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7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5.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6.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14.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15.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 25.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27.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 1. 제307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 4.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강선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 5.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 6.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 의원 발의)
- 7.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 8.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 9.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열 의원 발의)
-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14.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8.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6.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7.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8.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9.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박근환 투자전략실장이 업무 관계 출장으로,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7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7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 7월 12일과 9월 6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총 3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7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2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8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진천군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인해 각 지역의 노인회나 경로당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노인회 임원 활동비 지원의 현실화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15세부터 65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6.8%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고령사회로 구분된 데 이어 약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6월 기준 고령인구의 비율이 약 17.2%로 17.6% 전국 평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추세를 보면 노인인구에 관련된 정책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사회 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과거 단순한 노인 여가시설로 여겨지던 경로당과 노인회의 역할이 노령층의 교육, 문화, 보건, 안전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확대된 역할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을 노인회 임원 활동비 지원의 현실화는 민선 8기 송기섭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군 노인회장의 활동 장려금을 선제적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인회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천군은 상주인구 9만 돌파와 혁신도시 중심으로 젊은 인구 유입 증가 등으로 변화와 발전을 통한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오랜 세월 진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의 노고 또한 충분히 인정받고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 공헌활동 등의 의미로만 국한되어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노인회 임원 활동비 지원 현실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각 마을 노인회 임원 활동비가 현실화되어 초고령 사회를 적극 대비하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성우 의원)
(10시15분)
○의장 장동현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도 선거활동을 위해 군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상위의 1인당 GRDP, 투자유치 6년 연속 1조 원 달성,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유치 등 높은 지표와 인구 절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역대 최대 상주인구를 돌파하는 등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진천군의 위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저성장과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지금이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향한 군민의 막연한 열망과 기대감을 현실로 구체화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기대감과 함께 출발한 민선 8기의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규모 사업 중 일부는 각종 행정절차나 민원, 재정 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이월을 거듭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지출하지 못하면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확대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외부재원의 확보도 현재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오는 2026년까지 13조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전년대비 6조 4,000억 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도 전년대비 7조 3,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감소 규모가 국세의 3%로 국정운영에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에 재원을 요구하고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업 확정 이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수년간의 재정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정 부담을 준비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압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지와 진천군의 행정력이 동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가올 미래에 군민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최상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소한 민원의 해결방안까지 재원의 지출계획에 더욱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줄 불안정한 외부 재원의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천군의 장밋빛 미래는 그냥 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갖은 노력과 열정으로 위협 요소를 잘 극복해야만 진천시 시대를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최고의 지방발전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진천시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7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성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7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강선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동발의 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진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반도 유일 내륙 도인 충청북도의 수변지역 과다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충청북도민과 진천군민의 희생을 알리고, 충북의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충북지원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지로 삼국 문화의 격전과 통일을 이룬 곳이자 지역을 잇는 관문으로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닌 곳입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되면서, 경부선이 비껴간 내륙의 충북은 극심한 저 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차별적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충북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 원 중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하여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의 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위치는 백두대간의 국가 생태환경의 보고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근 지역 간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비수도권 노선의 낮은 수요성으로 인해 예비 타당도 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연 면적과 용수 공급능력이 각각 1, 2위의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연 면적이 넓고 용수 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포기한 결과이며,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해 온 충청북도 도민과 진천군민의 희생에 대해 알리고 충북의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충청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개발권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건설 지원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대영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윤대영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것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안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전반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규정 7개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10조, 제13조에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제12호를 삭제하였고, 안 별표1, 별표2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을 진천군의회 공식 모양으로 변경 및 배지 관리 서식 등을 추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기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비하고 안 별표1, 별표2에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을 진천군의회 공식 문양 및 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원배지 교부대장과 재교부 신청서를 추가하였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열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변경하고 의원신분증 관리 서식 등을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별표에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등을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신분증의 회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신분증 발급대장 및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준규 부군수 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 중심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14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20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6,468억 8, 000만 원 대비 6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60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659억 6,000만 원 대비 66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지방세는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53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4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교육 분야 1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4억 1,000만 원, 환경 분야 19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95억 4,000만 원, 보건분야 7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1억 6,000만 원, 예비비 분야 8억 5,000만 원, 기타 분야 224억 2, 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825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84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809억 1,000만 원보다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7차 변경 총괄계획 173억 6,928만 원보다 175억 7,244만 원이 증가한 349억 4,172만 원으로 이번 변경안은 총 7개 기금 중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45억 7,244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1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5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결산, 재무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등 2021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958억 5,825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 총액은 6,450억 6,909만 1,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507억 8,916만 7,000원입니다.
표 1-1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897억 5,02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798억 2,575만 8,000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0.7%인 49억 8,828만 9,000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 증가와 진천군 인구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표 1-2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1.92%인 5,528억 4,21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64억 7,98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3%인 155억 1,541만 9,000원은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비율은 102.2%이며, 수납액 비율은 98.6%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9,9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1,580만 5,000원보다 5,16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30.9%이며, 무재산은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1.3%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1,064억 7,985만 3,00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이월은 명시이월 129건, 사고이월 26건, 계속비이월 103건 등 모두 258건에 1,064억 7,985만 3,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바, 사업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확보 강화 등 총 25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전에하고 달리 굉장히 디테일하게 결산위원들께서 바뀌셔서 그런지 전에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많이 살피신 것을 제가 훑어볼 수 있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 있지요? 성인지 예산.
○회계과장 한선기 예.
○김기복 의원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 결산은 여기에 담지를 못했잖아요. 성인지 결산 같은 경우는 시간상도 부족하고 또 성인지 예산을 결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천군에서는 항상 성인지 예산에서 성인지 결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처럼 저희도 성인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결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처럼 전문가에 맡겨서 용역을 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결산까지 가면 어차피 저희 진천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늘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완전 지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더불어 우리가 성인지 예산도 결산까지 가 주면 완전히 세트가 될 것 같은데 한쪽으로 늘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거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도 안 되고 그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회계과장 한선기 예, 다음 연도부터 한번 심층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부족하고 손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어떠한 방향이 우리한테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적사항 결과가 지적사항하고 권고사항 해서 25가지 건에서 살펴본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전년도에 21년도 미수납이 10억 이상이 더 미수납됐는데 아쉬움이 있는 게 납세태만이 의외로 71.46% 100억 중에서 납세태만이 71입니다. 이 부분에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납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우리 군에서 재산압류 공매 같은 이러한 실천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회계과장 한선기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른 경기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보니까 도로나 하천, 시장사용료 등의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임대 사용할 때나 이런 쪽에 했을 때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체납된 부분을 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서 임대부분에서는 재임대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노력해 주십사, 미납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46쪽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출잔액을 보니까 30%에 근접하는 1억 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모든 사업 검토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이월액이 이렇게 30%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의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선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이…….
○이재명 의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선기 예.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은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출잔액이 만약 에 5%, 10% 정도라면 이해가 된다지만 30%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정확하게 지출현황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6억 2,652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 예비비는 32억 8,365만 1,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3억 4,287만 4,000원으로, 택시 긴급재난지원사업 외 46건 36억 2,65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3,083만 원을 지출하고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0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은 1억 6,700만 원으로 광혜원 배수지 안정 수위 미확보로 공급량 부족상황이 지속되어 단수피해를 막고자 긴급운반 급수시설 경비로 1억 6,588만 원을 지출하고 1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민자 및 기업 투자유치,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긴급 생계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5.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덕희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노인 및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공립어린이집인 초평 어린이집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자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아동의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지원 대상과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성별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제1차 서면 심의 시 권고사항인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졸업앨범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양가정에 대한 축하금 지원기준 변경 등 관련법령에 맞게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한 가지만, 임정열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지금 초평하고 보듬이나눔이 두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5년간을 위탁기간 5년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질문드렸었는데, 초평어린이집하고 보면 11명이 결원이 생기고 있고 보듬이집 1명이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 지난번에도 새터민분들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개월씩 지나가도 자리 배정이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결원이 생기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이런 사항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선정하는 방법에서 공개경쟁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공개경쟁에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동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거라서 거기 넘쳐나는 인구가 지금 현재는 광혜원 쪽이나 그쪽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에서도 조금 더 어린이집 만약에 선정이 되면 더 보육에 대한 정책을 좀 더 높여서 유치하도록 원장님한테 설명은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심사,
○임정열 의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 선정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예, 이거는 공개경쟁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를 하게 되면 응시하는 업체가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공개경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공개경쟁에서 점수를 매겨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임정열 의원 제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혁신도시라든지 인근지역에서 어린이집에 입소가 안 돼서 대기 중에 있는 아동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평어린이집도 사실 시설 쪽으로 보면 완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1명씩 결원이 생기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설을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쪽 어린이집에다가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우리 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렇게 홍보 유도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보통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경쟁이 거의 없지요? 보통 원장님이 운영하다가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그런 것 없이는 다시 다 재계약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데가 있게 되면 들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없게 되면 저희가 또 그거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접수가 돼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분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5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기준 가격 및 면적 조항 신설과 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9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지원,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03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양림 내 조성된 야영장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사용료 현실화와 군민을 위한 사용객실 이용 확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0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먼저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등 2개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풍부한 인력, 장비,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선정기준과 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자격 등을 검증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층간소음 분쟁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17분)
○의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점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신·구 법률개정에서 2조7항에 보면 현행에 ‘설립 되고’가 띄어쓰여 있고 개정안에는 ‘설립되고’ 붙이고, 8조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대해서 여기 현행은 ‘학교체육’을 붙였는데 이 개정에서는 ‘학교체육’에 띄어쓰기했는데,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에서 법령 해석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네?
○임정열 의원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지금 여기 보면 현행에서는 ‘설립 되고’ 이거를 지금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의원 지금 현행에는 ‘설립 되고’가 띄어쓰게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면 ‘설립되고’ 붙였잖아요, 이거를. 이거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임정열 의원 그리고 여기 ‘학교체육 진흥법’에 대해서도 현행은 ‘학교체육진흥법’을 붙였고 여기 개정안은 ‘학교체육’을 띄어쓰게 했어요, 진흥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법령의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한글맞춤법에 띄어쓰기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조례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잘못된 걸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예,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임정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7회 진천군의회(2022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이강선이재명임정열
4.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5.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6.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7.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8.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9. 진천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4.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5.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6.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7.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8.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19.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0.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1.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2.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3.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4.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5.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6. 옥외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7.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8.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29.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성한경
이강선이재명임정열
○출석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의회사무과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출석공무원
- 부군수
- 박준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정덕희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민원과장
- 서상석
- 세정과장
- 김승래
- 회계과장
- 한선기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평생학습과장
- 강선미
- 환경과장
- 주선희
- 식산업자원과장
- 박영자
- 신재생에너지과장
- 손종혁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건설교통과장
- 최영훈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박지민
- 보건행정과장
- 김의년
- 건강증진과장
- 최명규
- 농업정책과장
- 강상훈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이화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윤혁헌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영자
○기록담당공무원
- 속기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