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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5.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희 주민복지과장이 현안사업 추진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3년 2월 27일 제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7건이 상정되어 총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0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임정열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수많은 공장 가동과 석탄 난방의 증가, 서풍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우리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폭염, 장마,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 그에 따른 동식물의 생태계 변화 등 인간과 자연이 존립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원, 식량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를 지나 기후 재앙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저탄소 경제확산 현상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 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세먼지와 도시열섬 현상 등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숲 조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천군은 최근 5년간 대기질 농도 측정 결과 2019년 충북에서 가장 높은 대기질 농도 수치를 기록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충북의 평균보다 더 높은 대기질 농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변 산업개발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 전체 면적에 비해 공원녹지 내 나무 식재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마저도 생장률이 현저히 떨어져 고사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린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천군에서 계획 중인 ‘충북혁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확산숲으로 이루어진 도시바람길숲은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환경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유의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에 진천군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로 15만 4,518㎡의 숲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으며, 음성군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면적까지 포함하면 총 31만 1,332㎡의 숲을 조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천군민이자 진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항상 걱정하는 저 임정열 의원은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심 속 건강한 허파 기능을 하며 충북혁신도시 생태계 보전과 생태체험, 군민들의 휴식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하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의 초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에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숲 조성에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서울숲, 일본 오사카의 시민의 숲,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진천군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까지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사는 군민에게 미세먼지 없는 모두가 살고 싶은 진천으로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성한경 의원)

(10시10분)

○의장 장동현 그럼 계속해서 성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며 전국 혁신도시 인구 중 평균 32.4세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장 젊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 덕산읍 승격과 2021년 진천군 상주인구 9만 돌파로 진천시 건설 목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정주여건 개선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공동주택·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정주환경이 향상되는 결과물들을 매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중 인구수는 상위권인 반면, 가족 동반 이주율이 24.36%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겠지만,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정주환경과 강원 혁신도시와 더불어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북혁신도시의 위치도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경기도에서 빠르면 30분 내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에 현재까지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의 33.2%가 이주 대신 출퇴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야기된 것으로 미이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용 통근버스는 예산낭비라는 빈축과 함께 부족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질타하는 대표적인 예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는 출퇴근 시 정차하고 있는 대형 버스들로 인한 도로주행 방해 및 소음과 공공기관 주변 도로를 점령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내 혁신도시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대의 도로는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도로 양옆을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어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주민들 또한 주변을 주차장처럼 사용하면서 불법주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 등을 통해 도로 주변을 정비하고, 차량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 및 변경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운행을 시작할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도입 사업과 같이 혁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이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어 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 2년 전 MBC 뉴스를 통해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이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혁신도시라는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드린 혁신도시 내 교통문제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노력을 요청드리기 위함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성한경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평생학습센터소장을 역임하셨던 정영덕 님과 전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셨던 노종호 님 그리고 안명순 세무사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94건 등 총 107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59건을 완료하였으며, 47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 이월면 장양천 교량 추가 설치 검토 건에 대해서는 장량천 친수하천 조성공사 시 주민 건의에 의하여 하류구간에 돌다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류구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어도로 인하여 추가 설치할 장소가 여의치 않으며, 또한 설치 시 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 등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페이지 안전총괄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완결여부를 보니까 추진 중에 계신데 “진천읍 폭염 저감 그늘막 설치 및 보행 안전 확보 철저”를 요구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서 “설치된 그늘막 68개소에 대해 설치현황도 재검검”하셨고 “시거확보에 방해되는 시설물 위치 조정”하셨는데, 특히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에 계신데 본 의원이 저번주에 어떤 민원인한테 사진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사진내용을 받았냐 하면 원산반점 앞에서 식사를 하고 가다가 주정차 금지 안전보호 저기가 있어요. 주정차 보호판이 있는데 앞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이 부분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키높이보다 작으니까 좀 올려서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안전보호판에다가 안전보호대 시설물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키가 자기보다 낮다고 이게 무슨 안전시설물이 아니라 상해시설물이다, 이거를 철거시키든지 아니면 그 높이를 갖다가 요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은 옛날 같지 않게 키가 많이 오른 70 이상 돼서 평균이 75 이상 되잖아요. 이 사람이 73센티인데 자기 본인 키를 얘기하는데 자기 키보다 10센티 밑으로 시설물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 시설물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도 앞전에도 LG마트 부분 앞에도 시설물 한번 보시면 그 앞에도 시설물이 1미터 60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시설물이, 안전에 대한 시설물 상해시설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군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라면 이것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 높이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를 해 주시든지.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키가 높으니까 1미터 80 이상으로 높여 주고 그 자체에다 안전보호대 고무판을 대줘서 군민들이 상해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안전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래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진천읍 소재지, 광혜원 소재지, 혁신도시 소재지에서 일제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진천읍 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3월 달, 4월 달 해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미터 80 이하짜리가 좀 부분적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키를 높여 가지고 2미터 이상 되게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고무파킹이라도 정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4페이지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제가 아마 전에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녀보면 지금 이것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늘막 4페이지에 보시면 폭염 저감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늘막과 횡단보도와 선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려져서 사실 그걸 위치 좀 옮겨 달라,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겨 주고 그늘막 설치와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녀 보니까 이게 지금 시행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이 가능하신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시행을 해서 4월경 안으로 다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더워지기 여름 전에 그것 좀 가능하면 진행을 빨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14페이지 식산업자원과 결과 같은데요, 우리가 향토음식문화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지금 보시면 참가업소들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었는데 사전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참여업소가 저조하다 보니까 선정부터 힘들었겠지만 거기 참여업소들에 대한 위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위생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수돗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돗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수돗물이 급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점검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사실 이거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의장 장동현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자전략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미착공 용지 착공 독려 및 신속한 후속 대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었는데 완결여부에 대해서 완결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는 완결이라는 표현보다 지금 현재 군민들이 제일 우리가 101개월 동안 인구증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스톱인 상태인데, 군민들이 저희 주변에 제일 안타까워하고 자주 질의하시는 분들이 성석지구가 언제 개발되느냐? 답보상태가 너무 장기화되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성석 미니신도시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이쪽에 대해서 개발되면 자기들이 그쪽으로라도 입주를 하겠다, 그쪽에 자기도 관심 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논하고 밭농사짓는 분들이 언제까지 경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상당히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분들이 한탄을 한다랄까, 저한테 전화도 자주, 묻는 사람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시든지 주민공청회를 한번 가져서라도 군민들한테 재빠른 어떤 상황설명을 해 줘서 더 이상의 답보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한 추진을 좀, 업자가 민간 일반공공택지 이런 시설 LH 여러 가지 시설도 좋겠지만 다른 민간업체들 이런 현재 위치가 다른 민간업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기간 내에 이런 부분을 빠른 조치를 취해서 군민들에 대한 우리 정주여건도 개선되면서 삶의 질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된 절차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LH에서 시행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는 보상절차가 들어가기로 했고요, 계획보다 좀 늦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부분 주민들이나 토지주한테 좀 양해를 구할 거고요,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네, 추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회수 불가능 채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군수의 승인 또는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거치도록 하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적법하게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은 총 2건으로 먼저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북경찰청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훈령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용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통해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지역협의체 구성위원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 기금을 가구별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매매, 교환, 양도사항에 대하여 불가한 사항을 명시하고 휴양림 이용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장애인 우선사용객실 기준 마련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전문위원김수정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박준규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가족친화과장
이영자
민원토지과장
한선기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
세정과장
김승래
회계과장
신승인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건설교통과장
최영훈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박지민
보건행정과장
홍필표
건강증진과장
최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세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속기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