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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939만 3,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하단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자료예요.

성한경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돼서 한 거고, 그러면 보훈단체나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에서는 삭감된 게 없는 거죠?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아쉬운 건 그 바로 위에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이런 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작년하고 동결이 됐네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이 노인, 아동, 여성 이렇게 누가 봐도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주취를 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아이를 봤었는데 이런 아이를 아버지하고 격리시켜 갖고 시설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어보니까 저녁때 거기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물론 여성, 요즘에는 어르신들 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릴 때 폭력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진짜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또 한가지 질의드리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진천만 해도 시골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집으로 가서 이게, 저거잖아요?

성한경 위원 그거 연계선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다문화가정을 보시면 엄마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알림장을 갖고 와도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한글을 엄마들이 배울 때, 또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아이들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 학교를 갈 정도가 되면 알림장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대부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아버지들은 고령자가 많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양육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선생님이 케어하듯이 아이들도 제가 듣기로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돌보미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성한경 위원 그럼 다문화이어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지원에서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한경 위원 지금 그런데 그 방문해서 아이들 케어해 주시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엄마가 일을 직업이 있어서 그 시간동안에 아이를 봐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정 아이든 건강한 가정 아이든 잘 길러서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에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니까 쉽지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글배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쓰거나 읽기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3시52분)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사항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포상금 관련 부분에서 거기 보면 포상금이 있고 맨 하단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래, 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시면 성실납세자의 관련 사항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패 제작, 납세탑 제작 이렇게 해서 항목이 있는데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성한경 위원 예.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