천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상호 간에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 계획 중인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과 동물보호센터 운영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지역 내 화장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상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폐기물 처리 또는 화장장이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년을 자식처럼 키운 반려동물을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는 인정으로 군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매장이나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고, 반려인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비반려인과 반려인 모든 군민에게 반려동물 화장장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2023년 현재 반려동물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며, 우리 삶 속에서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디 진천군이 반려동물의 사회적 위치를 인식하여 반려동물 정책 및 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진천군의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앞당겨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중부권 핵심 지역으로 충북혁신지서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국세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충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로 주민들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체수 2만 6,000개소, 종사자수 14만 5,000여 명, 인구 17만 7,000여 명 이상의 충북권 최대 성장지역이며,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국세 세수는 9,000억 원에 달하여 충주 본청의 2배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백·용산산업단지 등 14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내륙선 구축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량기업과 강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며, 진천 교성지구, 대소 삼정지구 등 약 3만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되고, 국립소방병원 개원, 체육시설 준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인구 및 세수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는 소규모의 조직과 인원으로 조사·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세원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기업인과 군민들은 충주세무서 방문을 위하여 최장 70km를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생활 불편은 물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경제규모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납세자 국세행정 수요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의회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납세 규모 및 인구를 고려하고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 대응과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인 충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진천군민과 음성군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임을, 안 제4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홍보활동의 원칙, 방법, 내용에 대하여, 안 제6조에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자료의 관리 및 공모·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84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955억 5,000만 원, 특별회계 8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538억 9,000만 원 대비 4.74%인 310억 2,000만 원 증액 규모로 일반회계는 277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3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678억 원 대비 4.89%인 277억 5,000만 원 증액 규모로 세외수입 14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억 2,0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98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분야별 세부 편성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1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1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10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 19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93억 6,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02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0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60억 9,000만 원 대비 3.8%인 32억 7,000만 원이 증액 규모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2차 변경 총괄계획 696억 9,000만 원 대비 18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8,000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12억 9,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1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강선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지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승인 회계과장 신승인입니다.

회계과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총 4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은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토지 소유주인 전주이씨 완창대군 밀선공파 종중 측과 진천읍 삼덕리 일원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2022년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종중 측과 사업편입 필지의 분할 매입협의가 최종 완료되어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사항이며,

두 번째, ‘백곡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및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농어촌공사 협의 결과 토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고 유상 또는 무상 임대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토지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문백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제척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국유지 하천점용 등에 따른 취득 토지 면적의 증감이 30%를 초과한 사항이며,

네 번째,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변경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품목 확대 및 공공급식 납품을 위한 저온저장고 부족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당초 부지가 아파트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저온저장고 실외기 및 정육가공장 공기순환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민원 방지를 위하여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4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전통시장의 위탁시설 범위에 노점구역을 신규로 추가하여 노점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일부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준규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세정과장
김승래
회계과장
신승인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