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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4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919페이지 문백면 세부사업 400목 안에 들어있는 문백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4,600만 원을 증액하셔서 5,600을 세우셨습니다, 문백면에. 그런데 문백면에 우리가 난방이 안 돼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한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5,600만 원이면 우리가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요? 한번에 가야지 그게 부분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쾌적해야지만 민원인들도 쾌적해야 되고 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5,600만 원 가지시면 그 공사가 완벽히 갈 수 있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1층을 해 놓으시면 큰 불편은 없으신 거예요?

김기복 위원 네, 그걸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난해에 진천읍이 엄청 고생들을 했어요, 아주.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제대로 잘 챙겨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31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우리가 29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 재난기금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10억을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비치해 놓으셨지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발생 시 예비비를 먼저 쓰시고 모자라면 이 기금을 활용하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럼 그 밑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63억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이 농축산물안정화기금의 목적은, 취지는 생산비가 낮아졌을 경우 어떤 최저 가격을 우리가 보존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정확하게,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에 다 기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기복 위원 저희가 63억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묶어두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시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잘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 154억을 해 놓으셨고, 그 밑에 재정안정화 통합계정에 465억을 해 놓으셨잖아요?

김기복 위원 이거는 차이점이 뭐지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김기복 위원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저기겠네요? 우리 재정에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겠네요?

김기복 위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3. 2023년도 수정예산안

(10시38분)

김기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으로 4,800만 원 도비내시로 하셨던데 이거는 우리가 저기인가요?

김기복 위원 죄송합니다.

김기복 위원 건설교통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도비를 4,800만 원 내시를 하셨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주정차단속차량인가요, 어떤 특별차량인가요?

김기복 위원 아동지원센터.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