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4. 2023년도 예산안
- 5. 2023도 기금운용계획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0.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 18.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 28. (재)충북터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 4. 2023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7.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 10.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 18.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0건이 상정되어 총 3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성우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0분)
○의장 장동현 먼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벌어졌던 가슴아픈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지 몇 해 되지 않아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심히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우선이겠지만, 앞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복잡·다양해지면서 재난의 형태와 양상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위협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다중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면밀하게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한 안전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반적인 매뉴얼에서는 담지 못하는 지역의 특수성, 행사의 내용, 관람객의 주 연령층, 기후적 조건 등 특정 행사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도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시간대별 방문객 규모, 행사·공연장의 지형·지물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확보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곡천, 농다리 등 하천변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공간적 특성도 재난의 위협적 요소임을 인지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진행에 따라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하는 시간대를 예상하여 통제 및 분산대책 마련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희석되고, 안전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각종 현안사업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안전분야의 정책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보일지라도 지속적인 예산의 투입을 통한 정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 국가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재난 방지 및 대응체계에 대해 혁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천군에서도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인프라와 대응체계를 꼼꼼히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대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확충, 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진천군 군민 안전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에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사회재난으로 인정은 받아도 다중이 모인 집회·모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적보험으로 모든 사회재난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험특약을 이용해 보상 범위의 확대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군민의 안전과 보상을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6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의 의지가 없거나 생계의 어려움 등 미래의 불투명으로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은 2021년 4만 2,755명(초등학교 1만 5,389명, 중학교 7,235명, 고등학교 2만 131명)이며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5%, 고등학교 1.5%라고 합니다.
진천군 학업중단 학생은 2019년 5명, 2020년 44명, 2021년 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중·고 같은 정규교육의 틀에 있지 않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 건강검진, 직업체험, 각종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을 위해 학습멘토링, 수업재료, 졸업식, 간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검정고시 교재비를 4세트만 지원하고 있어 50여 명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청소년에게는 복사 등 유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정고시 학력 취득을 통하여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라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교재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에서 진천군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운영비 지원이 열악하여 청소년육성회 50여 명 회원들의 회비로 장학금 지급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은 제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교재, 급식,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어 교통비, 공연비 등에 대하여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국제문화 교육도시와 AI 영재고를 유치하고자 준비하는 시점에 진천군은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교육도시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지역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에서 일비충천(一飛沖天)의 힘찬 날갯짓으로 진천시 승격의 원대한 꿈을 일구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9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8기 지역발전을 본격적으로 견인할 내년도의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먼저,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그날의 고통과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부상자분들도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를 비롯해 최근 3년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얼어붙고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삶의 전반을 어둡게 지배했습니다.
진천군도 지역경제를 비롯한 지역발전에 있어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발생했던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의 확산 역시 우리에게 연이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악조건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군은 한결같이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저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철도·인구·경제의 기적’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었던 우리의 역사는 유례없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지방발전의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지방소멸 시대를 역주행하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지역발전의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우리 군은 충청북도 전체의 인구증가를 견인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지속 달성할 정도로 인구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덕산읍 승격, 군 개칭 이래 역대 최대 상주인구 돌파, 덕산읍 인구 3만 명 돌파, 전국 유일 100개월 연속 인구증가 등 우리 군이 써 내려가고 있는 인구의 기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의미 있는 점은 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질적성장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출생인구를 전망하는 합계출산율에서 우리 군은 1.118명을 기록해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유·초·중·고 학령인구도 민선7기 4년 동안 무려 15.4%가 늘어났습니다.
진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10개 자치단체 모두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현상과 지방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군 인구의 의미 있는 변화는 지방이 나아가야 할 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경제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이은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비로소 주민소득 증가와 소비의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7년 연속 1조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누적 투자유치액 10조 원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달성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입지한 우량기업들의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총생산액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인구증가세에도 1인당 GRDP는 충북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8,961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인 지역의 고용여건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 군의 고용률은 사상 최고인 71.5%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충북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추정 평균급여도 3,800만 원을 상회하며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평균급여가 높은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 우량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지역산업 발전에 따라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주민의 소득확대와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지역 경제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앞서 제41대 민선8기 진천군수에 취임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높은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군정에 임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렸습니다.
변함없는 초심을 견지하고 오로지 군민의 삶을 생각하며 군민들께 더 큰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내년도는 우리군의 군정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첫해입니다.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인 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높은 수준의 지역발전에 따른 과실이 세대와 계층을 망라한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데에 군정의 방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도 으뜸되는 손꼽히는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습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군정을 펼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나아가 10년·20년 지역발전의 추세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에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원자재 가격상승, 인플레이션 확대, 고환율, 고금리 지속 등 세계경제 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국내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있어서 고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타 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는 진천군의 내년도 살림살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지역발전의 항로를 개척하는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협적 요소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지역산업구조 및 인프라, 지리적 여건, 각종 인적자본 등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강점을 앞세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입니다. 또한 원칙에 입각해 뚝심있게 군정을 추진하면서도 때로는 위기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군정을 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 민선 8기는 지역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에 처해 있습니다. 진천군은 민선6기와 7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큰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과거 지방의 작은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던 우리 군은 기업의 투자가 몰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해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은 우리 지역 미래 100년의 모습을 변혁적으로 바꿔 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획기적인 교통인프라를 통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인구증가의 기반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것이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렸던 의미있는 성과들에 안주하지 않고 계승과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큰 지역발전의 과실로 가져올 수 있는가입니다. 민선6기와 민선7기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조건을 성숙시킨 시기였다면, 민선8기는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본격 실현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늘상 해오던 방식과 관행을 탈피해 지역발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결정적 시기를 잘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한 생산, 일자리 등 규모의 경제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순환적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인구증가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주공간의 개편과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발 빠르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 100년의 명운이 걸린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을 현실화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와 주택 및 산업분야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전략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시승격을 포함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 주민 생활여건 다방면에 걸쳐 더욱 품격있는 도시발전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적발전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ESG 경영철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에는 그동안의 총량적 성장의 차원을 넘어 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잘 갖춰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발전의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지역발전의 결과가 세대와 계층을 망라한 모든 군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군민중심의 군정’을 실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려면 현재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기존과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방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 붕괴 위험을 뜻하는 소멸 위험지역이 됐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각종 정책환경 속에서 자칫 우리 군도 소멸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운영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정책이며 예산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방향에 맞게 자원의 최적 배분상태를 만들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수립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세에 들어선 우리 군의 위상과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주민의 눈높이에 비교했을 때 군의 예산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은 지난해에 이어 본예산 기준으로 6,000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건전재정의 운용기조에 따른 긴축재정의 운영으로 예년과 같은 세입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예산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군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여건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조화로운 도시발전 기반 확충에 뒀습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중첩적이고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에 주요 방점을 뒀습니다. 또한 비교적 큰 예산이 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인프라 분야에도 장기적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지속 수용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물가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가임여성 등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보육, 출산지원 등 특화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농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밖에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주차장, 안전인프라 등의 확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8기 공약을 실현하는 실질적일 첫해로써 앞으로 4년간의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차근차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시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군정에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진천군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원안과 원활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립적 지역경제 발전과 내생적 성장전략의 추진은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입니다. 모든 지역발전은 튼튼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순환적 경제를 통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로 성장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에 군민 1인당 GRDP 9만불 달성, 군 예산 9,000억 원 시대 견인, 투자유치 9년 연속 1조 원 달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을 통해 새로운 지역경제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들의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진천형 일자리 7,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연도별 목표 공시제를 토대로 더욱 체계화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을 지역 인구로 유입시키기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진천시 승격의 관건이 될 잠재 유입인구를 지역인구로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도 본격 돌입합니다.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1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단 조성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으며, 고부가가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9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의 지역산업구조를 더욱 다각화하여 관광, 서비스, 유통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생거진천형 레이크파크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수익창출형 관광산업 및 융복합 창의사업의 새로운 롤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군민만족 복지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그늘 없는 복지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더욱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망라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의 성과와 노하우를 앞세워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더욱 살뜰하게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원 및 서비스사업의 확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짜임새 있게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해 가족친화적 도시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 환경 맑은 도시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필(必)환경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립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균형성 있는 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도시기반의 확대,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구축 등 특히 환경과 보전이라는 지역발전의 방향성과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제조업 기반이 견고하고 향후의 산업수요가 높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비롯해 조화로운 환경정책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수질오염총량제 개발부하량의 적정 운영 등으로 수질오염 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며,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 깨끗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친수사업을 비롯해 자연친화 공원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양에 대한 효과성 높은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더욱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성장 농업도시를 육성하여 농촌도 잘사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군 산업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역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민선8기 진천군의 미래농업 육성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한 생산가격 상승압박을 비롯, 농산물 수입확대 정책으로 인해 농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계절근로자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농촌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의 증가도 우리 농촌에 있어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와 혁신은 자생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우리 군 농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제4차 산업기술에 기반한 선진농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중 일부를 지역농업 발전과 인재육성 분야 등에 환원하여 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선순환적 지역산업 구조를 확립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공간의 혁신을 통한 모두가 잘사는 농촌, 모두가 행복한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 특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품격있는 삶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8기에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펼치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을 더욱 각별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정책과 견고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종합회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진천읍 JC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진천문화재단 설립과 진천예술단 창단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인프라에 걸맞은 지역 문화진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키우는 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학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군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충북 제1의 교육도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K-스마트 교육도시에 걸맞게 4차산업 기반의 스마트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충북혁신도시에 AI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우리 군이 대한민국 4차산업 교육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읍 첨단 실내체육관 건립,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 뉴실버세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체육분야의 인프라 확대에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은 주민행복의 실현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진천군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군정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분 좋은 변화를 지속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화로운 도시발전 기반확충을 통해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6,517억 원으로 전년대비 5.34%, 3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84%인 5,659억 원, 특별회계는 13.16%인 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보건분야 24.2%, 환경분야 19.88%, 농림해양수산분야 12.62%,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06%, 문화및관광분야 6.03%, 공공행정분야 4.36%, 교통및물류 등 기타 26.87%로 구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 지속되도록 편성했으며, 분야 간, 부문 간, 정책 간 유기적인 군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균형성 있는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효과성과 파급성을 고려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과 투자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으며 각종 행정운영 경비도 대폭 축소하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또한 내년 추경 세입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성과가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사업 예산 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급적 제한하였으며, 잉여재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여 불투명한 내년도 재정여건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둔화, 세수감소 등으로 국가와 지방단체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릅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 현재까지의 지역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 확신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군정철학을 담은 사자휘호는 일비충천(一飛沖天)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쌓아 올린 빛나는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군이 염원하는 ‘진천시 승격’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군민들의 역량을 모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래변화에 대한 혜안을 갖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군정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뤄 갈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민선8기,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시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마음으로 초심을 견지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9만 진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이 되는 급변하는 시대에 2023년 예산편성은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분야에 투자하여 지역발전의 혁신을 선도해 가는 정책실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물가인상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시5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간사에 이강선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7.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열 의원님, 간사에 김성우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우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 중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7개의 안건으로 먼저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합니다.
○의장 장동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혜원면 회죽리 일부 지역을 실제 생활권인 광혜원면 금곡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일치를 위하여 행정리 및 반 신설,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자치분권 협의회 및 위원의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 정원 815명에서 일반직 8명 증원, 연구직 1명 감원하여 총 7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환경 변화와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2022년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 격무부서, 군정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3국 3실 16과 2직속 4 사업소 2읍 5면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새마을협의회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김장나누기, 국토대청결 운동, 안전마을 365 봉사대 등 민간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봉사단체로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읍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수당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 보고로써 마치겠습니다.
18.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4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8항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생거진천 케어팜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종합장례타운 내 가족 수목장이 조성됨에 따라 가족 수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지 설치기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위탁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적격자로 선정 위탁하여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승래 세정과장 김승래입니다.
세정과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의 편리성을 위한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납부 제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을 무료로 상담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참석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이석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수 미래도시국장이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 참석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이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혜원면 사업부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조성으로 도로 내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광혜원리 843-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천읍 읍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진천읍은 지속적으로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업구역 인근 진천읍 읍내리 247-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진천읍 읍내리 317번지 일원에 중앙시장 및 거점지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석장리-혁신도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매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가 준공되어 교차로 개통 시 마을 앞 통행차량 증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통행량은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2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을 조사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 실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려는 사항으로 진천읍 외 15필지 8,684㎡를 매각 처분하여 대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 3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6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고객센터와 주차장 시설물을 위탁관리하여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활성화 도모는 물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객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 주차장 등에 대해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및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3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5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부터 매년 8,000만 원씩 5년간 4억 원을 출연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전략사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술의 창업 촉진과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연구용역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대통 전통시장 위탁비가 3,062만 원이고, 중앙시장은 거기에서 금액이 2,520만 원. 거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난 이유가 어떤 쪽에 있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전통시장은 주차장과 여러 가지 규모가 더 커서 저희가 시장규모상 더 큰 금액으로 산정이 됐고요, 중앙시장은 고객센터 주차장 두 군데만 있고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은 저희도 주차타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장옥 규모도 크고, 시설관리할 게 많은데 금액 대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500만 원 그 차액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장날에 여러분 가시면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타워 좀 만들어서 가동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 주차타워도 가동하고, 장날에 한번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실국장님이나 한번 가보시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차, 5일장 때 가보면 현재 이 시설에다 불법 점유하는 대형차량들이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큰 면적 주차타워까지 생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매니저 인건비 한 분이지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배송지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경제과장 남은숙 배송지원 인건비하고 두 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위탁비가 3,062만 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남은숙 그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사업을 따고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전체적인 시장 주차타워나 주차장 관리해서 면적에서 불법주정차를 먼저 우선시해 갖고 그 부분을 어떤 정리를 해 줘야지만 시장 관리차원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거기서 무상으로 현재 대고 있지만 이게 좀 활성화되면 아케이드를 해서 군민들 차량출입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편리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시설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과장 남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도 시장에 가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불법주차 말씀하시는데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출입 점검하는 시스템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주차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기주차가 많아 가지고 교통부서랑 해서 중간중간에 단속은 하고 있는데 계속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설치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만 시설관리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가급적 국도비 부분에서 빨리 확정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총 2건의 안건으로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과 진천을 찾는 관람객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통합 관람권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천군을 찾는 관람객의 관람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개정조례안이 하시면서 문화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이재명 의원 통합 관람권이랑 박물관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시기가 아직 안 끝났지만, 문화시설 서비스질보다 현재 잘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더 많은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더 많은 관람을 해야지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관람료도 많이 향상이 될 텐데, 기존에 서 있던 과장님 아실지 몰라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관리 체계가 분수대 같은 거는 제가 거기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보는데 분수대 시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조각상 설치되어 있고 주변, 그래서 분수대를 지금까지 봄에서 가을까지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도 봤지만 한 번도 가동한 기억이 없어요. 그 좋은 시설의 분수대를 갖다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시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걸 가동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것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틀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튼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에 가동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여름에 가동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름철 한차례, 아니 그럼 아예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여름철에 잠시 이용할 바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봄서부터, 겨울철에는 동파 개념에서 가동 안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테마공원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요, 외부인들 경치가 좋아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 더 추가가 아니라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람객 주중에가 많이 나온다면 주말이라도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주말에라도 가동해서 그 많은 시설을 갖다가 군민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그런 사항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문화서비스 질 향상 이런 차원에서 그게 우선시가 돼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련 우리 부서에서 그런 시설물은 다시 재정비해서라도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민의 돈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일부 시간만 가동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알겠습니다. 산림과랑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5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관련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탁업체 선정시 수탁업체의 인력,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1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의안번호 35항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화하고 위원의 임기, 서면심의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9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8. 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9.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0.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1.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2.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3.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5. 2023년도 공유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6. 진천중앙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7. 운수대통!생거진천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9.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0.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1.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2.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3.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4. 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5.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박근환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민원과장
- 서상석
- 세정과장
- 김승래
- 회계과장
- 한선기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평생학습과장
- 강선미
- 환경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신재생에너지과장
- 손종혁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김의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윤혁헌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영자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