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괄보고
(10시0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145억 9,822만 3,000원 대비 2.33%인 166억 6,282만 7,000원이 증액된 7,312억 6,10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20억 1,271만 9,000원 대비 2.68%인 169억 2,604만 2,000원이 증액된 6,489억 3,87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5억 8,550만 4,000원 대비 0.32%인 2억 6,321만 5,000원이 감액된 823억 2,2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9억 2,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60억 5,541만 8,000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 등 49억 7,0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81억 8,8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0억 2,604만 7,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억 1,989만 3,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반환금 등 10억 4,23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698만 5,000원, 물건비는 14억 3,070만 원, 경상이전비는 32억 8,47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72억 8,511만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기타회계전출금 등 17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는 12억 8,6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6,3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7억 6,5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2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입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08만 7,000원 증액, 물건비는 2억 9,008만 7,000원 감액, 경상이전비는 5억 6,808만 원 감액, 자본지출은 3억 6,005만 4,000원 증액, 내부거래는 2억 1,017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145억 9,822만 원보다 166억 6,282만 원이 증액된 7,312억 6,10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9억 2,604만 2,000원이 증액된 6,489억 3,8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321만 5,000원이 감액된 823억 2,2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내역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주요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인 169억 2,6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4.23%, 이전재원은 69.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타분야 예산 16.4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86%, 교육분야 5.74%, 문화 및 관광분야 4.28% 순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2%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100만 7,000원이 감소한 682억 3,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 1.41%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220만 8,000원이 감액한 140억 8,2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분야는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 7.47%,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8.52%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기준 총 111건 436억 835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2%입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두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의 확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 및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 30%가 증액이 됐어요. 30%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갔었던, 요즘에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착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중에서 6건 정도가 지금 미지급이 돼 있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착수금이 4건,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 건이 있거든요. 그 건 2건 해서 총 6건에 2,000만 원이 좀 넘게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을 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을 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변호사분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진행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통상적으로 저희가 증가됐다는 것보다 전년도에서부터 갖고 오고 그리고 당해 연도 진행을 하는 건이 많게는 한 50건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40건 내외가 되는데 연말쯤 되면서 저희가 예산 순계에 맞춰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걸 계획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소송이 걸리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고문변호사 하시면서 승소율이 얼마 정도 돼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국가소송을 제외를 하고 행정소송 진행을 했었던 것중에서는 패소 건은 3건 있었고요. 승소율 기준으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4% 정도 내외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94%면 높은 건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지금 한 5∼6년 전서부터 승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으로 보면 80%대, 83%에서 84% 이쯤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대응을 갖다가 조금 적절하게 하면서 승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3건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2심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질 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항소를 해 갖고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우리가 승소보다 패소 건이 몇 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금년도 건은 행정소송 건은 총 3건입니다.
○이재명 위원 3건 내용이 어떤 쪽에 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직원이 의원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원면직 사유가 본인의 사유에 반했다 라고 해서 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안쪽에 건축물 관련된 건이 들어간 게 일부 있었고요. 나머지 1건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내부 건이었거든요. 그 건도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백에너지 것 1심에서 저희가 졌는데 내부적인 사항이나 판례나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항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의원면직 건에 대해서 앞전에 그분이 퇴직처리된 분 면직처리된 분의 그 사항인가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면직 처분이 진행이 됐다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의원면직이 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라는 쪽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항소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분이 뭐랄까 불만을 여러 군데 쪽에서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송률을 전체적으로 94% 건을 올려 주셨는데 이왕 하시는 것 100%까지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면요. 여기 지금 포상금에서 1,000만 원 기정액에 있었는데 지금 940만 원을 대폭 삭감해서 6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임정열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예산을 줄이든지 세입을 높이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의 일정 퍼센트를 저희가 드리는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액을 500 정도를 세웠었는데 집행은 한 390 정도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을 갖다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돼서 이 재원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나머지 잔액을 다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재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변호사 사건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소송이 연담리 폐기물 처리장 소송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1심은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정열 위원 2심을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건별 어떻게 보면 전문변호사가 갖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소송 중에서도 환경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5명 외에 별도로 또 전문변호사를 운영해서 이 사건에 전담을 시키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갖고 갑니다. 요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41만 원 정도가 되는 게 저희가 소가로 변호사한테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요소송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금액을 많이 올려서 전문변호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공동으로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사건별로 고문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도 있지마는 만약에 그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문변호사가 고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1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2심에서도 주요소송 건으로 지정이 돼서 별도의 환경전문변호사가 지금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24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혁신도시 수요응답형 셔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혁신도시에 사시는 민원인께 들은 얘기인데 정확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이게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각 혁신도시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사업량이 국토부에서 버스를 10대를 계획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혁시도시에서는 진천군 1대, 음성군 1대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운행을 하게 되겠고요. 기존 버스와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버스는 정류소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에 반해 수요응답형 버스는 그런 정해짐이 없이 그냥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부르면 그 버스가 그곳으로 온다,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택시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행정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주로 협의체가 하시는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그리고 저희 진천군 4개 시군이 행정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기능은 4개 시군이 같이 함께 공조를 해서 저희 철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시기를 더 단축시키는 그런 대응방향에 있어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을 함께 대응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동안에 철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조용한 것 같았는데 내년 계획에 그걸 더 뭐 이렇게 내용, 그런 예산을 올리면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지금 올 한해도 겉으로 드러난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없어 가지고 조용한듯 했으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타용역을 비선도 사업 6개 사업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출발을 시켰던 것도 내부적으로 바쁜 행보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타용역 발주된 B/C(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국가철도공단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글쎄, 그동안에 비해서 올해는 조용했는데 예산은 더 올라가니까 그 내용이 궁금했던 거고요.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국도비등반환금 사업에 10억 4,700만 원 반환금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의 반환 쪽이에요? 25페이지. 10억 4,7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 쪽에 얘기된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아, 이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9,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9,000원인데 앞전에 10억 4,700만 원씩 어떤 사업이 반환됐던 쪽이지 않나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명 위원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투자개발팀장 이재환 투자개발팀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암산업단지라든가 송두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어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이 되고 국도비반환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됐었던 겁니다.
○투자개발팀장 이재환 예, 기반시설사업비에서 정산 후 마지막 반환금액을 별도로 세워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위원 반환금 사업내역 리스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금곡지구 보면 제안서 평가에 1,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제안서는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삭감이 됐네요?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이 앞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이게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평가가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나와서 그 가용지가 어느 정도 몇% 차지하고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참여 업체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이 수행되는 기간이 12월 말에 끝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에 평가가 진행됐을 건데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 가지고 내년도로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평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저희가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네, 현재 저희는 계획대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전략실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8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에 있어서요. 49쪽 상단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기정액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하고요, 감액 계상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것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일정시간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시간당 포인트를 한정을 해서 본인이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이 제도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아프신 분이 없었던,
○윤대영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던 제도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2017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자원봉사자분들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한달에 한 번씩 쓰레기줍기 봉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이거를 기준을 낮춰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정액 대비 25%가 감액된 3억 8,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감액 계상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인구의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인구가 12월 지금 현재까지 한 1,000명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00명. 그래서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둔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위원 시책사업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정착금도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가 10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한다지만 가면 갈수록 인구증가율은 더 둔화되지 않나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인구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진천읍 지역에 지금 보면 풍림 교성지구라든지 성석지구 이런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는 증가가, 인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정액 대비해서 증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인데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 안 돼서 예산액 대비 25%나 감액 계상된 거잖아요, 그렇죠? 증액되면 더 좋은 일인데 감액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정액을 세운 만큼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1억 1,650에서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5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주민자치형) 사업인데요. 이거는 초평면과 광혜원면, 덕산읍, 문백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통 강사비입니다. 이게 보면 작년도 1월, 2월은 코로나 때문에, 또 3월, 5월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을 못해 가지고 남았던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총괄)에서 12억 4,600만 원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청원경찰에서 5억을 감액하셨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33명이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것이 왜 5억이 남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 호봉 평균을 산정하고 직급별로 1호봉을 더 해서 기본급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호봉수가 조금 낮고 여기 청원경찰 보수만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무수습 운영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무수습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타직보수 중에 대표적인 게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보수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무수습을 집행을 안 한 이유에서 나온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니면 우리가, 그 밑에 또 하나 볼게요. 무기계약에서 또 4억을 정리를 하시잖아요. 무기계약도 이것도 우리가 수요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분야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래 무기계약직보수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각 부서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세우는데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것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풀성격으로 세우고 있는데 전체 한 90여 명 되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아마 이것도 예산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추계를 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하나 볼게요. 300목에 연금부담 거기에도 우리가 이번에 2억 4,000을 정리하시잖아요. 이 연금도 우리 공무원의 어느 분한테는 어떻게 나갈 거고 다 이것도 수요 예측이 되는 분야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총보수액의 몇 %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총보수액의 9%,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총보수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보수액을 조금 삭감하게 되면은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총보수액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수액을 예산편성하게 되다 보니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다 연동이 돼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총보수액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책정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예, 총보수액의 9%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9%, 그러면 늘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분야네요, 이 분야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수예산이 한 3.4%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계를 좀 더 잘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뒤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5,000만 원도 정리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우리가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분야인데 인력운영비에서 12억 4,600만 원을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계를 잘하시면 이렇게 거의 끝말에 정리추경에서 우리 군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각 부서에 손이 모자라니까 차라리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청원경찰은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죠? TO가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TO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간제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각 부서에 손이 모자라는 데 이런 거를 조금, 어차피 인력운영비가 12억 4,600만 원씩 감액이 되면서 정리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계가 조금 실용적으로 잘 가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분야인 것도 같아서. 이것이 한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잘 추계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조금 정리하셔도 더 빠르게 정리를 하시면 어차피 예측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김기복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맨 상단에 이월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월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드론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주민자치회에서 드론교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아마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사업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그런데 지금 군이나 기술센터 이런 쪽에서도 드론자격반은 운영이 벌써 되어지고 있는지가 한참 됐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이거는 저희들이 “해라.”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회에서 각 분과별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마 기술센터 같은 데서 운영하는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요, 부서에서 직원 주무관께서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드론 관련된 교육이나 강습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드론교육이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좀 있어요. 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읍면마다 분과별 운영을 하는데 한 분과예산으로는 2,632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러면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이월면 전체 주민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가자격증을 11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성한경 위원 11명이 취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부사업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부사업에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에서 2억 5,000을 전액 토지매입비로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은 당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예산이 마침 소방도로 계획도로로 거기가 선정이 돼갖고 아마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도로부지 보상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봤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반납은 아니고 변경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역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에 들어있는 걸 봤는데 여기에서 또 삭감을 해놓으니까 좀 혼동이 됐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세부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 국비 증액으로 내시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억 1,200만 원을 기초연금지급에서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이거가 연내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저희가 당초 기초연금을 수요 추계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덜 할당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나중에 확보돼서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매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국비 증액이 9억 6,9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오긴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건데요. 불용액이 없이 잘 집행되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불용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지원. 이게 1억 2,720만 원이었는데 8,880만 원 떨어진 거지요?
○임정열 위원 이게 2만 원씩 370명 12개월로 보면 한 7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년으로 봤을 때?
○임정열 위원 이거는 그 사업내용이 출생아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보장성보험으로?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여기 8,400만 원인데 몇 년으로 보장이 되는 거지요, 기간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저희가 5년 보장인데요.
○임정열 위원 5년 보장이면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1인당 3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5년간.
○임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2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1인당 3만 원 이하로 370명을 가입해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8년도 12월 10날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이 만료된 대상자들은 이게 중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수당 도에서 지원하는 이것과 다시 매칭이 중복되니까 그렇게 돼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내년도 2023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만료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진행형인데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이면 만료가 돼서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2만 원씩 370명 12개월이면 740만 원이고 5년을 받았을 때는 3,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8,880만 원 되니까. 하여튼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의 일환인 거지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대신 보험만료도 있었고 해약에 따른 그런 감소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그 부분에서 생거진천 안부확인 서비스 이용료 및 유지비에서 1,000만 원에서 7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입찰을 봐서 하게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용역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 짜리면 낙찰단가가 90%다 그러면 10%가 감액되는데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안부서비스 이용료 있지요? 2,200원 1,000명이 대상인데, 1,000만 원 기존에 계상하셨다가 780만 원 감액 계상하셨잖아요. 78%가 감액된 건데, 중간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통계목간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목간 조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전체적 감액은 아니고요, 통계목간 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독사 생활지원사업 있지요?
○윤대영 위원 거기에서 1,470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고독사 생활지원사업은 생활관리사분들이 있는데요, 독거노인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고독관리사는 자격증 따신 분들 선정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선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고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배점에서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고 그 1순위, 2순위라도 없으면 그다음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고독사 생활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고독사되신 분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맞습니다. 어르신들이혼자 사시는 분들은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돌연사나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독사가 중년층까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전화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안부전화를 자동으로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응답이 없으면 댁을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이걸 데이터시키는 그런 작업이라서, 이것은 충북에서는 음성하고 진천군만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특별히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생활관리사분들한테 59만 원을 주신다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상담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기념품 홍보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수건이라든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이런 기념품을 가져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70쪽 한번 보시겠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윤대영 위원 운영에서 2,3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감액 사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진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원래 10월 달부터 정상운영을 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새로 뽑았는데요, 인력을 뽑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고 몇 번 공모를 통해서 자격이 맞는 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시간이 종료가 길어져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게 아니라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추가로요 민원사항인데요, 장애인 가족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입장에서 차량이 아직 지원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니면 로터리클럽이나 이런 쪽의 민간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명세표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하고 558명에 대한 그 내용하고, 하나 더 72페이지 있는 활동지원급여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연금급여 지급대상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5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지급한다고 명세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7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 내용에 보면 여기는 18세 이상이 아니고 내용 나이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사업목적에 보면 내용이 좀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럼 여기에는 대상이 지금 108명인가요?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차이가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연금과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그 두 가지의 목적이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맨 먼저 71페이지에 장애인연금 급여는요, 매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혼자 스스로 자기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분들에게 일종의 수당처럼 매달 급여가 지급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당의 대상이 558명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이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가사지원이나 아니면 목욕, 화장실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사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활동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주는 그런 대상자를 말하는데 활동사들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직접 받는 게 있고 그걸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사가 받는 급여가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걸로.
○이강선 위원 그럼 72페이지 내용은 활동하시는 분들에 지급되는 수당이고, 71페이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수당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월급처럼 매달매달 들어가는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이강선 위원 여기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558명, 108명 합치면 600여 명이 해당되는 내용인가 해서 그 내용에서 제가 혼동이 있었고요. 그러면 108명에 대한 연금지급하고 관련이 없는 72페이지 내용이네요,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72페이지는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나눔활동지원센터나,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조사들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급여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그런 내용을 딱 잘라서 해 주셨다면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이 내용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11시2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안의 79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지금 보면 총 들어온 수입이 3억 3,000 정도 되는 거네요? 기타수입까지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예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가 됐었지요, 그 수입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료가 떨어진 상황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해서요, 저희가 올해는 감액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정열 위원 청소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가 있어요. 4억 1,58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임정열 위원 그럼 이게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만약 한 끼당 한번 주는 간식비가 어느 정도 보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간식비는 1인 1일 700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요,
○임정열 위원 월로 보면. 끼당 700원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주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일 한 번만. 예, 700원.
○임정열 위원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23일 정도 저희가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2만 6,000원 정도.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물가 대비해서 현실하고 맞게 어린이집한테 간식비가 지원되는 건지. 간식비가 타 시군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하긴 한데, 이걸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700원씩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큰 이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입소된 아동이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다 주고 있는데 어린이 재원아동이 지금 줄고 있어서 감액된 거고 전국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700원에서 1,000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700원씩 지급된 건 언제부터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같이 계속 동일하게 700원씩 지급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작년이랑 올해 똑같이 7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어린이집조리원지원 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52%가 감액돼서 계상하셨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집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채용이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조리원 채용을 75세까지 나이를 갖다가 연령을 더 늘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채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를 보통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가 다 지급이 안 돼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다 채용을 못해서.
○이재명 위원 조리원 기준이 만 70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저희가 이번에도 그게 워낙 65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보니까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갖고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늘린 거거든요, 나이제한을. 그런데 더 늘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그런 쪽에서 그게 있어야 돼서.
○이재명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 차액이 너무 많이 조리원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아무리 조리원 자체가 65세, 70세까지 늘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갑자기 경감이 52%나 경감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글쎄,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조리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신 부분은 있는데 여러 가지 암 발생률도 많이 발생된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우리가 도와주는 쪽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써 저희가 지원을 올해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리원 채용이 너무 어려워서 대신에 대체조리원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그곳이 비거나 그러면 또 그쪽으로 지원나가는 대체조리사 지원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채용이 수련원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싫어하는 3D업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 나이가 70세 되면 관내 어린이집 53개소에 충분하게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많은 해소가 되지 않나 싶고. 6,800만 원이 불용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사전에 미리 그런 것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획득을 너무 못한 부분에서, 사용 집행을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 지원되도록 하고, 또 조리원에 대한 근무여건 같은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상의드리고 저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지 그런 걸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3,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이가 돼서 자립을 할 때 주는 수당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건 종료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대상자가 받는 수도 감소됐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성한경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 수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2019년도 반환금이라서 그때 수가 줄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8쪽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있지요? 1억 7,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진천군에 보호시설이 몇 개나 현재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것은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수당 같은 걸 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입소한 분들이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계수당이라든가 잠깐 동안 기초수당 기초수급자 같은 것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의 어려운 걸 저희가 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1년에 피해자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매달 거의 9명에서 10명 정도가 입소해 있고요. 저희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평균 대비 진천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전국시설이라서요, 전국 높다 낮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시설입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8쪽 하단에 보면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부분 있지요?
○윤대영 위원 그게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게 중간에 기준중위소득이 52%에서 58%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되면서 모자란 분을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한부모가족자녀가 늘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니,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297명을 1월에 지원하는데 11월에는 58%로 늘어나면서 3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요, 이게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법적인 부분 선정되는 거, 선정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소득범위 기준소득이라 그래갖고요, 소득이 52%에서 58%로 늘어나서 58% 이내인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한부모가정자녀는 서로 이혼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요, 미혼모도 될 수 있고, 조손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한부모자녀가 아니더라도 따로 별거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것은 저희가 이혼을 하지 않은 별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이 조금,
○윤대영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이혼한 가정이나 미혼모가정이나 그런 분이 선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임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2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8)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3시3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는 질의가 없고요. 우리가 세입예산에 주민세가 91억 600만 원으로 9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세 관련해서 우리 군세 조례가 지난번에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일반 개인한테는 균등하게 1만 원은 똑같고 법인소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했던 걸 기본세율로 바꿨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그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됐을 경우 주민세가 더 증가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승래 지금 증가되는 9억 원 부분은요, 종업원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 이 증가는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질의예요. 주민세와 관련해서.
○세정과장 김승래 기본금액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전에 표준세율로 적용했던 것보다는 기본세율로 바꾼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증액이 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기본세율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라 기본세율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좀 상향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더 걷혀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김기복 위원 그 부분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