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3억 2,441만 6,000원이 늘어났어요?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지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농가가 늘어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신청농가가 늘어나서, 면적이 늘어나서 그 가입비가 증가해서 그 가입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경영인단체 육성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여기에서, 321페이지.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행사를 마쳤는데 그 사용하시고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여기에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단계별, 품목별로 지급단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 같은 경우 무농약은 90만 원, 유기농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대상농가는 어느 정도로 받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사업 양으로 볼 때 271헥타르(ha)정도 되고요, 대상농가는 한 230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벼 같은 경우 무농약이면 9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22쪽 한번 봐주시면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있지요?
○윤대영 위원 8억 5,450만 원 감액계상 하셨지요?
○윤대영 위원 그럼 재배농가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저희가 신청자를 갖고서 다 걸러봤는데 제외농가가 1,000농가 정도가 제외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 받으시는 분 대상은 전부다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신청한 분이 꽤 있어갖고서 그분들을 다 걸러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당초 예상은 한 6,549명 정도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그런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전체 농가수로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그중에 신청을 4,800농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라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3년 이상 도내거주, 경영체 등록된 지가 3년이 넘어야 돼서 그 대상이 되는데 농가들이 그거를 모르고서 신청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다 제외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로 2,766만 4,000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가 삼덕리에 케어팜 실습농장에 사무실 같은 그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케어팜 실습농장 공사하면서 관급자재대 하고, 같은 게 오르고 그래서 그게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여기 추가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관급자재 같은 걸 사서 그 건물을 짓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돼서 추가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올해 연말 안에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거는 연말에 다 마무리 짓습니다.
○이재명 위원 연말 안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무활동에 보면,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보니까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에 493만 4,000원이 반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이게 창업하는 농업경영인 청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을 마지막으로 도에서도 종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홍보가 안돼서 젊은 친구들이, 청년 창업인들이 발굴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대상자가?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도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서 종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지원사업 있을 때 많이 해서 좋은 계기로 됐으면 좋았다 생각 들었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37쪽 하단에 보시면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있지요? 1,800만 원 감액계상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대영 위원 열 분인데 한 분이 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이 청년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41세부터 55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3년간 50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적격대상자가 없어갖고, 한명밖에 그분 외에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귀농이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하는 정책이잖아요, 이게요?
○윤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열 분 예상하셨는데 한 명이 된 것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자격요건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에 귀농정착금을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만40세가 청년정착금으로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월10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들, 41세부터 55세까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총 3년간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이 그 나이에서 없어가지고 한 분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맨 위에 통계목 속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으로 해서 4,007만 3,000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실용화 전문교육으로 해서 548만 7,000원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으로 세워놓으면 내년 신년도 계묘년에 새해영농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감한 것을 저희들이 재료비 쪽으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사업 이거는 4,000만 원에 어떤 용도이신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장 이승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끝나고요 딸기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딸기재배 농가 한참 재배 중이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고령인들 병해충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작은 현미경이 있습니다, 핸드폰연계해서. 그거를 사줄 수 있는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기복 위원 4,000만 원이 그런 건가요?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아닙니다. 집행잔액만 그렇게 추진합니다. 48만 7,000원
○김기복 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통계목 속에 338페이지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 해서 교재제작 교육운영물품구입해서 4,007만 3,000원.
○인재육성팀장 이승호 금년도 예산 전부 집행했고 1월 달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총예산은 그렇고요, 집행잔액 48만 7,000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상합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기본예산을 4,055만 원 계상한 것 중에 4,007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50여 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집행이 새해 1월 달 영농교육하면서 다 집행이 됐고 거기서 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재료비로 저희들이 해서 아까 팀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는 그거를 감액해서 이거를 우리가 남은 기간에 실행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이 금액이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을 또 하시잖아요? 이 예산으로 항상 실용교육을 하실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는 그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되고 엄청 중요한 기회인데 충분한가, 이거를 내년에 쓸 건지를 순간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10시2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위원장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중 일환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수박작목회 현지연찬교육 참석보상금으로 660만 원 사업비에서 85%가 반납이 됐어요? 99만 원만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이태원참사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 건은 수박연합회 회원들이 각 읍면별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가 수박선진지역을 방문을 해서 수박기술교육을 하는 현지연찬교육 예산인데 코로나, 이태원참사 때문에 교육계획을 1회밖에 편성을 못해서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네 번은 아니고요, 1박2일이나 2박 3일 아니면 타이트한 교육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자제를 하고 1회로 해서 당일치기로 갔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게 필요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집행을 못해 갖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금년도에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이재명 위원 내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거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중에 35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거기에 관해서요. 우리가 지금 살처분으로 추가로 농가에 보상하는 금액이지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금액이 전보다 많이 증액돼서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우리 군에서 지난 연초에 AI가 발생돼서 6농가가 발생이 됐고 또 6농가는 위험농가로 해서 12농가가 살처분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0월 26일 날 우리지역에 동절기에 또 발생이 돼서 발생농장 1농가하고 위험지역 살처분 농가 3농가하고 해서 4농가를 또 살처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 결핵병으로 1농가 3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금이 현재 집행해야 되는 3농가가 있기 때문에 13억 원을 국비에서 추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다른 해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네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보상금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살처분 대상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국비예산 추가로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질병발생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가축 사육제한. 질병발생 대비해서 가축사업 제한하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강선 위원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를 내용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이거는 내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오리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리농가 휴지기에 참여농가에게, 휴지기가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예, 오리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당 845원 가축제한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이 내용 궁금했었고요, 감사합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가축사용농가지원 항목에서 1,4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희들이 TMR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노동력절감을 하기 위한 배합사료를 농후사료하고 조사료하고 섞은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보다 사업신청을 농가에서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배합사료가 질이 떨어지나요, 왜 신청을 많이 안하셨지? 지금 사료 값이 엄청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농가에서 사료 값 부담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저렴하게 조사료, 배합사료 부담을 줄여보려고 아마 배합사료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런 이유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이 사업이 계상을 하셨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사업설명하고요, 일단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이거는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호시설에서 구조 및 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진천동물병원에서 사업을 신청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진천동물병원에서 신축이전하면서 유기동물 놀이터 부지 확보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우리가 관내에 다른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 희망하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성한경 위원 희망하는 사업장이 없었고 진천동물병원은 자격부적격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이거는.
○성한경 위원 그럼 향후에는 또 이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사업을 신청하는 동물병원이 있을 경우에 추가신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리고 예정된 게 혁신 쪽으로 동물 저기가 됐고 진천읍에는 아직 미정이라서 필요할 것 같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금방, 사업비를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천동물병원에서 시설자체가 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일단 1억 2,000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자부담 50%로 국도비 보조 50%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 받은 결과 진천동물병원에서 추진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장을 확장이전하면서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지금 신정사거리, 모퉁이에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라고 하면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일정기간동안 보호 관리를 하고 이런 놀이터시설 같은 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자격조건에 맞는 저기가 어느 정도의 면적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면적 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님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이 부족해서 부적격사유 나왔다면서요.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축산정책팀장 박종춘 축산정책팀장 박종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벽암휴먼시아 옆에 진천동물병원,
○축산정책팀장 박종춘 기존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시설정비를 개선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파트 들어온다고 토지가 매입이 돼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업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진천동물병원에서 신축으로 신정사거리 옆에 새로 지었는데 이 사업 용도는 신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못하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지는 몇 평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유기 및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사업이라 시설면적하고 이런 기준자체는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진천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개체수가 보호동물이 아시겠지만 애완견이라 해가지고 동물보호 개체수가, 쉽게 얘기해서 가진 사람 요즘 경기어렵다고 파양도 시키고 문제는 들개들이 파양을 시키다보니까 들개들이 아파트주변에 다닌다 그래 가지고서 민간인,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봐서 보호시설을 우리가 빨리 이런 쪽에 시설,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만큼 더 좋은, 동물병원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이런 사업만큼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나요?
○축산유통과장 이화섭 저희들이 사업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반납 안하려고 사업대상자를 물색을 한참 했었습니다, 진천군관내에. 동물병원이 여덟 개소가 있는데 관내 동물병원에다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 전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는 동물병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개체수가 애완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필수적인 시설이에요. 이 시설만큼은 워낙에 혁신에도 동물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개체수가 고독사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보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행정을 펼쳐서 내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4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진천읍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안에 편성목 시설비 안에 상목마을 배수 정비공사를 3,2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집행을 안 하시고 삭감하는 부분이고, 신대마을 안길포장 3,0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데요, 어떠한 사유인지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우선 상목마을 것 사업에 감액된 건은 상목마을 수로암거 설치공사가 3회 추경 때 반영이 돼갖고 그쪽으로 사업비를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대마을 안길 정비공사 것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재검토 사유나 협의 같은 경우, 부지협의 관련된 부분 건이 좀 문제가 생겨서 다음 연도 2023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요? 왜냐하면 신대마을 같은 경우는 안길포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척마을이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마을 주민들 사시는 데하고 전원주택단지 생기는 데하고 그게 다 합쳐서 배수로가 정리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우선은 저희가 사업 현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배수로 정비공사가 한 250m정도쯤 규모가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우선은 사업비를 증액을 했는데 현장 보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거기는 추가가 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이거를 저한테도 건의하셨고 이장님한테도 건의하셨는데 이게 전원주택단지를 형성하면서 거기가 경사각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 때에는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안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셔갖고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현장 확인을 하고요, 내년도에 덕산읍 있는 쪽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풀사업비로 즉시성이 필요하면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봐주시면요, 주민숙원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문백면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업을 집행 잘 해주셨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갈탄마을에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70m 짜리, 예산은 1,800만 원 세워놓고서 365만 9,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다 이게 포장이 된 겁니까, 공사가? 갈탄마을. 예산액 대비 20%밖에 안됐는데 이게 다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공사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요, 주민민원사항 발생 건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다가 변경을 했었던 사항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건은 세세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민원사항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초에 계획돼있던 상황이 있으니까 설계변경 건이거든요, 설계도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 민원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즉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주민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거의 대부분이 토지사용권이나 소유권 관련돼 갖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읍면에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권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비를 올릴 때 사전에 지주한테 주민동의서를 사전에 다 받아오지 않나요? 받아야지만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취합을 해 갖고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세하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께서 알고 계신 소유자와 실제 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불가피하게 사망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도 변수가 발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측에 대한 변수가 좀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재명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공사하다가 중지되면 다시 또 재추가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사업이 들어올 때는 필터링을 좀 해서 정확하게 서류자체가 정리가 됐는지 완료됐는지 거기에 대한 정리 좀 해줘서 사업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읍면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상황을 주지를 하고 그리고 굳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통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연도 안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즉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이월액이 안 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0시56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536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0차 변경총괄계획 349억 6,766만 2,000원보다 172억 385만 6,000원이 증가한 521억 7,151만 8,000원으로 이번 11차 변경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억 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70억 85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0차 기금조성 규모 375억 1,524만 2,000원보다 172억 1,059만 4,000원이 증가한 547억 2,583만 6,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151억 8,048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95억 85만 6,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6개 기금은 2022년도 제10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100억 4,449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 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58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규모는 2022년 제10차 대비 172억 386만 6,000원이 증액된 521억 7,181만 8,000원이며 증감률은 49.2%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무활동의 지출금액은 165억 7,196만 1,000원에서 167억 7,496만 1,000으로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상환액 일부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정책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강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강선 위원입니다.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지난 12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489억 3,876만 1,000원, 특별회계 823억 2,228만 9,000원, 총계 7,312억 6,1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이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1차 변경안은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