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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21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를 봐주시면요. 골프존카운티 진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질식사고 예방과 실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저감방안 검토를 했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조 악취 수질관리 처리도 해 줬고 유량조정조 덮개 설치를 완료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투입 펌프 설치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완결여부에서 약품투입 펌프가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설치가 완료됐나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환경과장님, 약품투입 펌프가 설치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완결여부에서 완결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정인데 추진 중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확인 해보셨나?

이재명 의원 아, 골프존카운티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저기지요, 이쪽에는?

이재명 의원 그쪽에 담당 소장님이 안 계시나?

이재명 의원 금년도 3월 달에? 약품투입 펌프라는 개념이 몇 십만 원이면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성에 나오는 제품, 약품 펌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설치해서 예정이 아니라 완료했다는 표현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6페이지를 봐주시면 진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한번 봐주시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처리시설 분배조 등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장치 방안 검토를 부탁을 했습니다. 완결여부에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악취 기술진단 시행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23년도에. 완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도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의원 완결여부에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3분)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 14, 15항에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하고 14항에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3가지 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오셨는데 사업자 공고가 2월 달에 이번에 내는 거죠?

이재명 의원 공고 내면 몇 개 업체가 참여가 되죠?

이재명 의원 예, 그렇죠?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진천군 고용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에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운영회에 대한 문제 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 것 전년도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업자하고 근무자하고의 문제 건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심의, 심사기준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선정방법에서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죠?

이재명 의원 5명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자격기준이 갖춰진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재명 의원 위촉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관련된 부분의 5명이, 전문성에 위촉된 부분 그분들이 심사를 해요, 그렇죠?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수탁, 위탁받은 업체에 취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심사하셨던 부분이 위원 중의 한 분이 지도사로 해서 그 수탁받은 업체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이재명 의원 그런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수탁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다가 평점을 갖다가 최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엄청난 다른 업체의 참여에 불리한 감점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 기준을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3개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위탁자나 사용자 간에 잡음이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