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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0분)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벌어졌던 가슴아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몇 해 되지 않아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심히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우선이겠지만, 앞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재난의 형태와 양상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위협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다중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면밀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한 안전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반적인 매뉴얼에서는 담지 못하는 지역의 특수성, 행사의 내용, 관람객의 주 연령층, 기후적 조건 등 특정 행사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도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시간대별 방문객 규모, 행사·공연장의 지형·지물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확보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곡천, 농다리 등 하천변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공간적 특성도 재난의 위협적 요소임을 인지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진행에 따라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하는 시간대를 예상하여 통제 및 분산대책 마련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희석되고, 안전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각종 현안사업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안전분야의 정책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일지라도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을 통한 정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 국가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재난 방지 및 대응체계에 대해 혁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천군에서도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인프라와 대응체계를 꼼꼼히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대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확충, 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에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사회재난으로 인정은 받아도 다중이 모인 집회·모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적보험으로 모든 사회재난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험특약을 이용해 보상 범위의 확대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군민의 안전과 보상을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4분)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