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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2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5.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6.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발의)
7.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8.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9.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10.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1.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2.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1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1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5.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6.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7.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후재 의원 발의)
18.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과 채정훈 투자전략실장이 현안업무 일정으로,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8분)

이재명 의원 오늘 대설이라는 날씨를 즈음하여 어느덧 8대 군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인데 4년 임기에 6개월 남짓하였습니다. 진천 민선7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민선7대에 군의회 및 집행부의 서영정밀 산단조성으로 인한 오점을 보고, 또한 요즘 연일 매스컴에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화천대유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간략히 환경보존과 미래100년 진천시를 기대하며 작성해 왔으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 포용도시 구축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2016년부터 6년간 9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CJ제일제당, 한화솔루션,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상주인구 10만 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100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시대의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1인당 GRDP 9,138만 원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 향후 100년을 아우르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생발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 21호선과 국도 34호선 선형변경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국도 21호선은 동산마을∼태락교차로∼원덕교차로∼석탄교차로∼옥동교차로와, 국도 34호선은 건송교∼사곡교차로∼오갑교차로∼석탄교차로로 선형을 변경하여 진천의 외곽도로 기능과 인근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진천군 최대의 군유지가 있는 금곡지구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문화, 스포츠쇼핑, 복지타운, 친환경공원 등 진천시 미래 100년 사업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친수공간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는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군민들이 자연환경을 만끽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박물관, 판화미술관, 역사테마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적합한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덕산읍과 혁신도시 주변에 인구 3만 명 정도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 컨벤션센터, 쇼핑타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도시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 조성은 미세먼지, 악취, 유해물질 등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택 등 지원시설은 문백 지역에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고,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시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삶의 터전과 우량농지는 산업단지 면적에서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전통과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민의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곡호, 초평호 등에 아름다운 휴식쉼터, 무궁화동산, 야생화단지, 담력훈련장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 등이 함께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먹거리 조성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100년 손님을 맞이하는 멋과 정성이 가득 담긴 화랑밥상을 개발하여 백곡호 등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지인과 가족들이 담소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화랑밥상 거리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자치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작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로 전국 제일의 살맛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함께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미래 100년의 진천시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0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2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 등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82건 및 수범사례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책임완수,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당직 및 비상근무와 겸임,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연가계획과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응시자의 제출서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및 임용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여비의 지급구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 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6.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발의)

7.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 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의회의원 겸직에 관한 사임 규정이 의무화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8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7조에서 겸직에 관한 사임규정을 권고에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9.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기복 의원 발의)

10.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안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 의원면직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대상을 조사 및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규칙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어 진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명예퇴직수당 수령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규칙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진천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과 복지점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과 진천군수와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2.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13.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제3조에서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근무상황부 비치와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출장의 절차와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업무의 인계와 서류보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5.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한 것을 해당조문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과 안 제2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7.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후재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안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에서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56조에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규칙 전문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규칙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8.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조문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하반기 인력조정(안)에 따라 총 정원이 792명에서 815명으로 2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현안사업의 증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함에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문서의 효력발생으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과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된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을 확산을 위하여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방정부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른 상설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업무를 정하고 감사와 사무총장의 선임 방식을 정하기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손종혁
세정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한선기
경제과장
임승혁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