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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19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항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