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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5.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7.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임정구 의원 대표발의)(임정구ㆍ김성우ㆍ박양규ㆍ김기복ㆍ장동현ㆍ이재명ㆍ유후재 의원 발의)
4.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6.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송기섭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1월 달 우리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국장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인사)

그다음에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국장입니다.

(복지행정국장 인사)

그다음에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사무관입니다.

(투자전략실장 인사)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인사)

민원과장 서상석 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인사)

경제과장 남은숙 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인사)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인사)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인사)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사무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인사)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인사)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사무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과장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인사)

그다음에 윤혁헌 과장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22년 1월 10일과 11일 제출된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0건이 상정되어 총 14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진천군의회는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의정활동, 의정운영 각 분야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천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증가, 경제발전, 철도유치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철인군수 송기섭 군수님과 조경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발전하는 진천군의 인구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와 기업 및 농가 일손부족 해결에 다문화가정과 많은 외국인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적 정서가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천군민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들이 함께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다문화가정은 2022년 1월 3일 기준으로 총 1,152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가정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끌어내는 체계적 정책 지원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또는 별도의 예비학교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사전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며, 다문화 2세들은 대부분 이중언어의 소유자로 사전교육이라는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면 진천군 백년대계의 한 축을 담당할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 지원과 함께 다문화 가정 내 변화된 언어와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도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한글 노래교실 운영 및 문화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양질의 교육교재를 각 단계별로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클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각 나라별 문화적 교류를 통한 안정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신설 지원을 제안합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및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환경과 문화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소득창출도 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차별에 대해서 오는 소외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문화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배려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배려와 체계적인 정책 지원으로 미래 인재와 진천군민을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진천군민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진천군 발전에 견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임정구 의원 대표발의)(임정구ㆍ김성우ㆍ박양규ㆍ김기복ㆍ장동현ㆍ이재명ㆍ유후재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하여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지 2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 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이고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틀 속에 묶인 지방의회 규정을 분리하여 의회 인사권과 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의회 운영 전반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와 같이 군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자주성 그리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10만 진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분권의 양대 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경순 부군수 조경순입니다.

2021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안 제5조, 제6조에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 등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에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진천군 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 출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수를 5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외부위원을 2명에서 3분의 2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35조에 따라 신설하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설되는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을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으로 민간자율적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인 만큼 노인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심사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뢰받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 전 공무원들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치매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올라왔죠. 그리고 동의안이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례안이 오늘 만약에 조례안의 시정이나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승인이 안 되면 오늘 동의안도 같이 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례안이 먼저 전 회기에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이런 안을 본 의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담회도 우리가 계획된 어떤 간담회 같은 이런 거는 사전에 서로 예고돼서 미리 돼야 되는데 정식적인 간담회 요청도 없이 갑자기 와서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절차상 지양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무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천읍 진달래연립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진천읍 교성리 207-5번지 외 4필지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인접한 부지이며 이용객 편의증진 및 불법주정차 감소,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진천읍 신정리 828번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광혜원면 회죽리 373-1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소관 행정재산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재산으로 관리전환하고 광혜원면 내 실내체육시설 부재로 체육활동에 한계가 있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진천군 문백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문백면 봉죽리 230-5번지 일원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농업정책과소관 행정재산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재산으로 관리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별 체육 인프라 편중화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지형적 특성상 보전형 산지임을 감안하여 산지훼손 및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기존 산지를 절토함에 따른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5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교성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 담당이 어느 부서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소관입니다.

박양규 의원 거기 보면 426평 정도 되는데 지금 23억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의원 평당 5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한 600 정도 됩니다.

박양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63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박양규 의원 그러면 거기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현재는 만약에 혹시 이걸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50면 정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150에서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타워를 해서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도 지금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매입을 해서 몇 십 대를 대기 위해서 23억씩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데 이걸 만약에 매입을 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타워를 해서 주차면적을 좀 여실히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기준을 9급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활동지원 범위와 재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을 신설하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 폐지에 따라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 조건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5.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6.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7.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8.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9.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1. 진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2. 진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1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성우임정구박양규김기복장동현

이재명유후재


○출석의원(7명)

김성우 임정구 박양규 김기복 장동현

이재명 유후재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조경순
복지행정국장
남기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박근환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채정훈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민원과장
서상석
세정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한선기
경제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이동제
평생학습과장
강선미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
안전총괄과장
임상업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안효석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김의년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김수정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