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산안심사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10시12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편성목 란에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239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김기복 위원 이거가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기복 위원 예, 그렇죠.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몇 개 부서가 대략 어느 정도씩 포상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김기복 위원 네,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들어가고 정성평가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더 깊이가 있고 노력의 여부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거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끝으로 하나는 더 마지막 14페이지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상환을 45억 5,000만 원을 원금상환을 하시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아 놓으면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에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출해서 쓰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커지죠.
○김기복 위원 45억 5,000만 원.
○김기복 위원 그렇죠.
○김기복 위원 이자상환 하시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저희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운용을 하니까 제가 특별회계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하고 다 이렇게 잉여금이나 이런 저기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운용에 굉장히 유용하네요. 이런 시스템으로 돌려주니까.
○김기복 위원 없죠.
○김기복 위원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김기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10시23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통계목 란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억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김기복 위원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1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올해 회계 연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올해 예산을 우리가 포함해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공사를 다 못할 경우 회계 연도에 못할 경우는 그 남은 금액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사고이월 처리로?
○김기복 위원 그 부분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암산업단지에도 5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송두산업단지에 4억 8,000만 원 정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난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10억 정도씩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예, 우리가 다 하고 남은 완료되고 남은 잔액이에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고 하는 거를 빨리빨리 추경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최소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추경액에 안 쓴 잔액을 이렇게 다 우리가 반환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구나, 액수는 좀 많지만. 그래서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10시31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 세부사업 속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추경에. 이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선정된 그 사업인 거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총사업비가 215억 정도 사업인데, 진천군의 분담금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분담하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우리 진천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민간기업도 다 참여를 해서 그런 창의적 기술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기복 위원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미래에. 이걸 구축해 놓으면.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39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페이지에 세부사업 연금부담금에서 우리가 1억을, 퇴직연금 퇴직수당부담금에 1억을 증액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 회계연도에 누가 언제쯤 퇴직할 것인지 퇴직계획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이 이렇게 추경에 증감된 이유는 뭔지요?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우리가 납부를 해 주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명예퇴직을 본 위원이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부분 이해됐고요.
5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2건이 있어요, 질의 부분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경에 3,584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달 이잖아요? 10월이 오고 각 시군마다 축제니 가을에는 모든 게 행사도 많잖아요? 그리고 회계연도도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체육대회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김기복 위원 그럼 이거를 세워놓기는 했으나 우리가 추진을 안 할 사업이네요?
○김기복 위원 지금 또 한다 하더라도 큰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김기복 위원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를 안 해놓고 해외연수도 안 간 상태였는데, 이번에 직원 해외연수하고 국외 여비를 4,5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억 5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증액의 필요성은 뭐인 건지요?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연수 가는 것도 1억 500만 원을 다 삭감,
○김기복 위원 아,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5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우리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체육대회 4,500만 원 이거 취소될 거고.
○김기복 위원 그리고 국외연수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것 4,500만 원 이거를 취소시킬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 감액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 속에 군립치매전담요양시설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 증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지요?
○김기복 위원 원광은혜의 집 있는 자리에.
○김기복 위원 예, 이걸 보면서 거기가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운영비도 다 이런 거를 해서 했는데 추경에 왜 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국비로써 거기도 통계목 속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국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 사망자들이 몇 명쯤이나 발생했나요?
○김기복 위원 32명?
○김기복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예,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김기복 위원 전액 국비이기는 해요.
○김기복 위원 아,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사망자가 그래도 꽤나 있었던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36명.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 여기하고는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경로당에 291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김기복 위원 거기에 얼마 전 같이 사무장이나 부녀회장들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교육에 나오시면 그래도 식사라도 해서 보내드리면 좋으나 이제 식사비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많이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김기복 위원 예, 식비가 원래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너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얼마 전에 교육을 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6)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11시34분)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113페이지. 여성가족과는 항상 여러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시고요. 국도비 대부분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거라서 증감사항도 잘 봤고요. 또한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이월되는 것도 있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매년 보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반환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환금액 속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만 원 정도 이런 것이 우리가 제 기억에 의하면 연례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걸 꼭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책정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김기복 위원 넉넉하게 세우는 것은 좋지만 매년, 지금 이 반환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서 이걸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해서 우리 군비, 군세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는데 우리 군비매칭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되면 우리 군비가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원인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 주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데 그냥 내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 매칭해서 쓰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개선점이 없나 한번 혼자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도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월액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그럴 때 불용액, 이월액 거기에도 또 영향을 끼쳐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가상현실 스포츠실 청소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 7,000만 원짜리 하시더라고요?
○김기복 위원 이것을 이번에 다 시스템이나 콘텐츠나 시설비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김기복 위원 학생들한테 꼭, 학생들이 좋아하지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수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또 평생학습에서도 학교의 교육경비지원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확대보급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