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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3분)

김성우 의원 친애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진천군의 사회복지예산은 1,475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2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784억 원과 비교하여 88%가 증가하는 등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 이하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존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자활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인권은 지키기 어려우며 매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따른 인력난으로 과로사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현실을 인식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2013년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사자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되면서 시설 유형별로 임금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자율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관내 센터 종사자들 간에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시설에 비해 임금이 적은 상황이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기준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차별을 줄여 근로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임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등 광역 10곳이 있으며, 올해는 전남이 시행 예정으로 충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에 단일임금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당당한 근로자이자 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군민만족 복지도시’ 진천을 실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 모두가 차별 없는 대우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7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와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