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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농업도시 실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693페이지에 대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 사업을 금년서부터 23억씩 들여서 4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재명 의원 환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디테일한 환원 사업 계획을, 굵직한 사업을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의원 그 분야 현재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있는 분들 그쪽의 사업 또는 농업경쟁력 있는 분야죠, 그렇죠?

이재명 의원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신데 경쟁력이 없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이재명 의원 있는 분야의 분들은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한 지역의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 그런 부분보다 없는 분야를 살펴 주셔야지만 지역 산업과 균형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농가가 4,387호이고 농업인구가 9,500명인데 4년 동안 사업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주셔서 전체적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계획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770페이지 봐주시면요, 동물 보호‧복지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400만 원해 주시는데 국도비, 군비해서 자담 40%인데 사업량이 생각보다 16두네요.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가요?

이재명 의원 줄어드는 이유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비가 부담이 가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입양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반려동물이 1,000만에서 1,500만까지 펫팸족이 생겼어요, 그렇죠? 4명 중에 1명이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데, 과장님께서 반려동물이 여러 가지 개와 고양이 쉽게 얘기해서 요즘 같으면 새, 거미까지 화장을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치우는 게 적합한 거예요? 강아지가 죽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해당법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재명 의원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 옛날 전에 같으면 불법으로 몰래 야산에 묻든지 몰래 유기해 버리든지 그런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본의원도 불법인지 알았더니만 합법이더라고요? 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볼 때 미관상에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혹시 오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의 아니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1,500마리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시할 게 앞전에 본 의원 이전에 진천 중부광역에 화장장 건립을 건의 한번 했었어요, 5분 발의를. 군정질문 5분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반려동물 시작하면서 화장장이라는 건립의 질문을 하면서 죽으면서 반려동물에 대하여 이분들이 금액이, 주변에 보니까 저기에 있더라고 요. 충북에 동물 화장장이 각각 청원구, 청주 남이면 쪽에 하나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변 얘기 들어보면 강아지 한 마리당 화장시키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그렇게 준하진 않지만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한 마리당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씩 화장비를 받으니까 죽으면서 이 강아지를 죽은 동물을 안고 갈 수도 없고 불법으로 갖다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까지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안절부절 여러 가지 갖은 상황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공동 화장장 건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광역화장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공용화장실 하나 같이 옆에다 만들어 주면 중부4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쉽게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앞전에 대구에서 7년 전인가 대구에서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하려다 대법원까지 가면서 대구시하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방자치 대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동네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중부지가 시대적 실히 발전하는 입장에서 중부광역 쪽에서 할 때는 한번 사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화장장 건립을 하면서 그 옆에 한쪽에다가 동물 화장장도 같이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사업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사회 합의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가면 갈수록 꼭 필요한 시설이다 느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불법 아니냐고 확인해 보니까 적법으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전에 공용화장실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