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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영 의원 발의)

(10시17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규정 근거 내에서 회의운영 절차와 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의회 최초집회 소집일 기준 및 집회 전 공고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78조와 제79조에 출석요구 및 출석·답변대상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