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 4.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 5.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14.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 1.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5.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 의원 발의)
-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 7.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4.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5.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인 회계과장, 이세웅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최성현 건강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2023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 나갈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자 가족친화과장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인사)
한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인사)
강선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인사)
홍필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25일 제출된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상정되어 총 1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친애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진천군의 사회복지예산은 1,475억 원으로 총예산 대비 2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784억 원과 비교하여 88%가 증가하는 등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 이하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존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 다문화, 청소년, 자활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인권은 지키기 어려우며 매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따른 인력난으로 과로사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현실을 인식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2013년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종사자들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사자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되면서 시설 유형별로 임금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자율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관내 센터 종사자들 간에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이양 시설에 비해 임금이 적은 상황이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다른 기준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차별을 줄여 근로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임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등 광역 10곳이 있으며, 올해는 전남이 시행 예정으로 충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충청북도에 단일임금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당당한 근로자이자 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군민만족 복지도시’ 진천을 실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봉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 모두가 차별 없는 대우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오·폐수 등 처리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2022년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0건 및 건의사항 14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23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 혼합 유입 건에 관하여는 불명수 유입을 예방하고자 진천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백곡천 상류부 일원 차집관로 개선을 완료하였고,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천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를 봐주시면요. 골프존카운티 진천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질식사고 예방과 실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저감방안 검토를 했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조 악취 수질관리 처리도 해 줬고 유량조정조 덮개 설치를 완료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투입 펌프 설치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완결여부에서 약품투입 펌프가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설치가 완료됐나요, 아니면 예정이에요?
환경과장님, 약품투입 펌프가 설치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완결여부에서 완결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정인데 추진 중이라는 게 맞지 않아요? 확인 해보셨나?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재명 의원 아, 골프존카운티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저기지요, 이쪽에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이재명 의원 그쪽에 담당 소장님이 안 계시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존카운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펌프 설치를 하려고 주문 제작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 설치는 못하고 금년도 3월 달에 설치를 완료한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 3월 달에? 약품투입 펌프라는 개념이 몇 십만 원이면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성에 나오는 제품, 약품 펌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설치해서 예정이 아니라 완료했다는 표현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6페이지를 봐주시면 진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한번 봐주시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처리시설 분배조 등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장치 방안 검토를 부탁을 했습니다. 완결여부에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악취 기술진단 시행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수립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23년도에. 완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것도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은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작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전처리 시설이나 탈수시설 그리고 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7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악취 저감대책은 저희가 올해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완결여부에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지원범위, 지원사업 및 지원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취소 및 보조금 환수와 지원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렬 및 직급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의회사무과장 직렬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반영하고,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2, 4에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6, 17에 평정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항 및 실적 가‧감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상정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전문위원 김남현입니다.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노조전임 휴직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혜택을 부여하고 높은 접종비로 접종률이 낮은 수준인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비를 질병 취약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추진 시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복지행정국장 남기옥입니다.
회계과소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부료 감면 대상 축소, 수의계약 매각대상 추가, 공유재산 관리기금 귀속 비율 재량화 등의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조례위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명 변경,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환경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ESG 경영” 관점을 진천 군정과 관내기업에 도입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경영활성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의 준공 도래로 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안정성을 증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업체 대상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통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동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호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4호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5호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산림녹지과소관 3건에 대하여는 일괄 의안 설명 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산림교육 관련 전문인력 4명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약 10개월간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유의 숲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치유 관련 전문인력 1명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약 10개월간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유의 숲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등 양질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산림치유 관련 전문인력 3명을 갖춘 산림복지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약 10개월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 모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예,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운영에 있어 전문성, 효율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산림치유 두드림센터나 다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중장기 3년 아니면 5년으로 하는데 이렇게 10개월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비가 3년씩 내려오면은 편의상 한꺼번에 계약해서 하면 좋은데 1년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국비 지원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매년 실시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단기인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조례에 매번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되고 향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우리가 그거를 확보를 못한다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못할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치유의 숲을 처음에 2021년도에 개장했을 때 사업비를 못땄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못땄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중장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일부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불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는 23년도에는 국비, 도비로 확보를 해서 민간위탁을 가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따라야 되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청에서는 시설을 갖출 때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마는 최소한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계속 지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복 의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10개월로 우리가 위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 14, 15항에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하고 14항에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3가지 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오셨는데 사업자 공고가 2월 달에 이번에 내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2월 달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고 내면 몇 개 업체가 참여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내면 충청북도 도내로 하기 때문에 도내로 하더라도 여기 지금 사업비가 대부분 7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는 출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천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는 현재 치유의 숲 유아숲에 2개 업체가 있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치유지도사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업체가 많지 않아서 1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렇죠?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진천군 고용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에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운영회에 대한 문제 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 것 전년도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업자하고 근무자하고의 문제 건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심의, 심사기준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이재명 의원 선정방법에서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우리가 일부 공무원을 포함하고 전문가를 해서 한 5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5명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자격기준이 갖춰진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나,
○이재명 의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위촉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관련된 부분의 5명이, 전문성에 위촉된 부분 그분들이 심사를 해요, 그렇죠?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수탁, 위탁받은 업체에 취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저희가 지금까지는 심사위원이 된 분이 취업을 한 사항이 없는데, 저희도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진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접 시군에서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업체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보니까 심사하셨던 부분이 위원 중의 한 분이 지도사로 해서 그 수탁받은 업체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수탁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 자기가 근무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다가 평점을 갖다가 최대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엄청난 다른 업체의 참여에 불리한 감점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 기준을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3개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위탁자나 사용자 간에 잡음이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안건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현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 유치원 등의 해체허가 대상 시설을 확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대행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가 시급한 특정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빈집정비 보조금을 1개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진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치유의 숲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남현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미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박근환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가족친화과장
- 이영자
- 민원토지과장
- 한선기
- 교육청소년과장
- 강선미
- 세정과장
- 김승래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환경에너지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홍필표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상석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