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2.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09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과 제3항에 미등록 경로당 정의 규정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범위 대상 확대 및 미등록 경로당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