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4.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 8.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5.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 17.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
- 20.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21.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 1.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 4.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발의)
- 5.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 6.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 8.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 9.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 10.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11.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5.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7.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8.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9.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1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18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9만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불평등,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진천·음성 통합 여론에 대하여 행정이 함께 나가야 하는 사항을 공유하며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도 입지 선정을 시작으로 2007년도 개발사업 착공, 2014년도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준공을 이루었습니다.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준공이 이루어지기까지 본 의원은 혁신도시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혁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와의 갈등, 애로사항 등을 몸소 체험하고 조율하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면적은 209만 평에 3만 9,000명 규모로 진천·음성에 형성되면서 타 자치단체의 혁신도시와는 달리 배후도시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진천군은 음성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여 커다란 성과를 얻었으며 광역 쓰레기매립장,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 등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진천·음성 체육시설을 공유하며 족구클럽, 축구클럽, 배드민턴클럽 등 주민통합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혁신도시는 하나의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기초행정 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운영, 세무서 관할, 우체국, 파출소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 행정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진천군과 음성군이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018년 2만 2,031명에서 2020년에는 2만 9,059명으로 2년간 7,028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혁신도시로 인하여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인근 읍·면 인구를 살펴보면 진천읍은 1,156명 감소, 이월면 1,065명 감소, 광혜원면 726명 감소, 음성군 금왕읍은 1,945명 감소, 대소면은 543명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총 5,435명(진천 2,947명, 음성 2,488명)이 감소하여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시즌2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갈등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진천도 음성도 아닌 혁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 덕산 신 덕산으로 나누어 말씀을 하시어 또 다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깊은 갈등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진천과 음성은 많은 예산과 행정을 동원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지만 비교 경쟁으로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행정이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덕산혁신도시 출장소와 맹동혁신도시 출장소, 덕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맹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충북 육아종합지원센터 음성분소,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과 맹동 혁신도서관, 진천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와 음성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 진천 어린이도서관과 음성 맹동 어린이도서관 등 양군이 충북혁신도시 내에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중복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천·음성의 난개발 또한 문제입니다. 음성군은 2만 3,156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나갔다고 하며, 우리군 역시 1만 2,817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행정시설 등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는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더불어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진천·음성 통합 시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라는 도시 명칭을 중부 신도시로 공모하여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 도시를 전국 다른 도시와 달리 특화된 광역 도시로 만들어 정부 정책과 부합하고 양군이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함께 통합 시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괄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괄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의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제59조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들과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전상군경을 추가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전상군경 수당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 제6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는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선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에선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1.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업무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공예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업무 수정 및 신설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운영비지원 관련 수탁자 부담원칙을 삭제하고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경순 부군수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 실현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466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657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9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186억 7,100만 원보다 4.53%인 28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311억 8,000만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346억 원 대비 5.83%인 3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34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117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5억 7,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11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800만 원, 교육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6억 1,500만 원, 환경 28억 800만 원, 사회복지 44억 2,400만 원, 보건 5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 13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8억 2,700만 원, 예비비 22억 9,800만 원, 기타 17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09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65억 7,300만 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143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840억 7,100만 원 보다 3.76%인 3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2차 변경 총괄계획 216억 6,708만 1,000원보다 43억 32만 9,000원이 감소한 173억 6,675만 2,000원으로 이번 제3차 변경안에서는 총 7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19억 9,952만 1,000원이고 그 외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은 제2차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53억 6,723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유후재 의원님, 간사에 박양규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예산·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21건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복지사업 증가 및 점차 복잡 다양화로 노인회장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진천군지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활동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8.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방지와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9항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안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 및 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법」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것입니다.
본 사업 중 문백면 은탄리 737번지 일원 시험동 증축은 변동사항 없으며, 실증단지는 당초 덕산읍 기전리 산113번지 일원에서 이월면 노원리 1003번지와 덕산읍 두촌리 260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관내 급격히 증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의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행정과장 김의년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음성소망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이 올해 4월 만료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것입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결과, 전반적인 평가지표 등 객관적인 확인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필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다문화가정도 지원하고자 단서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3.「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5.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6.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8.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9.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0.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5.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천군 조례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7.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8. 진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9.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20.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21.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22.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출석의원(7명)
김성우 임정구 박양규 김기복 장동현
이재명 유후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필표
전문위원김미순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조경순
- 복지행정국장
- 남기옥
- 문화경제국장
- 임보열
- 미래도시국장
- 정태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박근환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채정훈
- 주민복지과장
- 송석호
- 여성가족과장
- 이선미
- 민원과장
- 서상석
- 세정과장
- 김평환
- 회계과장
- 한선기
- 경제과장
- 남은숙
- 문화관광과장
- 이동제
- 평생학습과장
- 강선미
- 환경과장
- 이규태
- 식산업자원과장
- 김기식
- 신재생에너지과장
- 손종혁
- 안전총괄과장
- 임상업
- 건설교통과장
- 김영길
- 지역개발과장
- 안효석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윤혜순
- 보건소장
- 김민기
- 보건행정과장
- 김의년
- 건강증진과장
- 박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김광진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강상훈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희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윤혁헌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영자
○의회사무과참석자
- 의회사무과장
- 이원천
- 의정팀장
- 김수정
- 의사팀장
- 유긍준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