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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9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렬 및 직급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의회사무과장 직렬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