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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11.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5.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6.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코로나19」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23.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
29.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4.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5.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코로나19」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3.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8.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9.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수 안전총괄과장과 김응균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이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2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재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진천시 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천군 하천관리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의 하천과 계곡은 가깝게는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 되고, 연곡계곡 등 경관이 산자수려한 곳은 먼 곳에서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는 소중한 힐링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산주와 상인들이 여름철 장사를 위해 불법으로 좌대와 가설물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으며 취사행위를 하고 있어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암천 등 11개 지구 133.32km 하천구간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재해 없는 하천정책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장마와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정비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천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성암천 등 11개 지구 133.32km에 벚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여 군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산책공간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경관이 수려한 곳에 힐링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연곡 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곳에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곡 계곡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좌대와 가설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 취사 행위를 근절시켜 군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천의 개수와 보강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생태계 복원까지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동영상 및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주 지인이 연곡계곡에 놀러와서 저한테 보내 준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잠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곡 계곡에 상류지구에 올라갔는데 잠시 청주 쪽에서 진천에 계곡이 좋다 해서 놀러 오셨는데 와서 저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보내 준 카톡이거든요. 그 사진이 연곡 계곡 상류에서 어떤 지인들이 군민 중에 한분이 있는데 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세척하는 거품세제가 내려오는 사진을 보내 주셨거든요.

한번 사진 및 동영상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거품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에 대하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후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를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 형평성을 위하여 우선 등록 및 할인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지역주민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실제 이용실적이 30% 미만일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할인규정을 변경하고 사용 개시일 이전 회비를 10% 공제 후 반환하던 것을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의 전광판, 조명탑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경순 부군수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 감동 의회! 실현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714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88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26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925억 2,000만 원보다 13.32%인 78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22억 4,500만 원을, 특별회계는 66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65억 6,700만 원보다 14.26%인 72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 128억 원, 세외수입 88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7,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72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43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육분야는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5,500만 원, 환경분야는 35억 4,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43억 2,000만 원, 보건분야는 9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8억 9,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4억 4,1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34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7억 7,800만 원, 예비비 1억 7,000만 원, 기타 70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26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06억 3,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19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859억 5,200만 원보다 7.77%인 6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충청북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제6차 변경 총괄계획 218억 5,718만 5,000원보다 3억 9,764만 9,000원이 증가한 222억 5,483만 4,000원으로, 기금별 총괄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억 9,764만 9,000원, 그 외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은 제6차 기금운용계획과 같습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박양규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시 지적되어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문화경제국장 조병철입니다.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총괄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군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건강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운동장 주변에 잔디 식재한 부분 또 식재가 안 된 부분에 보면 돌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제시돼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잔디 식재 전에 검수를 통해서 자갈이나 이런 돌 같은 것이 자잘한 것까지는 다 저기하지 못하지만 큰 돌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관리하는데 예초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검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할 때 꼭 검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성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반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법과 조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 불일치 부분을 개선하여 법-조례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진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법과 현실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진천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를 통한 납부로 제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고 실제 행정환경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일부 조례에 이보다 짧은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다르게 이의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조례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금 보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종 행사에 관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농업인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통상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예, 자부담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통상적으로 보면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다 계획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을 거의 안 하고서 우리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법령위반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법령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정산을 볼 적에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이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을 볼 적에 업무 담당부서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서류상에 맞춰 놓으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아니죠, 그 금액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가에 대한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먼저 해야지 되고 그리고 집행이 나간 회계 절차 관련된 부분 건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특히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서도 20~30% 자부담이 있는데 거의 보면 그 사람들 얘기들이 그래요.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변칙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걸 그냥 묵과하고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길이 직원들이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한 번씩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그렇게 하면 지금 군 예산이 자꾸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 그 사업을 그 계획에서 했을 때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 입찰을 볼 때도 15%인가 얼마 예산 저기를 해 가지고서 하잖아요, 입찰 볼 때?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최대한 저기를 해야지 우리가 맨날 농민들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모든 걸 그냥 다 관용해서 하는데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보조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는 사법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그 신고에 관련된 부분 한 건만 보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분야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스캔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같이 입찰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에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신뢰도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 자체를 진천군으로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입찰대행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너무 소액이고 소소한 건이라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리고 1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 듯이 군부대 쪽에서 직장 성폭력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박양규 의원 그 성폭력에 관한 조치 거기에 대한 걸 강화해서 이건 특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작은 게 있었을 때도 그것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통상 보면 성폭력은 남과여 그리고 상당히 은밀한 저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가끔 저기가 나와도 가능하면 그냥 당사자끼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은폐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우리 진천군에서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우리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전자화폐 쪽으로 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천사랑 지류상품권도 이런 쪽도 포함되고 진천사랑카드가 최근에 발급이 됐죠? 그런 것도 수입증지에 대한 결제가 다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전자정부법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카드로 돼 있는 거는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지류 관련된 부분 건은 어차피 현금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살적에 현금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하신 부분 건도 다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유후재 의원 여기 조례에는 2항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진천사랑카드 이런 거로도 결제된다는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조례상으로 가장 폭을 수혜를 많이 주게 하려면 선언적인 의미로 가장 큰 카테고리를 안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세세하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되지 않는다 라는 쪽에 인식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전자화폐 쪽으로 해서 가장 크게 안을 수 있는 범위까지를 안아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범위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했으면 그러면 다 세세하게 넣을 수 없으면 진천사랑카드로도 결제가 된다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업무 추진하는데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런 쪽으로 수입증지 사고 이런 데 보면 진천사랑카드도 결제된다는 거를 마케팅 홍보를 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투자전략실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2021년 5월 20일 특수목적법인인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한 주식회사의 청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7.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축한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관공서용 대내망 1식과 민간영역 대외망 1식 중 대외망 서버를 민간 분야로 확대 서비스하여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공유자원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범위에서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상정 안건인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0항 진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책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근거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최고 20배인 4%의 높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산세를 부담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지되어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도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감면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감면 동의안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허용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는 가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장동현 의원 거기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우리는 3단계로 현재까지는 방역 마친 분들까지 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위반자 등 같이 해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제 일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2차 접종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단계에 4명 이상 집합금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접종 확인이 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 중에서도 같이 식사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4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4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명, 6명이 모여 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거부를 해요, 저촉에 걸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선에서는 이것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의 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가서 나는 2차 접종까지 맞았으니까 같이 온 일행 중에서도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이 4명이 모였어도 안 된대요. 옆에 6명, 5명이 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돌려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소상공인들이나 요식업하고 카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송기섭 장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지금 3단계 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강화된 내용 중에서 8명까지, 4명만 더 맞았으면 다 두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업 협회라든가 관련 협회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군의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잘못 알고 불이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급오락장을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자분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건데 임대 들어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건물주, 토지주들한테만 감면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평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주들한테, 그런데 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토지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는 실제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조례에는 건물주들이 임대비를 감액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건물주들은 임대비 감액을 해 주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50일 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제감면이 있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저는 임대해서 들어간 분들한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올해 조례에도 보면 임대 들어간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일부러 건물주들은 부자예요. 건물도 있고 재산세 내고, 그분들이 혜택이 있는 거지, 있는 자한테 혜택이 있는 거지 약자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조례 같아요, 이게. 거기에 대한 세입 들어간 분들에 대한 구제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들 재산도 많은 분들만 혜택을 계속 주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정과장 김평환 저희도 이걸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법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는 홍보해서 이걸 업주한테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후재 의원 자꾸 이렇게 세입자 임대한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건물주들이 갑인데 그런 거 생각해 주겠어요? 암만 세입자들이 얘기를 계속 한들? 세입자들에 대한 구제혜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법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본 의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이 법에 맞는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상위법에 내려온 거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게 좀 변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군 조례가요?

○세정과장 김평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는 또 군단위에서도 유흥업소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은 이게 상위법에 꼭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로 만드는 것보다 세입자, 저번에 TV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들의 눈물” 해 갖고 임대비가 한 달에 1,500만 원∼2,000만 원 가는데 매출은 하루에 30만 원뿐이 안 되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자 들어간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들 토지주들 갑이잖아요. 그분들 말하면 부자들인데 부자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고 있으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그래서 요식업협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임차인들한테도 앞으로 혜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찾아 갖고, 임차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분노를 할 거예요, 아마.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자꾸 주니까. 재산세 감면이니 토지세 감면이니 이렇게 해 주면. 임차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분노를 더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갖고 임차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평환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문백에너지 토지, 건물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취득 예정 토지, 건물은 ㈜문백에너지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 폐합성수지류, 토사혼합 등 폐기물이 약 2만 3,000톤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경매에도 유찰되어 진천군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 땅이 9차례 유찰이 됐다고 했나요?

○회계과장 한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이 땅이 지금 경매 신청한 데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한선기 채권자들이 임의경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일반 채권자들이?

○회계과장 한선기 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더 기다렸다 할 거예요?

○회계과장 한선기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찰공고 중에 저희가 참여해서 낙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이건 더 있어도 낙찰될 확률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선기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현재 상태 9차례 유찰된 것으로 봤을 때 가격은 더 다운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 금액 떨어지는 부분을 기다리고 대응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조기에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까지 어차피 기다렸는데, 한번 낙찰되면 차기 다시 재 저기할 때는 공매할 때는 언제예요? 몇 개월 걸려요?

○회계과장 한선기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찰된 건 일곱 번이고요. 그중에 두 번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번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업소에서 사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해서 치우게 명령을 하는데 낙찰 받은 데서 그 부분들을 알고 금액 납부하는 걸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찰이 되는 게 아니고 낙찰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다시 경매가 붙게 됩니다. 그걸 두 번을 하다 보니까, 한번 낙찰 받은 업체가 있으면 한 달 만에 다시 이게 입찰이 올라오는데 그걸 하는 경우가 있으면 길게는 3~4달까지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은 안 떨어지고 처리기한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입찰에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저기를 받았잖아요, 23억인가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까지도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 금액 받은 거는 금년도 안에 시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차기로 넘길 수는 없죠?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현재로써는 할 계획이고 금액을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금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를 하기 시작해야 내년도 예산도 지장 없이 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가격에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대집행하는 비용으로 그거를 우리가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서 경매신청이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순서가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낮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계속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받아서 한 번 낙찰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사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들을 나중에 알고 나면 사지를 못하지만 가격은 계속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간만 자꾸 끌게 돼서 만약에 이번에 진천군에서 입찰을 해서 금액을 써놓고 더 높게 써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금액 납부하는 걸 포기를 하면 2차로 진천군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바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우리가 계속 더 유찰을 시켜서 싸게 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 받은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그걸 환경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문백에너지 토지, 건물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가 3억을 신청했습니다. 경매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보면 문백에너지가 1억 7,800돈? 1억 8,000 안 되게 나와 있는데 9월 16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이번. 그런데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할 때 3억이라는 돈을 다 경매 입찰가에 써내려고 사업비를 3억을 써낸 건가요, 사업비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후재 의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진천군에서 누구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사업비가 물건은 지금 1억 7,800 돈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3억으로 나와 있어서 이 정도면 우리가 20% 정도만 더 써내도 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하자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이게.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금방 설명드렸듯이 1억 8,000을 써내도 누가 더 써낸다고 하더라도,

유후재 의원 차순위가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차순위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낙찰자가 포기를 하면 현장 나가서 실사도 그분들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쓰레기 매립된 게 많으니까 그분이 낙찰을 받더라도 현장 나가서 보면 쓰레기매립 문제 때문에 그분이 포기를 하고 계약금만 날릴 걸로 아는데 그런 거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할지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이거를 써낼 때 입찰가를 써낼 때 1억 8,000 돈 정도인데 사업비가 3억 정도 올라와서 너무 입찰에 과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 송기섭 유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3억은 절대 아니고요. 또 그거를 우리가 얼마를 딱 하겠다고 하면 또 외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소유가 안 되고 다른 사람 땅인 상태에서 국가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행정대집행은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사실 받을 돈이 없어요. 땅 같은 건 거의 법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땅이라도 받으면 10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내려갈 정도로 거의 내려갔습니다. 거의 10억 이상 13억, 전체가 13억 정도인가?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13억이 넘는데 지금 1억 7,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1억 8,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군수 송기섭 그래서 10분의 1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기다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클리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소유로 하면은 국가 예산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상권 차원에서 우리가 땅을 가지니까 군에서 국가 예산을 물어내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환경부에 가서 그걸 매듭을 지어서 우리 땅이라도 환경부가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준다면 땅을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땅을 매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관리계획에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안건을 올린 거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 주민들은 언제 이걸 빨리 쓰레기가 치워지나 목 놓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니면 전화도 저한테 수없이 해서 저는 이거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환경오염 측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탄소배출 감축효과에도 우리가 지금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가 이거 신속히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조례에 정의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활성화되는 만화, 영상 부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문화예술을 정의할 때 한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을 인용하여 정의함으로써 누락되었던 만화와 영상 분야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2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안업무 관련으로, 김민기 보건소장 및 소속 부서장은 코로나19 관련 회의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지원을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정산검사 및 감독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산서 제출 시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진천군수 제출)

(13시3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규태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의 자동차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시기에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3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교육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는 기관이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외에는 어디 지원 저기하는 데가 없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그거는 지금 재위탁 하려고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점수가 모자라거나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심사를 해서 현재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면 그곳에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위탁 뜻은 선정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게 몇 년, 5년에 한 번씩이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전에는 3년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할 거를 5년을 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5년에 한 번 하면 5년 동안 하고서 그다음에 평가에서만 저기하면 그냥 같이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럼 그다음에 또 5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5년 후에도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박양규 의원 그건 뭔가 잘못됐다. 그게 위탁하는 거는 한 번하고 별문제가 없었을 때 재위탁까지는 하는데 재재위탁 했을 때는 그거는 공동 어떤 평가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돼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한 저기가 계속 그냥 그 사람들이 독점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입장을 반영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다른 데도 보면 다른 분야에 이런 것도 보면 위탁을 할 때 한 번에 한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었을 때 재위탁하고 그다음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된 거 같아 가지고 이것도 위탁 그쪽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예, 그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3시4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8항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역개발과장 이관희입니다.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자연취락지구 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진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서 유보된 진천읍 도시지역에 대하여 향후 주거지역 지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자연취락 지구 교성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기 지정된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407번지 일원 교성지구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여 향후 주거지역 지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락지구 확대 예정지는 우림하이츠빌, 스타캐슬, 남산골맨션 등 연립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잖아요.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면 건폐율이 60%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자연마을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향교 밑으로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들이 대부분 보면 사유지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가상승률이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다니는 도로는 다 사유지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묶기 전에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은데 관련 부서 협의사항 결과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네.

유후재 의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개 읍면에서도 지금 이 진입로 도로 때문에 동네분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시가지를 그렇게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 60%로 이렇게 그런 생각도 없이 풀어버리면 그런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지금 풀어버리는, 확대를 하는 거고요. 다시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개설을 해서 입안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할 단계가 아니라 취락지구로 확정을 해서 60∼70% 정도 가구 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1종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소로 같은 건 다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취락지구로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그런 걸 확대를 해놔야지만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놔야지만 된다 싶어서 미리 이런 거를 준비 없이 묶어버리면 진입로들이 지금 골목골목이 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동네분들끼리 재산 싸움이 나오고 길을 막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할 때는 그걸 개설을 해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자연취락지구만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확대만 시켜놓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나중에 그렇게 할 때 1종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못 뚫더라도 지금 다니는 길을 도로로 다니는 길을 매입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다 싶어서 그런 거를 건의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미리 1종 주거시설로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그런 사후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조하셔서 1종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이 60% 정도 나오게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 때는 그런 것부터 다 준비해놓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후재 의원 나중에 동네주민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고 지금 7개 읍면에서도 매일 본 의원한테도 전화오고 문의 오는 게 새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이 그런 땅을 다 차지하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후에 우리 진천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고 1종 주거지역을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준비해놓고 작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연취락지구(교성지구) 확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5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재정의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폐지된 조례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조경순
문화경제국장
조병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투자전략실장
채정훈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민원과장
손종혁
세정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한선기
경제과장
임승혁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평생학습과장
이은천
환경과장
이규태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이관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보건소장
김민기
보건행정과장
이건용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촌지원과장
강태식
기술보급과장
남기순
축산유통과장
강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상업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윤순자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