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 4. 2022년도 예산안
-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0.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11.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12.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14.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15.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 17.「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18.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0.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
- 2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7.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30.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
- 32.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
- 3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1.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 4. 2022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명 의원 외 2인 발의)
- 10.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김성우․김기복 의원 발의)
- 11.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 12.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 13.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 14.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5.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6.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7.「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 18.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9.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0.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3.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4.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5.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2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 27.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8.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9.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0.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1.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2.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3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5.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1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 11월 15일과 16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2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확정,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우량기업의 유치와 함께 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 승격 토대를 마련하신 철인(鐵人)군수,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함께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인근 지자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644달러로 세계 26위, 그러나 행복지수는 세계 61위를 차지하였으며, 진천군은 1인당 GRDP 9,138만 원으로 전국 최상위, 그리고 행정서비스 전국 4위, 재정역량 전국 4위에 올랐지만 군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리처드 이스터린 경제학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까지는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만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면 돈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진천군도 경제성장 등이 군민의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천군은 지역의 개발, 경제규모의 확대, 소득수준 향상 등의 외적 성장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백년대계의 인재 양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K-스마트 교육과 AI(인공지능)교육은 물론 AI 중․고등학교 설립과 국제대학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제안합니다.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정액카드, 모바일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힐링공간 조성에 대해 제안합니다.
산자수려한 만뢰산과 두타산, 무제봉 등의 정상에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지 식재, 등산로 정비 등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고 백곡호, 초평호 하천 등에 가족과 지인이 함께 담소와 운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세건강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제안합니다.
탁구,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 군민운동을 전개하여 백세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에 대해 제안합니다.
진천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면적이 작은 도시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에 비례한 동반 성장으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올 한해를 비롯해 지난 민선7기 4년의 기간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진천군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발생한 가뭄과 수해, 지속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의 대유행은 현재까지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 없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군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으며 본격적인 발전세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군에 있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위기에 맞서 지역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일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감내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우한교민에 이어 올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지역에 임시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넉넉하게 포용해 주신 충북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있어 시련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기 대응에 따른 역량의 분산은 지역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의 요소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해서 움츠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삼아 더욱 과감하게 군정을 추진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과 통제 중심의 중앙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된지 오래입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발전 수단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천군은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9만 군민들과 함께 담대한 도전의 길을 걸어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농업 기반의 충청권 중소도시에 불과했던 진천군은 어느덧 인구, 산업경제, 도시인프라 분야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지속하여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당당하게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의 최적 경로를 찾아 지역발전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제적 기반의 조성은 지역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의 악순환으로 소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지역경제 성장만이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히 다지고 탄탄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해 왔습니다.
진천군의 강점인 최적의 교통‧물류 지리적 여건을 앞세운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새로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우량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선7기 5조 3,000억을 포함해 지난 6년간 9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습니다.
CJ제일제당, 한화솔루션,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굴지의 우량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한 이후 고용과 생산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동안 약 7,000명이 증가한 5만 4,400명의 취업자수를 달성하여 전국 7위이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14.8%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상반기 기준 70.2%의 고용률을 달성하며 4년 연속으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국면에서도 일자리 정책 기반의 견실한 지역경제 기틀을 잘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도내 최저인 3.25% 수준인 것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주민생활 전반까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은 지역내 총생산의 확대로 이어져 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GRDP를 기록하며 충청북도 전체 생산액의 약 10.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전국 최고수준의 1인당 GRDP 9,138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올해 수도권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지역의 100년 미래의 명운을 바꾸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지역적 물리적 위치는 바꿀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발전에 있어 입지 성격을 결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중 철도는 도시의 외연을 강화하고 내적 성장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제 진천군은 철도불모지의 오명을 씻고 군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갈망하던 ‘철도시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치부하던 도전을 위대한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심과 성원은 물론 직접 발 벗고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천군민의 승리’이자 ‘전략의 승리’이며 ‘협치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철도는 ‘날개달린 바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역 주민 삶과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우리 군이 처음 제안했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사업 중 총연장과 사업비에서 가장 큰 압도적 규모인 점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 있어 우리 노선이 핵심노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도권내륙선은 수송과 운송기능을 뛰어 넘어 철도 노선을 따라 대한민국 중부권의 문화와 역사, 산업과 일자리의 성장 및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의 새로운 물결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과 물리적‧심리적으로 단절됐던 충북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천군은 발전의 심장부이자 수도권과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신 수도권의 관문도시 역할을 하며 비약적인 도시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벅찬 환희와 감동을 뒤로하고 철도노선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기 착공에 주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여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대한 지역발전으로 향하는 철도길인 ‘수도권내륙선 철도시대’를 더욱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은 눈부신 지역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인 인구증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덕산읍’승격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수하게 인구증가를 통해 면단위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된 것은 최근 들어 유례가 없던 일로, ‘덕산읍 승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군 개칭 125년 만에 역대 최대인구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는 상주인구 9만 명을 돌파하며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민선7기 기간 중 약 9,200명의 인구가 증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12.1%의 인구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의 인구증가가 자립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선순환 경로를 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구구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7기 기간 중 진천군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8,926명에서 1만 285명으로 15.2%가 증가해 증가율로 따지면 전국 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또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은 충북 도에서도 가장 높은 12.1%에 달합니다.
인구는 지역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인구정책은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이자 목표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는 일자리, 주택, 교통, 교육, 의료, SOC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증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직주근접의 도시여건입니다.
풍부하고 질 높은 주택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일터로부터 가까운 곳에 인구가 집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 K-푸드밸리, 광혜원산업단지 등에서 우량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해 늘어난 대규모 일자리는 지역인구가 비약적 증가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과 정부공모사업으로 건립한 약 1,600세대 규모의 LH 행복주택을 통하여 유동인구를 지역인구로 적극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여건 중 특히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 시책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을 군세 5% 기준에서 7% 기준으로 상향 편성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약적으로 확대한 것도 학령인구를 비롯한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 생활체육시설의 산실이 될 종합스포츠타운의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진천읍과 혁신도시에 각각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복합혁신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해왔습니다.
중부4군과의 공유도시 추진으로 국립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해 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등을 통해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촘촘하게 펼치며 잠재인구를 지역인구로 흡수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산업이 집적되고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집적된 인구는 더 큰 인구를 증가시키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산업경제, 도시인프라, 주민체감 정책 등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오며 닦아왔던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운영을 해나가면 현재의 인구증가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시인프라 확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자립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균형성 있는 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도시기반의 확대,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구축,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실현 등 여러 영역에서 지역발전의 방향성과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민선7기 기간 동안 우리군은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21.3%인 약 5,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소각시설 증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등 환경 기초시설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진천읍, 덕산읍, 이월면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였으며 지역 곳곳에 하수관로정비, 차집관로정비, 마을하수도 증설 등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는 주민의 당당한 권리이기에 출생부터 노년까지 망라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우리군은 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게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모델을 창출해 왔습니다. 읍‧면에 통합돌봄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노인 및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세대와 계층을 망라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에 교육정책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우리군은 파격적인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스마트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에 역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선정을 통해 우리군이 충북교육의 새로운 중심지, 나아가 대한민국 스마트교육의 거점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군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일대 혁신을 통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조농업 혁신 비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창조농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이전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를 거점으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K-푸드밸리 CJ제일제당과의 쌀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고품질 쌀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우리 농업이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혁신을 충분히 실천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국 7위에 달하는 농가당 GRDP 5,269만 원이라는 수치가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의 특화농업 발전으로 이어졌는지, 엄혹한 농업현실 속에서 차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는지를 되짚어 봤을 때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민선7기 기간 중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한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치지 못한 점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역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생거진천문화축제가 3년간 취소 또는 축소 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군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충북도민체육대회 역시 순연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아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임기 중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계획했던 많은 행사들이 불가피하게 축소‧취소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른 미래를 꿈꾸고 실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부침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수도권 인구유출, 지역산업쇠퇴, 일자리 부족 등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입니다. 게다가 팬데믹의 일상화,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등은 지역 정책 수립에 있어 더욱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비수도권 지방 도시 중 가장 가파른 인구증가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며 지방발전의 롤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위기 속에 더욱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만이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며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역발전의 방향성과 가치가 반영된 정책실현의 수단입니다. 때문에 지역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과 방향에 맞게 자원의 최적 배분상태를 만들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수립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 정책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부터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핵심사업 예산까지 조화롭고 균형적인 자원배분만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초 6,000억 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도 당시 본예산 규모가 3,84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년 만에 56% 이상이 신장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에는 비약적으로 성장한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증가세에 힘입은 세수확대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경제규모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정주인프라 및 복지예산 등의 예산수요 역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개편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개발수요를 고려한 필수 예산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일상회복 단계를 준비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산의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지역 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미미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증가를 더욱 촉진하며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상황 속에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농민,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를 포함하여 젊은층의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보육 분야에서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금까지 일궈온 양적인 성장 여건을 기반으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견인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진천군의 최대 강점인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을 앞세워 4차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개발과 우량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조성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속하고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들어선 고용환경의 극적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겠습니다.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외부 고급인력을 적극 유입시키고 경력단절 여성 및 고졸청년 등을 유망 특화산업 기업에 연계시키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성지구, 성석미니신도시 도시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진천읍, 이월면, 광혜원면, 문백면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유동인구의 지역정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4차산업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창조농업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농산물의 소비정체, 농산물 수입확대, 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 속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도 과거를 답습하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혁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농업은 우리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 강화는 곧 미래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농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비자 트렌드 및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농업만이 살길입니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이 농업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부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ICT 기술기반의 융복합 농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갖춰 나갈 것입니다.
농촌 지원사업 역시 단순한 보조사업과 지원사업을 탈피해 농업인 스스로가 지역 농정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과 디지털농업의 확산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농업인을 적극 양성하고 농업인 스스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성형 도농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진천군이 대한민국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따뜻한 포용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복지는 군민 누구나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주민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펼쳐오며 축적해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감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것입니다.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거주 지원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 추진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체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 치매어르신을 비롯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맞춤형 경로당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사업을 더욱 다각화해 고령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일자리, 주택개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가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6.25참전유공자, 보훈가족 등에 대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겠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지연됐던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은 건립에 더욱 속도를 내 내년도 연말께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예술이 일상이 되는 찬란한 문화‧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진천읍 일원에 건립 중인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휴식공간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일상이 문화와 예술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문화 및 보육기능을 다양하게 갖춰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다리 인근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짜임새 있게 조성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및 생거진천문화축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겠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부분 제약되었던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 편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월면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야기산업이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철학 속에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사업을 안착시켜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인공지능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선제적인 스마트교육의 확산과 보급을 통하여 우리 군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속에 인공지능 영재학급 운영, 아이티 스카우트, 버추얼클래스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생활 속 평생학습의 확산과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필(必)환경 시대를 앞서가는 준비된 생태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내실 있고 더 큰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중심의 발전만이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등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병행해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겠습니다.
확장되는 도시지역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규모에 걸맞게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가겠습니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은 미호천 수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최종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등의 그린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가겠습니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50 비전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진천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부터 농가 그리고 기업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멀리보고 함께 가는 동반성장 균형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개발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과소 또는 과밀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최소의 자본을 투입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주공간의 개편은 지역산업 규모와 구조, 미래 기업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생활권을 형성케 하여 가장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입지특성별 수요와 잠재성에 기반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효과성과 파급성이 높은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천읍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 덕산읍의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산업과 주거기능의 강화, 초평면의 복합관광단지 개발 계획, 문백면의 방사광가속기 배후산단 조성, 백곡면의 지역 특산자원을 이용한 특화발전 전략, 이월면의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광혜원면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들입니다.
중심지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 측면에서는 효율적이겠지만 지역 내 모든 지역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을 때만이 더 크고 내실 있는 지역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주인구 9만시대가 도래하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으로 반영되어 개발 잠재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욱 새롭고 효과적인 발전수단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내년도에는 진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동반성장 균형도시의 가치를 실현해 더욱 풍요롭고 발전적인 지역의 미래상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열매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존립의 목적은 언제나 주민행복의 실현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진천군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군정 핵심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4년여 간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담대한 도전을 펼쳐왔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민선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0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4%, 5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2%인 5,187억 원, 특별회계는 13.8%인 832억 원을 편성하여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6,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23.4%, 환경 분야 23.2%, 농림축산 분야 13.1%, 지역개발SOC 분야 10.8%, 문화체육 분야 4.6%, 공공행정 분야 4.6%, 수송 및 산업 등 기타 20.3%로 각각 구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복지, 환경, 산업 인프라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38.3%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91%를, 환경 분야에 15.1%를,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2%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품격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추가 확보 및 자체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포함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계획과 전략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체계의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 하는 만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도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철학을 담은 사자휘호는 웅비도약(雄飛跳躍)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창출해왔던 많은 성과를 발판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상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미래변화에 대한 혜안을 갖고 지금까지의 양적인 발전을 질적인 발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층 과감하고 창의적인 군정을 펼치며 더욱 큰 번영을 이루어 갈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서 민선7기 저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되새기고 초심을 견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군의회 및 군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9만 진천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라는 원칙으로 2022년 예산편성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성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정책 실현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시대라는 위기 속에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유후재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장 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재명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명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대표발의)(박양규․김성우․김기복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조에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경영지원과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웰빙, 여가 등에 많은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휴양림 시설의 사용료 환불 과정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관리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별표3에서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5근무일 이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운영자, 이용자, 재난 등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반환 및 배상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등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에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와 열람 장소를 안 제12조에서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4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의견 제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7.「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6항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부의한 안건입니다.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초평 금곡리 산 3-1번지 일원 약 147만 평 규모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 기술표준원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험인증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충북제조업체의 다수가 입지하고 있는 진천, 음성지역에 지역전략산업 제조업체의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하도록 지원하며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미래유망산업 공동시험인증 장비구축 등 12개 특화사업을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6개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시험인증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사업제안 접수 및 평가단 구성 그리고 협상대상자 선정을 6월 달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지금.
○박양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해 가지고 8월이나 9월쯤으로 연기해서 차기 8대 지방정부가 구성된 후에 편안하게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네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안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한두 달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계획을 지난번에 했을 때 이게 계획서니까 간담회 했을 때는 그걸 수정해서 하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올렸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담회를 뭐 하러 해요? 의원들 안인데. 그럼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또 지금 기간이 워낙 짧아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검토가 안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 147만 평 조성사업은 역대 최대의 진천 군유지 개발 사업으로 복합관광단지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 및 컨설팅 여러 단체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교육, 문화나 스포츠, 쇼핑, 복지타운 등 진천시 향후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국민들 및 나아가서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는 힐링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북혁신도시 시험인증 산업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등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가 교복을 지원받게 되어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실효적인 인구정책과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6.25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회관 수탁자의 제3자 전대금지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위반되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4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5항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돌봄실을 활용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카페, 다목적실 공간을 활용한 문화강좌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3시4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백곡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진천군에서도 노인인구는 많지만 복지회관이 없는 백곡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여가생활과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배수지 증설 사업” 은 우리군의 인구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량이 급증하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인근 사업지를 매입하여 상하수도배수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길상사의 관람료가 무료임을 조례로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의 업무에서 관람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판화미술관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람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별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0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시0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제조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관 1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비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의 특화작목을 알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친환경농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1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입니다.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제27조가 신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5.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시1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랑관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조경순
- 문화경제국장
- 조병철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채정훈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남기옥
- 주민복지과장
- 송석호
- 여성가족과장
- 강선미
- 민원과장
- 손종혁
- 세정과장
- 김평환
- 회계과장
- 한선기
- 경제과장
- 임승혁
- 문화관광과장
- 남은숙
- 평생학습과장
- 이은천
- 환경과장
- 이규태
- 신재생에너지과장
- 김응균
- 안전총괄과장
- 정태수
- 건설교통과장
- 김영길
- 지역개발과장
- 이관희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안효석
- 보건소장
- 김민기
- 보건행정과장
- 이건용
- 건강증진과장
- 박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김광진
- 농촌지원과장
- 강태식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강상훈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상업
- 체육진흥지원단소장
- 이동제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이선미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