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5)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가. 예산안 심사
-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 5)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서 11시부터 행사참석 일정으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일정에 맞춰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위원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하면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를 보면요, 노인행사 지원에서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1,300만 원 포함해서 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200인데 51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천이 단독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버이날 행사가 경로주간에 실시가 됐는데요,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경로주간 때 마을별로 마을 경로당별로 위안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잡아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종전에는 원래 면단위로 해서 면에서 주관해서 어버이 기념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면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마을별로 세분해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노인회별 읍면 노인회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우리는 통합해서 초등학교나 무제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각 읍면지회 지회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만약에 되면 그전에는 노인회 할 때 얼마씩 들어갔던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전체는 9,000만 원 잡았고요,
○임정열 위원 아니, 한 면에 지급된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 노인회,
○임정열 위원 노인잔치 그전에 했던 노인잔치를 봤을 때 면단위로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노인회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전에도 차등해서 나갔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노인이 많은 읍면은 조금 더 드리고 아주 적은 데는 약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마을별로 하는 데는 경로당별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임정열 위원 노인수 관계 없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임정열 위원 일괄로 30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개소당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게 읍면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되는데요, 경로당이 몇 개냐에 따라서,
○임정열 위원 경로당 수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경로당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경로당이 적은 곳은 약간 적게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 부분은 각 읍면별 특성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면은 경로당 방역 소독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만 5,000원씩 해서 295개소를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겉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안에 들어가서 방역복을 입고 소독기로 세부적으로 주방부터 화장실, 방, 운동기구 이런 데까지 싹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러면 방역업체 같은 경우는 295개면 큰 건데 방역업체수 같은 거는 계약을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동안 방역 실적이 우수한 데를 골라서 저희가 경쟁을 해서 한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입찰경쟁을 해서 한군데 제일 잘하는 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 밑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있잖아요, 152만 원으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52만 1,360원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죠, 일회성으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게 미등록경로당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등록된 경로당하고는 어떤 차등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나가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기존에는 일반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을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번에 바뀐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정열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보면은 지금 유류비가 많이 인상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임정열 위원 전년하고 지금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난방비가 많이 유류비가 올랐는데 전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한전에 심야전력이 많이 돼 있어서 더군다나 사회복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 할인을 또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더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사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또 반면에 가장 우수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서이지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산수립의 적정성, 효율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 통계목에 사회복무요원 봉급해서 8만 원씩 해서 60명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5,706만… 5억 7,60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처우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해드린 부분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가 적정하게 들어간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뒤쳐지지 않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피복비까지 계상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등병인 경우에는 60만 원, 일등병인 경우에는 68만 원, 상등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 정도로 급여가 많이 인상이 돼서 그분들 처우개선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과에 중식은 7,000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공무원들은 8,000원이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를 주니까 우리도 하는 거를 떠나서 요즘 웬만큼 식사하시려면 그래도 8,000원을 가져야 뭐를 드시지 않을까? 갈비탕 한그릇이라도 드시려면.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를 7,000원으로, 그 밑에 중식비를 7,000원으로 해서 60명 잡아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많은 차이는 안 나니까. 또 넘어가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에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300명으로 해서 2만 원씩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에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밑에는 수혜대상자가 누구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가 일정기준 이하자로서 소득이 좀 미약한 분들인데 건강보험료를 차마 내지 못해서 체납될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험료를 대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놔두더라도 우리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만 원씩 해서 300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생아한테 1,000만 원씩을 지불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잘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정리해 주고 우리가 크게 가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그 부모들한테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저희가 이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어서 마감되는 시점이면 저절로 그 조례 지원 근거가 끊겨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끝나는 시점을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큰 걸로, 1,000만 원짜리로 가려면 거기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또 120페이지로 가시면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6.25참전부터 쭉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120페이지 여기에 우리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금액처럼 쭉 지불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6.25참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80∼90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1만 원이라도 적으면 그분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항상.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줄 것 다른 데보다는 뭐든지 우리가 좀 앞서가니까 몇만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더 위로 가야지 어디는 5만 원을 더 준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느냐? 항상 불만이 나오는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담을 해서 연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셔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김기복 위원 음성이 더 많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우리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음성이 더 많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는 그렇게 째이지 않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낮게, 조금 더 올려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월남참전전우 유공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김기복 위원 예, 거기도 불만이 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미망인분들하고 유족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공상군경 이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범위가 허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은 차이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한번 케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서 기분좋게 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늘 그걸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한번 케어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121페이지에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려요, 3만 원씩을 지불해서 100명에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생신상을 차려 주는데 우리가 3만 원을 지불해서 우리의 성의를 표시는 하지만 그 받는 분들이 생신상에 사실 3만 원은 크게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게 작은 거거든요. 사실 작은 건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현실화를 시켜줘서 조금 만족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을의 경로잔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들여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생색도 못내고 3만 원 그거 하는 것보다는 돈 10만 원이라도 100명 저기뿐이 안 되니까 인원이,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의 범위가 되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노인 지원 세부사업 속에 127, 128페이지에, 세부사업 속에 노인회 지원부분에 128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거기에 읍면 노인회 분회장은 20만 원이고 여기에 사무국장은 20만 원으로 해놓으셨어요. 원래 분회장하고 사무국장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갔다는 거는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대표도 5만 원인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 놓고 얼마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조례도 해서 우리가 의결한 상태인데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냥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128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읍면노인회 분회장 같은 경우 활동비는 2개 사업으로 나눠서 드리는데요, 기존에 5만 원씩 드리던 마을노인회장님들은 추가로 더 해서 드리는 것하고,
○김기복 위원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거기는 경로당 지키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추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 통과된 대로 이것도 다시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보면 지금 노인회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인회 지회장님 한분은,
○김기복 위원 현재 2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분은 50만 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김기복 위원 그분 한분은 5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다음에 각 노인회 분회장님 일곱 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현재는 20만 원인데 그거를 우리가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전에 걸로 그냥, 전년도 걸로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 주고 도에서 또 10만 원씩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30만 원 맞춰드리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예산 과목상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회장님도 마찬가지, 도에서 그러면 5만 원이 보조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거를 예산을 반영해 줘서 그 예산에 맞춰 드리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관계 없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 임원들 사무장하고 부회장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켜 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우리가 230만 원씩 두 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등록경로당이 291개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14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292명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 받으러 오면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식사를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값이 7,000∼8,000원 해도 식사를 7,000원씩만 계산을 하더라도 근 2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런데 거기 강사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사무장하고 노인회분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번 나오시면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밥이라도 한끼 드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간식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내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1회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여기에 우리 진천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가 총무과장님보다 낮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은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내시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받는 인건비가.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그러려면 총무과장들하고 월급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사무국장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더 월급이 많다는 거는 일하는 작업환경에 있어서 아니면 모티베이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음성에서는 이거를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커버를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총무과장이 월급이 더 많아요.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30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1,142억 7,8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미등록경로당 14개에도 지불을 해 주기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김기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미등록경로당도 포함된 양곡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등록경로당 291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이거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292개소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양곡은 저희가,
○김기복 위원 여기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검토해보셔서 이런 현실화, 수당이나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한 거는 예산의 적정성 그런 거를 좀 배려해 주시고. 아까 같이 출산보험료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는 한번 삭제가 될 수 있을 때 삭감을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효행장려금하고 내년에 새로 하게 될 어르신 감사효도비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어르신 감사효도비에서 먼저 거기에 보시면 관내 80세 이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80세 이상인데 2023년도에 80세가 되는 분에 한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생년월일이 그때 맞는 분들이요.
○이강선 위원 그리고 시기는 어떤 식으로 효도비를 지급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들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사효도비를 지급해드리는데,
○이강선 위원 10만 원씩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연 1회 지급됩니다. 이게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항이라서 80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당 계좌로 이체를 시켜드리는, 기초연금 드리는 것처럼 그 계좌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효행장려금은 이거는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3조에 의거해서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가정에게는 월 5만 원씩 그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또 3세대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같이 거주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해서 지원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효행대상자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선 위원 월 50명씩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월 5만 원.
○이강선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실시할 감사효도비에는 4,300명이 집계되신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4,306명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강선 위원 내년도에 80세가 되시는 분들로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경제 강군에 이어 복지 강군으로써의 성장에 정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보시면요,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기간제(청소) 인부임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두 분이신데 최저시급 보장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혹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그 옆에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고 더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탁구장 운영비로 95만 원씩 2개소 해서 19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 탁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인복지관 지하에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탁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체력단련실로 운영했던, 헬스장으로 운영했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탁구장으로 만들어드렸는데 탁구회가 2개 단체로 조직이 분화가 됐어요.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회원들이 많고 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분화된 단체에서 150명의 회원을 또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저쪽이랑 같이 탁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붙여서 신축된 공간에다가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똑같이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를 치면서 여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함께 그걸 즐기고 계십니다.
○윤대영 위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거는 매년 운영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대영 위원 탁구장 운영하시는 데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거기 예를 들면 전기 쓰는 거며 이런 거며 다같이.
○윤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7쪽 좀 한번 보시면요, 현재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 계상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신청을 해서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선정을 받아서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어르신들 통화량을 분석을 해서 통화량이 거의 없다, 통화량이 24시간이나 20시간 정도 통화량이 거의 없으면 저희 데이터에 뜹니다. 컴퓨터 분석자료에 떠서 “이분은 통화량이 없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뜨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화를 다시 해봅니다.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확인해서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받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을 통해서 안전하신지 아니면 지병으로 쓰러지시지는 않았는지, 대신 대상연령을 전에는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요즘에는 이 시스템으로는 신중년 위험 고독 심화되는 대상자분들을 따로 추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2,5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23쪽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영양도시락 서비스지원 있죠? 123쪽 영양식도시락 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50%가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그러니까 생거진천의 이름을 더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 동안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 영양,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통합돌봄예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대상자를 약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영양사들이 퇴원하는 어르신들의 식사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분들에게 꾸러미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더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50%가 감액이 됐는데 도시락의 질이 줄어드는 건지, 영양식의 질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질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대상자수가 약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줄어드는 대상자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재가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50%라는 거는 상당한 저기인데 혜택을 받던 복지대상자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12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지키미 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윤대영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동 경로당 지키미에 840만 원하고요, 마을 경로당 지키미 1억 7,400만 원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읍면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읍면 노인회장 분회장님들이 그냥 수당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역할을 드리고 경로당을 지켜달라고 하는 뜻에서 분회장님들한테 일곱 분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 노인회장님 290명에게는 우리 마을의 경로당을 지켜달라는 그런 지키미 사업으로 월 5만 원씩 드리는 사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운영이 한 2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보다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다루고 장애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일반 대상자보다는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장애인복지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구분돼서 그렇게 지급되는 분이 반영이 됐고요. 또 최근에 재가봉사센터를 통합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인건비보다 좀 올라간 부분을 여기 계상을 한 겁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를 받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걸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한데 20%라는 금액은 많이 증액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거는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그렇게 매칭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고요. 그리고 집행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서 만약 잔액분이 남거나 아니면 덜 지급됐거나 이거는 수시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윤대영 위원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처우개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졌던 겁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939만 3,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119페이지요?
○성한경 위원 네, 하단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자료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충혼탑 시설보수를 했었는데요, 시설 보수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성한경 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돼서 한 거고, 그러면 보훈단체나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에서는 삭감된 게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만약에 약간 삭감이 됐다면 대상인원수가 어르신들이 고령이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수당 정도가 약간 인원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성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같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봐주시면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심의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감액이라는 예산을 갖다 삭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번에 120페이지에 나온 부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혜택에서 이 부분이 매년 연차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이 부분 자체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7,27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가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대상자가 330명이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시라,
○이재명 위원 80세 이상이 다, 6.25참전 73주년이고 이분들이 90세 이상이 다 된 분들인데 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껌값도 아니고 돈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사실 날이 한참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씩 살 수 있으면 모를까 참전유공자가 90세에서 100세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을 좀 해서 우리 진천군이 타 시도 단체의 눈치 보지 마시고, 충북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 진천군이 GRDP 1위, 여러 가지 차지하고, 100개월 연속 인구증가 이런 쪽에 PR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한테 이분들은 살아계실 때 좀,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아계시겠어요? 이거를 한번에 못 받고서 좀 더 금액을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억울하겠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분들의 병원비에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한테 이것만큼 증액부분만큼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1등으로 갈 수 있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사실 그러한 어르신들이나 보훈단체 건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주일이 두세 번씩 찾아오시고 저희들이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 문의도 해보고 상담도 많이 해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보훈단체 그분들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이 정책적으로 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서로 출혈적으로 “여기는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매번 “여기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만큼 주느냐?”, 이러다보면 출혈경쟁이 계속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6.25참전용사분들은 얼마,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얼마, 전몰군경 유족들은 얼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면 서로 출혈경쟁도 없이 갈등 없이 잘갈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요구 때문에 저희가 6.25참전 명예수당을 내년에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이재명 위원 상향조정 해봤자 18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 해서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인상된 것 같은데 18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 매년마다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해 줘서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중복되게 얘기 안 나오게 과감하게 정책도 할 필요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간다지만 이분들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분들에게만큼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6.25참전에 대한 유공자하고 우리가 국민 나라정신을 함양한다는 여러 가지 뜻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전몰군경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천군이 앞서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런 부분도 좀, 충북에 준하지 마시고 전국 단위에서도 비교해봐서 최우선, 명예 이분들한테 공헌한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1%가 증액이 됐어요. 7억 8,600만 원에서 8억 6,800만 원으로 11%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올해 선배시민대학이라고,
○이재명 위원 선배시민대학, 선암회?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 선암회에서 제안한 정책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중에서 우리 진천군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도내 노인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 어르신들이 배우는 컴퓨터 교실이 있거든요. 그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치면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이쪽 부분이 다 노후화가 돼서 거기를 시설을 다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호봉 인상분하고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그 기준에 의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요즘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금액이 갑자기 11%씩 뛰면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나 싶어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가 일부 들어간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시설투자도 그렇고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거의 10년 동안 인건비가 거의 동결돼서 운영됐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설투자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요양시설)(자체) 사업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세탁기를 지원해 주는 게 19개소에 4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네요, 7,6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없던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요양시설이. 거기에 어르신들의 의복을 세탁하는데 그 시설 대표자분들께서 건의를 단체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한 번 지원해 줬었고 이번에는 시설 운영하는데 어르신들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대형세탁기를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을 해 주셔서 시설이 큰 데는 조금 큰 것, 시설이 작은 데는 좀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위원 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19개소,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이 19개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기존에 요양시설 단체에 세탁기가 다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기존보다도,
○이재명 위원 더 큰 용량으로?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그분들이 세탁하는데 조그만 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돌보는 게, 어르신들을 더 돌볼 시간에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원래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400만 원짜리 세탁기면 대형세탁기입니까? 이게 몇 킬로짜리 용량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예산은 이렇게 정했지만 조금 더 큰 거를 사는 데는 자부담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일괄적으로 금액적으로 400만 원씩, 살 수 있게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네요,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발달장애인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위원 발달장애인분?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발달장애인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돌보기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해 주고 이분들의 복지를 대신할 수 있는 센터가 없었는데 올해 센터를 개소를 했어요. 올해 센터를 개소를 해서 직원을 뽑아서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센터에서 시켜주고 또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지원센터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지금 저쪽 빌딩에 하나 임대해서 있는데요, 거기 전세를 내서 학부모님이 운영하는 건물에 그거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쓰고 있고 센터장하고 종사자 2명이 거기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네.
○이재명 위원 사업계획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성회관 운영관리에서 1억 5,314만 9,000원인데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상반기 강사모집인원을 갖다 우선은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추경에 모집강사인원에 따라서 더 반영할 생각입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 225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225만원은. 여기에서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하다 보면 사무용품 같은 거나 일반용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나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기에는 증액이 돼서 1억 9,154만 7,000원인데, 여기 운영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다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잖아요, 여기 사무실이? 그럼 여기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기가 이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가 93년도인가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계속 정원이 지금은 현재 10명입니다. 10명이라서 거기에 가정폭력피해를 입어서 오신 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아니면 생계비나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무것도 못 갖고 피해자 보호시설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 위원 한 10명 정도가 계속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이제 여기 입소하시면 최대 6개월 있는데 거기에서도 6개월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까지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자립지원 도와드리고, 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인원이 바뀌는 거거든요. 10명 이내에서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어떤 때는 그 아이들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는 만족도는 피해 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너무 만족도가 좋으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케어를 많이 하고 또 그분들에게 심리치료나 그런 부분도 많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천군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 뭐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좋은데 이런 시설을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게 전국 시설이다 보니까요.
○임정열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10명의 정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10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입소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명이 계속 퇴소했다가 들어왔다 퇴소했다 들어왔다 계속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임정열 위원 그래도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도 큰 문제점은 없다는 거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는 운영에 만족도도 좋고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보면 전에도 자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7개소가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임정열 위원 7개소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쯤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예산지원현황은 저희가, 잠시만요.
○임정열 위원 아니면 자료로 추후에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이거, 한번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4억 1,9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비랑 도비랑 다 해서 14억 9,000만 원 정도 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원은 212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 정원 7개소.
○임정열 위원 7개소에?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7개소 전체 합쳐서.
○임정열 위원 25명에서 30명 사이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임정열 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자 교사분들은 보통,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보통 3명에서 2명 있고요, 저희가 또 아동복지교사라 그래서 그분들도 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공공용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전에 우리 의회사무실 와서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원장님들이 가장 지금 우리 군에다가 부족한 부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희가 환경개선을 많이 얘기를 하셔 갖고 이번에 저희가 2개소 환경개선비 기금을 보조를 받아왔고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2개소 정도. 그리고 매년마다 저희가 2개소씩 계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 쪽은 얘기하고 있고, 또 인건비 쪽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운영비는 추가운영비도 군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갖다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더 적극 지원하겠다 계속 그분들한테도 약속하는 거고요. 인건비는 전국으로 호봉제로 전환이 돼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호봉제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인건비 추가 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아동센터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애들이 이용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간단한 거지만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임금을 떠나서 명절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거기 일부에서 명절수당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계속 매월,
○임정열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임정열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이 인건비로 가는 거고, 이번에 호봉제로 바뀌면서 대부분 인건비가 상향이 다들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많이 만족하시지는 못하지만 조금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열 위원 아무튼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봄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장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자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설명서 보시면 거기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동양육하고 청소년들 자립지원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우리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에 한부모가정에 지금 보면 저소득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규모가 저소득층 58%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자녀 18세 미만당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 중에서 한부모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등록된 분이 6명 정도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녀 1인당 그거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동양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동, 어떤?
○이강선 위원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한부모가족 전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
○이강선 위원 한부모가정은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라도 소득수준이 높으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한부모가족도 수입이 높다 보면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지원됩니다.
○이강선 위원 한부모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강선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아쉬운 건 그 바로 위에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이런 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작년하고 동결이 됐네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이 노인, 아동, 여성 이렇게 누가 봐도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주취를 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아이를 봤었는데 이런 아이를 아버지하고 격리시켜 갖고 시설에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어보니까 저녁때 거기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물론 여성, 요즘에는 어르신들 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릴 때 폭력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진짜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또 한가지 질의드리면 18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진천만 해도 시골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집으로 가서 이게, 저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가정양육수당은요, 위탁가정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라서.
○성한경 위원 그거 연계선상으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다문화가정을 보시면 엄마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알림장을 갖고 와도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 한글을 엄마들이 배울 때, 또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아이들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 학교를 갈 정도가 되면 알림장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대부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아버지들은 고령자가 많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양육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선생님이 케어하듯이 아이들도 제가 듣기로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돌보미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워낙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교육도 생애주기별로 각 1회씩 부모들한테도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녀생활서비스에서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생활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실적은 한국어교육서비스를 하는 인원은 한 827명 정도 되고요, 부모교육서비스는 344명, 자녀생활서비스는 5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은 신청에 의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생활수준에 따라서 부담률이 또 있긴 있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거의 무료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또 아이돌보미 강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럼 다문화이어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지원에서 배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다 소득은 저희가 보편적 복지는 거의 다 소득 같은 걸 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득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한경 위원 지금 그런데 그 방문해서 아이들 케어해 주시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엄마가 일을 직업이 있어서 그 시간동안에 아이를 봐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문화가정 아이든 건강한 가정 아이든 잘 길러서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에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니까 쉽지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한글배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쓰거나 읽기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가시면 통계목에 맨 밑에 어린이날 행사지원해서 진천읍 2,1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고, 덕산읍에 1,35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덕산읍에 어린이들이 진천읍 어린이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많고, 이거가 형평성 있게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들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천읍에 2,100만 원 줬으면 덕산읍도 그에 못지않은 어린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 있게 예산수립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저희가 진천읍이라고 써 있지만 진천읍 행사는 진천군 행사이고요. 어린이날 했을 때 진천군 전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 덕산읍은 거의 혁신도시 출장소 있는 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우리 또 193페이지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에 운영비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요. 감액한 이유는 어떤 걸로 감액을 하신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올해 복합혁신센터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복합혁신센터가 준공이 딜레이되면서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딜레이될 것 같아서요, 우선은 감액하고 필요할 경우 더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도 교육에 좋고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진천읍에 2개가 있지요? 그리고 덕산에 하나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김기복 위원 복합센터에다 하나 더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딜레이돼서 감액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올해 저희가 연말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혁신센터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천, 덕산 들어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시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광혜원에도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면 균형 있게 돌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들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광혜원에도 필요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광혜원에는,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그냥, ‘청소년 꿈 더하기’가 5억 5,000만 원 들여서 하나 신설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월에 신설합니다.○김기복 위원 원래 덕산에 있던 것 이월에 들어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김기복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덕산 같은 경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월에 신설하실 건데 청소년도 마찬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도잖아요, 노인복지에 한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보육이나 양육이나 청소년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투자를 해서 청소년 활성화를 가줘야 되는데 ‘청소년 꿈 더하기’도 광혜원 같은 아이들은 청소년이 사실 어디 가서 문화의 집 같은 것도 광혜원은 없어요. 이월은 이제 꿈 더하기 들어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 이월 이거 끝나면 차츰차츰 하나씩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월 끝나면 그다음에는 광혜원 하고, 광혜원 끝나면 어디 추가 조성할 데를 찾아갖고 하나씩 더 늘려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확대 지원해 주시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어린이들 보육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확대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국제교류 202페이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통계목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은 1개소에 1,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로타리에 혹시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봉화로타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 이걸 했다가 코로나로 국제교류가 취소되면서 중단됐던 거를 내년에는 한번 다시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기복 위원 세워놨는데 지금 이거는 예산효율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 봉화로타리 2004년도부터 해서 제가 이거를 시작해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한 건데 그때는 그래도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청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필리핀 말로로스에다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로로스에서 우리아이들이 가서 제대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워놓는 것보다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이 제대로 수립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효율성은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 실효성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거기 필리핀에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어 있고 국제교류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 와중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쪽 여성안심 환경조성 좀 봐주시겠습니까? 카메라 불법촬영방지사업 지원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그게 350만 원 감액 계상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불법촬영방지사업 지원인데 홍보물품 만드는 사업이랑요, 그전에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방범시설 설치사업이나 사업평가, 방범시설 설치사업 같은 걸 했었는데 주민호응도가 평가를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창이라든가 그런 걸 하느냐고 이걸 세웠었는데 호응도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저희가 불법카메라 촬영에 따른 홍보용품이나 그런 예산이거든요.
○윤대영 위원 여기 그럼 지금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 불법촬영방지 그런 것도 설치한 거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현재 카메라는 사실 감지하는 센서 그거는 9대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올해 이거를 조금 고민을 했어요. 더 세워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이 센서가 조금만 전기나 그런 게 나오면 이게 그냥 계속 다 울리더라고요, 카메라가 없어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주긴 했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찾는 게 더 빠르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서 그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달라.” 저희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왜 이게 센서가 아무 때나 다 울리냐.” 전기가 코드만 조금 있어도, 비데만 있어도 센서가 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적극 건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개선책이 안 나와서요, 저희가 그 개선책 나오면 그 센서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고민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 공중화장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고 그런 데는 불법촬영방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홍보물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윤대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쓰는데, 일반 간이화장실이 조성된 데가 있어요. 하상주차장, 산책로, 간이화장실 같은 데도 급하신 분들은 군민들께서 거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그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합동단속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군민참여단이 나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센서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육안으로 거의 확인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거는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센서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윤대영 위원 그럼 육안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다면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한 달에 보통 두세 번씩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단체마다 지금 현재 작년 한해 동안 총 539건을 나갔거든요. 여성단체 이렇게 다 해서 돌은 횟수가.
○윤대영 위원 불법촬영물 혹시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저희 진천군에는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현재는 없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1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있지요?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내년에 신규로 생기는 건데요, 청소년부모 가족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부모에 대한 통계가 자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6명 정도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여섯 분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윤대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유교적인 관념상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계속 읍면으로 홍보 요청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또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발굴한 것은 6명 정도 발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유아 복지증진 정책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영유아 앨범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8만 원씩 해서 500명을 지원하는 거에서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현재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잖아요. 입학준비금 주면서 어린이집에 입학과 졸업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유아앨범, 졸업하면서 앨범을 만드는데 1회에 한해서 저희가 8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에 입소했을 때 몇 번씩 주는 게 아니고 1회에 한 번 해서 8만 원을 지원을 하면 아동이 졸업앨범비를 갖다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위원 영유아라는 기준이?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어린이집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아동을 대부분 이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영유아 기준이라는 게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통 일컫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3세부터 6세까지 대상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위원 그럼 대상자가 현재 500명에 주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저희가 400명 조금 넘는데 저희가 500명 정도로 대략 잡아놨습니다.
○이재명 위원 도내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충북도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가 이번에 앨범만들기는 최초입니다.
○이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로 밑에.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사업해서 10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에코그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지역아동센터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도 열악해져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진천군에 56개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우선 급한 데를 갖다가 저희가 장판이나 벽지나 페인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친환경 쪽으로 애들한테 좋은 페인트나 그런 쪽으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개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지만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선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한테 선정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선정한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위원 어린이집연합회뿐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같이 입회를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저희도 같이 입회합니다.
○이재명 위원 같이 해야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위원 같이 해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소년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공간 조성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추가 사업인데 5억 5,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덕산에 꿈 더하기를 조성했고요. 이번에는 이월에 저희가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초등학교 앞에 이월 사택을 매입해서 사택 매입비 4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건물은 동서개발 쪽에서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꿈 더하기에 맞게 인테리어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사택까지 다 매입한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다요.
○이재명 위원 토지가 아니라 토지 포함해서 건물?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다 포함해서.
○이재명 위원 본인이 의아심을 갖는 게 여기에는 사업설명에는 토지매입비를 4억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인테리어가 1억 원 들어간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 사택은 건물을 부수고요, 동서개발에서 그거를 지어주기로, 지어주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꿈 더하기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이재명 위원 동서개발이라는 업체가 뭐하는 업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금호건설에서 어울림이라는 아파트 지으면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환원사업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100평?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0평이 아니라, 잠깐만요. 저희가…
○이재명 위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공간이 그렇게 100평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100평이 아니고요, 저희가, 잠깐만요. 몇 평인지 제가 갑자기.
팀장님이 설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정용봉 청소년팀장 정용봉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00평 가까이 되고 건축면적은 80평 정도 정확한 내역은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죄송합니다. 330㎡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330㎡면 100평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맞습니다.
○이재명 위원 건축면적이 그거예요? 330?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재명 위원 부지가 100평이라는 얘기예요? 부지가 그 안에 꽉 차게 짓는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부지가 100평이라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부지는 100평이 아니고요, 부지는 조금 더 있고요, 지금 현재 연면적 330㎡로 저희가 청소년활동공간이랑 초등돌봄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공간이 크네요? 생각보다. 청소년들 활동공간이 330㎡면 100평 정도인데 공간이 이 정도면. 그래서 금호어울림 쪽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환원사업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동서개발.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그런데 이게 100평이 아닌 것 같은데, 330㎡.
○이재명 위원 그런데 100평에 대한 인테리어비가 1억 원 갖고서,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저희 330㎡로.
○이재명 위원 330㎡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민원과장 서상석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민원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얼마 전에 민원실 이청희 팀장님께서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32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예산이?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여기 보면은 포상에서 스피드지수 우수부서라고 해서 최우수 부서가 있고 우수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1명 2회씩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최우수상 받는 것 마일리지로 해서.
○민원과장 서상석 스피드지수 부서 시상은 2일 이상 법정기한에 대한 부서별 처리기간 준수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100%로 산정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또한 같은 법정기한 2일 이상의 단축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서별로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 다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실만큼 제가 볼 때는 각종 민원인들 전화를 통해서도 엄청 과중업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직원 중에서 그런 민원을 통해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 전국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누적이 돼서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 경우는 치료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저희들이 고충 악성민원 각종 업무 스트레스나 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덕산읍 혁신도시 소재에 있는 이음심리상담센터에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심리치료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회를 하는데 3회가 부족하면 저희가 5회까지도 하고 또 실정에 따라서 더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도 저희 직원 66회를 치료를 받은,
○임정열 위원 아, 66회를?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래서 스트레스 강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을까, 민원 처리량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포상금이 타 지자체에 저도 알아본 결과는 보통 우리는 320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포상을 넓게 해서 그게 위로가 될지는 아니겠지만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내년에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예, 저희 음성군 인근 시군에는, 포상금이 저희는 32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그보다 높은 데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실정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왜냐하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로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225페이지에 보면요,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관리비,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해서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한 거는 어떤 거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정열 위원 아, 장비?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래서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세 부분 다 공히 같은 사항이고 공간정보 플랫폼은 DB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부터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 업무를 보면은 민원실에 배려를 해서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든지 매주 야간에 근무하는 제도가 있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임정열 위원 그거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서상석 저희가 근로자 등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권업무 국가업무인데 그 부분에 한해서 화요일마다 18시부터 20시까지.
○임정열 위원 화요일?
○민원과장 서상석 예, 두 시간 해 가지고 여권업무를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개방이 되면서 여권업무 야간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주말에도, 그러면 토요일 날도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서상석 토요일 날 이런 때는 안 하고 직원들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많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매일 하니까 보시기에는 나와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용자들도 많이 있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임정열 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선 위원 예산서 222페이지 중에서요, 여기 쭉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분들하고 부동산실거래 업무 조사하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기간제로 돼 있는데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강선 위원 보니까 한 분은 170일 1명이 하고 또 부동산실거래에서는 245일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의 1년에 조사하는 날짜가 틀린 거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부동산실거래 조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서 나가서 하시는 건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분들하고 다 기간제 요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부동산실거래 조사하는 분들하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개별산정은 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7월 달하고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고, 부동산 그 부분은 1년 내내 접수받고 서류 확인하고 직원들이 자체교육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켜서 거기에 적합하게, 그리고 서류검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가 잘됐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다시 검증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이강선 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잘 알고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강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하나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충북도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받으셨죠, 토지정보 종합평가로?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11월 25일 날 민원인의 날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로 국무총리상도 받으셨고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청희 팀장님 개인적으로 3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창의력이라든가 헌신, 공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 최고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SBS 같이 주최로 한 거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신 건데 그거는 이청희 팀장님 개인적으로 받으신 거지만 본인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 진천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상금 800만 원 받으신 거를 전액 장학금으로 환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받으신 게 뭐인 건가요? 그때 상품으로 왕복 해외여행권도?
○민원과장 서상석 대상 받으면서 해외연수.
○김기복 위원 해외연수?
○민원과장 서상석 예, 받았는데 받으면서 이번에 자기 연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2명을 그 연수비에서 다 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계기를, 아마 동남아 쪽으로 3인이 같이 갈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시네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공헌과 선행 이 자리를 빌려 이청희 팀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팀장님, 과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세부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 세부사업 속에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1,8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맨 밑에 221페이지에.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관련장부 스캐닝 이것에 구체적인 사업과 이 용역의 필요성, 왜 이게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민원과장 서상석 이거는 내용이 측량결과성과도를 가지고 한 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찍어줬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기 때문에 영구보존 문서로 지적관련 생산접수문서를 스캔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아, 네. 데이터베이스로?
○민원과장 서상석 그리고 다음에 인근지역 측량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활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1,800만 원 계상해놓으신 거네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김기복 위원 이해를 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전금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세웠어요.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0%가 증액된 6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액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서상석 이거는 작년도 사업부분하고 금년도로 넘어가서 사업이 끝나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554필지 정도 지구 내에 됐고요, 올해는 6,010,
○이재명 위원 5,016필지?
○민원과장 서상석 약 한 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저희가 추정할 때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거는 보상을 해 주고 면적이 늘어난 거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측량하다 보면 도로주택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확보도 충분하게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불부합지역 없애고.
○이재명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규모나 면적을 보니까 5,016필지예요.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1필지당 11만 9,600원이 나오고 헤베당 5,169천㎡가 되는 헤베당 11만 6,000원인데 필지라는 단위가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중의 하나인데 지번, 1필지당 11만 9,000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민원과장 서상석 그거는 아니고요.
○이재명 위원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서상석 저희들이 계산할 때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위원 감정평가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그래서 차액에 대한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재명 위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재명 위원 조정금을 준다는 얘기죠, 필지에 대해서?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재명 위원 이거면 3억이면 충분한 거예요?
○민원과장 서상석 예.
○이재명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배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지적불부합지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과장 서상석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마다 2023년도, 올해 만약에 조사를 했으면 조정금은 내년에 주고.
○이재명 위원 내년에 다시 주고?
○민원과장 서상석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1년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3시52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요. 재산세, 담배세 다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191억 해서 9억 3,900만 원이 줄었어요. 자동차가 줄은 건지 아니면 자동차세를 걷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소유분은 한 3억 7,800만 원이 늘어나는데요, 주행분이라고 해 가지고 유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요, 유류세를 37% 정부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 7,800만 원이 늘어나지만 한 13억 1,700만 원이 감 되는 바람에 상쇄돼서 9억 3,900만 원 정도가 좀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전년 대비하면 큰 저기는 없는 거네요, 변동사항은?
○세정과장 김승래 유류세가 올해 어떻게 적용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유류세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늘고 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은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년도 체납액 1년차, 과년도 체납액 2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세정과장 김승래 예, 체납액이 점점 연수가 차면 징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중치를 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가중치?
○세정과장 김승래 예.
○임정열 위원 숨은세원발굴 이런 부분도 있네요?
○세정과장 김승래 실질적으로 세원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입니다, 그거는.
○임정열 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숨은재원을 찾아내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직원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세정과에 채권추심 전문위원을 혹시 두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징수팀에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우리 진천군에 있을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가 되나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공개가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대상자 중에서 납부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납부하지 못하는 자료를 소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한 1∼2차에 걸쳐서 제외를 시키고요, 전체 나머지 공개대상자가 한 11월경에 정해지면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이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되면 그분들은 제외해 주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극빈생활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고액체납자.
○세정과장 김승래 예, 고액체납자도 같이 적용을 받아서요, 소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 요구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가능합니다.
○임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사항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포상금 관련 부분에서 거기 보면 포상금이 있고 맨 하단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래, 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보시면 성실납세자의 관련 사항이 있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감사패 제작, 납세탑 제작 이렇게 해서 항목이 있는데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예, 고액체납자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납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들인데 큰 대기업 위주로 10억 이상 최고 많이 낸 기업에 감사탑을 주고요,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패를 주고 있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세정과장 김승래 납부 많이 하는 분들이요?
○성한경 위원 예.
○세정과장 김승래 예, 거의 그렇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성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31쪽 보시면요 지방소득세 32억 2,000만 원이 높게 계상됐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승래 아, 늘어난 부분이요?
○윤대영 위원 예, 그중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높게 계상된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이 부분은 법인소득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다른 부분도 소득하고 관련된 거라 일부씩 늘어난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투자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과장 김승래 예.
○윤대영 위원 그러면 특별징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승래 특별징수 부분은 사실은 기업체에 기업체 종업원이 봉급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에 7,100만 원 정도 됐는데 109%가 증액된 1억 4,86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는 같은 항목인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전년도에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올해 구축이 돼서 그 부분이 예산이 감됐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구축이 돼서 내년도에 시스템 운영하는데 6,441만 1,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그 위에 거는 다른 표준하고 통합지방정보시스템도 전 자치단체, 서울시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표준하고 통합시스템은 아마 시스템 사용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하던 부분이 끝난 거고 시스템 운영비로 6,400만 원이 계상된,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게 시범운영도 있고 처음 도입돼서 하는 거라 당해 연도에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시스템정보 운영비가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승래 처음이라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위원 차기 연도에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목이?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재명 위원 전국적으로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운영비가?
○세정과장 김승래 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차이는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승래 예.
○이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께서는 성한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예산심사
(14시07분)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서 예산이 3,960만 원에서 4억 9,970만 원이 늘었는데 5억 3,930만 원이 됐잖아요? 이번에 초평면 청사 이전 관리 부지매입비가 된 거지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맞습니다.
○임정열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사업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있어요. 2022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에서 취득된 거 보니까 상수도배수지 관련해서 그 내용이지요, 이게? 15억 4,440만 원하고 전체금액 16억 1,800만 원하고 처분하였을 때 이게 자동차 연비센터 부지매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긴 어디?
○회계과장 한선기 덕산 신척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거는 7억 9,100만 원에 매각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 위원 그럼 이거는 처분할 때 공매로 하는 건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회계과장 한선기 그거는 연비센터 부지 증설 들어가는 부분이라 시험 가동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1대 1로 거기밖에는 매각할 대상이 없습니다.
○임정열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 없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선기 네, 연비센터 그 대상기관하고 저희가 1대 1로 매매계약을 한 겁니다.
○임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1억 4,9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다가 105%가 증액된 3억 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민원과, 세정과 교통민원실하고 거기에 민원담당공무원들 안전보호를 위해서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공사가 신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청사 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사 후관에 차고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건물외벽 도색공사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동관 창고 3층에 노조사무실 앞쪽에 창고 부분이 있는데 그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3,000만 원, 그리고 청사 옥상에 본관, 동관, 서관의 옥상에 직원휴게시설로 해서 벤치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그거 설치를 해서 하는 공사 1,000만 원해 가지고 한 1억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청사건물 외벽 도색공사는 어디쪽에, 어디지요?
○회계과장 한선기 지금 본관, 동관, 서관 전체를 외벽 도색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도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회계과장 한선기 2016년에 하고.
○이재명 위원 16년에?
○회계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위원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선기 네.
○이재명 위원 지금 긴축재정이라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 도색공사는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장 한선기 바깥에서 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모 방송국에서 군청을 갖다가 드라마 촬영하는 데서 섭외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목적이면 저희가 응했을 텐데 외관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방송녹화가 있어가지고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청사부분이 노후화된 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을 못하는 바에는 깔끔하게 외벽도색이라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금 현재 동관, 서관 방수공사가 본관에 하고 이해가 되는데 강화유리 설치공사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비도 8억씩이나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홍보 쪽에는. 그런데 외부에서 촬영 온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7,000만 원을 여기다가 사업비 넣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 부분에서 이건 좀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IMF라는 시점이란 난관까지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도의 경제가. 이런 부분은 차기에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류를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1년 상간에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옥상방수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그런데 이제 청사외벽을 보다 보면요 스크래치처럼 건물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 차원에서도 땜빵 같은 것 있잖아요? 갈라지는 스크래치 부분을 때우면서 외벽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걸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수도 누수될 염려도 있고 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명 위원 옥상에는 설치공사 들어오면 휴게실을 갖다가 공간을 1,000만 원씩 동관, 서관, 다 세 군데를 휴게시설 쪽에 의자 같은 것, 천막?
○회계과장 한선기 의자도 갖다 놓고 차양막식으로 같이 해서.
○이재명 위원 차광막 시설하고?
○회계과장 한선기 네, 같이 해서요. 지금 본청 내에서는 휴게공간이 여성휴게실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공간은 전혀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세수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긴축재정이란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색이 진천군을 알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좋은데, 도색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연관돼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헌집일수록 자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는데 혹시 청사 이전계획이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천군이?
○회계과장 한선기 예, 현재는 용역은 작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서 확정된 향후 신축 관련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긴축재정에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들어올 때 도색부분이 약간 빈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는 긴축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은 이게 헌집이다 보니까 진천군의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천군 위상에 비해서 우리 본청이 초라해 보인다 그럴까 그런 모습도 있긴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 신축, 이전이 없지 않습니까? 신축이나. 그렇죠?
○회계과장 한선기 네.
○윤대영 위원 그렇다면 자꾸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럼 또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벽부분이라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손 좀 한번 대봤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지금 저희가 청사 이전 관련된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라 그러면 일단 누구든지 사무공간 부족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거를 논의할 때 마다 항상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해야 된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점, 저희가 진천시 건설을 눈앞에 둔 이런 상황에서는 신축계획은 지금 시작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5년, 6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과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더 뒤로 미뤄야 되느냐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라든지 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라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색 같은 경우는 아까 동료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16년도에 하셨다 그랬나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윤대영 위원 6년 정도 주기로 하시는 거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6년 주기, 5년 주기로 이런 비용이 자꾸 재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한선기 네.
○윤대영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려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의장장동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수정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민원과장
- 서상석
- 세정과장
- 김승래
- 회계과장
- 한선기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