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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6.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8.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보고
12.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21. 2022년~2025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22.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27.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4.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5.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6.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유후재 의원 발의)
7.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8.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구 의원 외 2인 발의)
11.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1. 2022년~2025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9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과 10월 6일 제출된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보고 등 17건이 상정되어, 총 27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27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은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박양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양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으로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코로나를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9만 인구 돌파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등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유행성 질환으로 감염 초기에 증상은 없으나 전염성이 강하며, 감염 후에는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전 세계는 백신개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마스크, 손세정제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용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인력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선제적 방역으로 확산방지에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던 시점부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인 방역, 자진휴업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고통을 함께 감내하였습니다.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여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50~60%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무증상 확진자의 90% 이상인 20,30대를 중심으로 전국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진천군에서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준비에 대해 제안을 합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인구 70% 이상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코로나 예방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종별 세부화된 선제적 방역을 제안합니다.

영업정지, 영업시간 등의 제한보다는 학원, 음식점, 노래방 등 업종별 세분화된 선제방역으로 영업중단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브레이크타임 방역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고리 차단을 위하여 업종별 영업피크시간이 지난 후인 브레이크타임에 20분 정도 환기와 철저한 소독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에탄올 소독을 제안합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독성문제로 언론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암모늄 소독보다 소독처리 속도가 4배 빠른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에탄올 농도는 60~80%이며 그보다 함량이 높을 경우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15초 만에 사멸된 에탄올 80% 함유 소독제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방역체계를 실시하여 위드 코로나, 생활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박양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중요재산 보고에 관한 인용법령을 개정, 안 제29조의2에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 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 학대에 관한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 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및 진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7조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 고객의 금지행위와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14조에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대표발의)(장동현·유후재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이재명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으로 인한 체육인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장동현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9.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 환경오염 우심지역,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향후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은 건설분야 8개 사업장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장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 중 확인이 필요한 8개소를 선정하여 총 16개소의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사업부서별 추진현황 보고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 환경 관련 시설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분야 및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1년 10월 13일과 10월 19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1년 재해위험지역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의 공지사항이나 재난 및 비상사태에 긴급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5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것으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천군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도 받고 아침에 이메일로도 송부됐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조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다 행안부장관의 권한 저기를 위임사무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진천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3개 읍면이 시범 운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4개 면이 시범 운영으로 지정승인돼서 올해부터는 7개 읍면이 행안부로부터 시범으로 지정승인돼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장관의 승인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제27조부터 29조까지 거기 근거해서 지금 현재 조례도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구성 또 개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우리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례를 하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개정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의 자격”에 보면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외국인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거기에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저기하는데 민원인의 염려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첩보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을 염려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슬람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고 사실 그냥 거주하는 인원이거든요, 상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혼란을 내제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의 자격은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영주권이 없어도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아니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박양규 의원 자격을 갖춘 사람?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마 이게 기독교 쪽에서 온 거 같은데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슬람교가 너무 번성하는 것을 염려해서 아마 이런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주민의 혼란이나 이런 이의가 왔을 때 철저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우리 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5.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장애인 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노인회의 임원들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이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기․시신 등의 기증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청기한이 구분된 것을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통일시킴으로써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과 진천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일괄위탁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소통공간 꿈더하기” 청소년이용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청소년소통공간 꿈더하기” 사업 추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상당히 본 의원이 보기에 공감이 와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한글창제 한글날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모든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용어가 가장, 뭐하면 우리 한글을 좀 더 자꾸 해야 되는데 우리 좋은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보면 꼭 그걸 영어로 써야지만 좀 더 높게 보이고 더 스마트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저도 지금 썼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되게 느껴지는지 모르고 뭔가 좀 새롭게 신 어떤 저기에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말로 공공기관만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가 특히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이런 데 보면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잘 썼지만 보면 꼭 무슨 영어식으로 써 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들도 어느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많은 대중들이 이걸 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걸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언어구상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아름다운 말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진천 전통시장 내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진천 전통시장 내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진천읍 성석리 969번지 일원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주차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2025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3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천군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재단법인 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2년~2025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진천군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진천군 장학회는 1993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2021년 진천군금고 지정으로 금고은행인 농협진천군지부에서 지정기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협력사업비로 지역인재육성기금을 매년 5,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난 9월 30일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 결과 통보를 받은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군지부가 우리 진천군금고로 지정금고로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1년에 예치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농협에다 예치하는 게?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저희 장학회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규 의원 아니, 장학회기금 말고 우리가. 장학회기금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고에 넣는 예치금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00만 원씩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맞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알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네.

박양규 의원 지금 요새는 이자율이 굉장히 이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물론 금년부터 조금 더 아마 예치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금고하고 우리가 농협군지부하고 협의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건지?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이건 저희 평생학습과소관 사항이 아니고 금고 계약사항은 세정과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세정과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양규 의원 우리가 지금 장학금 저기하는 것이 우리가 금고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거기 수익금 일부를 우리 장학인재양성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평환 일부 그렇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박양규 의원 글쎄, 일부.

○세정과장 김평환 예.

박양규 의원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예.

박양규 의원 지금까지 3,000만 원으로 했었죠?

○세정과장 김평환 네.

박양규 의원 본 의원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전에부터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아, 이 정도는 자기들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양가 승인하에 서로 한 건지 협력하에?

○세정과장 김평환 예, 협의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건 없고 농협하고 진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승인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평환 네.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거는 아니죠?

○세정과장 김평환 네.

박양규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 강요식으로 해 가지고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한 거냐? 저는 그걸 의도를 묻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평환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농협하고.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치금액이 총계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한 7,000억에 가까이 되잖아요, 7,000억 지금 넘잖아요. 연중 보면?

○세정과장 김평환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율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도 사실 전에부터도 저는 다른 데 무슨 장학금 좀 우리가 10억 정도 기탁하는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더 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정과장 김평환 각 시군 지자체별로 형평성이 있습니다. 장학금 계약하는 금고 계약이 각 시군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율도 있고 금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 우리가, 물론 요새 조기집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이자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한번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의 몇 프로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이 정도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어떤 협의가 돼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당신들 금년도에 이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우리 금고에서 그러면 이 정도는 내놓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한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평환 저희가 금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역이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농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농협도 각 시군하고의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예치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는,

박양규 의원 청주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기금하는 저기들이 액들이. 그런데 여기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협이 단일 저기로 해서 거의 그냥 의례적으로 거기에다 당연히 금고가 되는 저기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다른 금융기관이 전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전체 자치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독점한다고 해서 너무 저기하지 않냐? 해서 이런 걸 근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서로 간에 나중에 말썽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 대신에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장학회에 출연하는 매년 5,500만 원은 우리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농협군지부에 예치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5,500만 원을 내기로 한 건데요. 법상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제1금융권으로 예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산이 7,000억이라도 실질적으로 예치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면은 경쟁입찰도 가능한데 사실상 그건 어렵고요. 적어도 도나 청주시청도 경쟁입찰 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모든 지자체가 농협 해당 시나 군지부로 다 돼 있고요. 우리 금액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데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는 좀 나은 저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음성 같은 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거고 우리가 아마 괴산보다는 조금 높을 겁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또 앞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하는 방안 등 진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예산을 예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농협으로 단일화된 창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청주나 경쟁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비슷한 저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군수 송기섭 현재까지 다른 제1금융권에서 원하는 데가 없어요, 농협 빼놓고는. 원하면 비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2025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전용수거장치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적정무게 이상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조정하고, 전입자에게 이전 주거지에서 사용했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전용수거장치라든가 배출자 준수사항을 명시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 법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 대한 국민들이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환경보호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우리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준수를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는 그 인식부족이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군민들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배출자 스스로가 정말 자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정도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지난 회기 때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번에 간담회 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재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식산업자원과에서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군민 스스로가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리더 등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지금 식산업자원과에서 자원씨가 간다 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린리더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코로나 전에 각 마을에 우리 그린리더 그 당시는 자원씨가 간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하는 마을에는 엄청 그거를 잘해줘서 이월에 궁동마을이나 또 광혜원에 만디마을이나 그리고 여기 원앙마을 이런 데서는 정말 너무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궁동마을 같은 데는 전국 최우수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점 더 확대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장단회의나 또 학교 같은 데 학생들, 어린이집 이런 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간단간단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잘하는 마을에서는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도 주고 독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5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안전총괄과장 정태수입니다.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부의한 사항입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사업에 지금까지 매년마다 입찰을 보고 있잖아요? 공개경쟁입찰로?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다른 민간위탁 쪽에는 보통 3년, 5년짜리 이런 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연간 단위로 하는 계약은 이게 용역회사가 저희가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또 이 업체가 경비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보통 연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저희 2개 팀이 항상 오는데요.

이재명 의원 2개 팀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2개. 진천에 하나,

이재명 의원 충북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충북에 있는 업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충북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재명 의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보게 보면 2개 업체가 하게 되는데 더 많은 경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격요건에 따라 두 군데 업체만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도 한 군데에서 2개 업체면 매년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서로 피로감이 업체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 단위로 해서 해 줘야지만 업체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연간 단위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 입찰을 3년이나 5년 단위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그러면 매년, 지금 저희가 매년 규정상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약을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입찰 개념을 바꿔볼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우리 관내에 모니터 요원이 1,314대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제인력이 17명인데 현재 우리가 저소득층 여성 및 장애인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앞으로 퇴직하는 63세 그분이 퇴직하면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높여주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관제 쪽에 앉아서 모니터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 장애인 쪽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쪽에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저소득층 여성하고 장애인 선발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명 새로 신규로 뽑아서 2명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신규로 채용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는 모니터 요원 쪽에서는 장애인의 처우개선 쪽에서 취업이나 그런 관점에서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0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건립, 보수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분야별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윌 20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조경순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손종혁
세정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한선기
경제과장
임승혁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
안전총괄과장
정태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사팀장
유긍준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