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
-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6.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7.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11.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 14.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1.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후재 의원 외 2인 발의)
- 4.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6.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7.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 11.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2.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3.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14.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 6월 1일 의안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6월 8일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1건이 상정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과 9만 인구 달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독립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1993년 3월 1일 여성자원봉사센터로 출발하여 2001년 2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활동 터전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활동,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상호협력,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재난상황 긴급지원 활동에 나눔과 봉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만 765명과 자원봉사단체 33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생산적 일손봉사 연인원은 약 1만 2,72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들의 입출국이 어려워짐으로 외국인의 노동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공업 생산 현장은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천군자원봉사센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144개 단체에서 1사 1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해 농가와 기업을 돕는 일손봉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STOP 키트 등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행정안전부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상, 안녕 리액션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0년 생산적 일자리 사업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특히 2019년 도내 최초로 생산적 일손 봉사 진천군민 운동을 민간주도로 운영하며 기업과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봉사문화 활성화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및 활동 공간은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신규 자원봉사자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과 전문봉사자 양성에 따른 교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교육 및 봉사단체 활동 전용공간은 단 1개실에 그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복지관 내 다목적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제한적인 현실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추진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 추가 소요 등으로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공간 또한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평생학습센터와 그 외 복수 공간을 임대하여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은 연중무휴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새벽 또는 늦은 밤까지 운영이 필요하지만 사무실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8시, 저녁 9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저녁 6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센터 직원들과 봉사자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내에서는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에서 이미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독립 공간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 헌신, 화합, 봉사의 손길로 생거진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에서도 수시로 출입이 가능한 독립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충분하고 편리한 업무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야간, 새벽 등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2만 8,000여 봉사자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교육하는 13명의 자원봉사 직원들이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천군민이 봉사와 나눔에서 얻는 보람과 행복으로 진천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독립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양규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후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후재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98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21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안 제10조, 11조에서 교육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결산, 재무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등 2020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335억 1,645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801억 8,98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533억 2,665만 원입니다.
표 1-1 세입결산은 6,321억 5,6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26억 6,188만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0.6%인 39억 8,256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증가와 진천군 인구증가 및 충북 도세규모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표 1-2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3.2%인 5,149억 3,6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836억 8,909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2%인 200억 5,397만 1,000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사업 집행잔액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결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적법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결산 승인은 위법·부당한 지출여부 및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 결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61%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94억 9,481만 원 중 불납결손액은 10억 1,5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억 9,976만 원보다 8,3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46.6%이고 평가액 부족이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9.79%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836억 8,909만 1,00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2억 7,465만 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시월 118건, 사고이월 30건, 계속비이월 50건 등 모두 198건에 824억 6,011만 6,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바 사업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지적된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 등 총 26건의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 결산검사를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래도 많이 향상은 됐는데 그래도 보면 꼭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세입 추계와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발생하는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데는 사업계획 시에 각종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미확인돼서 나중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항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떤 협조가 안 된다든가 뭐가 안 돼서 이월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고이월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는 뭐 한 번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몇 번 결산검사를 한 결과 보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19억 7,536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50억 1,284만 1,000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9억 6,252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 외 104건 96억 3,08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1억 7,535만 920원을 지출하고, 8억 4,600만 3,61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946만 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2,093만 5,000원으로 케이푸드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3,530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530만 5,150원을 지출하고 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은 73억 4,571만 2,000원으로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6,271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104만 4,250원을 지출하고 1억 167만 3,7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을 위한 재료비 및 긴급생계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비, 우리마을 뉴딜사업 시설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혁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성과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코로나19 대응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자리 이석)
8.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성현 민원과장 유성현입니다.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평환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진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징수근거가 삭제되거나 중복된 항목을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삭제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우 회계과장 한태우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어울림센터 통합 건립”은 진천읍 읍내리 120-8번지 일원 구)전통시장 부지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교육․문화․복지 등을 다양한 분야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 사업”은 문백면 봉죽리 523번지 일원 정송강사 주변에 문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역사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용지 중 일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용지 매입 대상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진천․음성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공동주택 및 충북혁신도시 입주 인구의 증가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선별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일장 노점구역을 설정하고 시설사용료 외에 관리비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과도한 수수료 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사유로 진천종박물관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때 관람료, 수수료 및 사용료의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고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5조에 보시면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의 조항이 있는데 이용자들의 안전모, 안전장치 보관함 설치·운영이 사업자가 과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매장에서 이걸 임대해서 타는 게 아니고 도로에 방치돼 있는 걸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이동장치를 이동해서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준수사항을 업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켜질까요, 과연?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그래서 이게 이런 안전모라든지 안전장치 보관함 설치·운영을 그래도 사업자가 어느 정도는 어떤 규모를 만들어서 하는 걸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유후재 의원 이게 진천군에 허가가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허가는 아니고 이거는 등록을 하는 겁니다.
○유후재 의원 예, 등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등록돼 있을 때도 임대할 수 있는 매장이 있고 이게 등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길거리에 그냥 무단방치돼 있는 거 거기서 다 그냥 운영이 되거든요. 그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안전모도 거기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바로 이용자들이 핸드폰으로 충전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들이 불법을 계속 도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모도 쓰지도 않고. 이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단속은 경찰에,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또 벌금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군에서 조례안 제정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강력하게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이건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걸 충분히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유후재 의원 제7조에 보시면 무단방치 처분에 있어서 이게 길거리에 그냥 무단으로 인도에 다 이게 그냥 세워져 있거든요. 진천읍내나 혁신도시나 광혜원 가서 보면 이게 누가 버리고 간 건지 처음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군 차원에서도 이거를 무단방치돼 있는 거를 다 그냥, 7조에 보시면 수거가 있네요. 수거해서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지금 저도 유심히 보는데 그래도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청주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아침에는 일렬종대로 정리를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리를 해놓긴 해놓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도 강력히 앞으로다가 계도하고 이렇게 할, 충분히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전동킥보드가 이게 그 사업자가 정리정돈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들이 가다가 길거리에 그냥 방치하고 가잖아요, 충전한 만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방치도 불법 아닌가요, 인도에? 우리 자영업자들 보면 상가 앞에 풍선 같은 거 단속대상이 돼서 요새 매일 그거 좀 구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단방치하는 것도 암만 정렬을 해놓는다고 해도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인도에 놓으면 당연히 인도를 가로막으니까 불법 사항은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어떤 걸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면서 일정한 구역에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앞으로는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유후재 의원 보행자들이 인도를 피해 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천읍내도 그렇고 혁신도시 보면 지나가다 본 의원이 이걸 옆으로 치워 놓고 가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고 또 옆에 녹지공간에다가 본 의원도 치워 놓고 가는데 녹지공간에 이런 게 세워져 있어도 하나의 다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조에 무단방치 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에서 한번 전체 광혜원이나 진천읍내 7개 읍면 돌면서 방치돼 있는 거 정확하게 해야지만 다 수거해야지만 사업자도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진천군민들이 이게 무단으로 방치돼 있으니까 보행에 불편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안전장치도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자분들한테 통보 좀 해서 진천군민이 안전한 삶 속에서 살 수 있게끔 또 길거리에 받쳐져 있는 것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 다니지 않고 방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1시4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안효석입니다.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9조에 따르면 경관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구조 설정에 관한 사항,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은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진천군 전역에 대하여 용역 진행 중이며,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경관향상을 위한 기본방향과 1단계(생활밀착형 경관사업), 2단계(부서 간 협력 경관사업), 3단계(도시경관구조 변경사업)로 단계별 경관사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 있고 주변과 조화로울 수 있는 경관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상석
전문위원김다정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김두환
- 복지행정국장
- 이종하
- 문화경제국장
- 이미숙
- 미래도시국장
- 조병철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혁
- 투자전략실장
- 이관우
- 홍보미디어실장
- 노영국
- 행정지원과장
- 남기옥
- 주민복지과장
- 송석호
- 여성가족과장
- 강선미
- 민원과장
- 유성현
- 세정과장
- 김평환
- 회계과장
- 한태우
- 경제과장
- 임승혁
- 문화관광과장
- 남은숙
- 평생학습과장
- 이은천
- 환경과장
- 이규태
- 식산업자원과장
- 김기식
- 신재생에너지과장
- 김응균
- 안전총괄과장
- 이제철
- 건설교통과장
- 김영길
- 지역개발과장
- 이관희
- 산림녹지과장
- 김종덕
- 건축디자인과장
- 안효석
- 보건소장
- 김민기
- 보건행정과장
- 이건용
- 건강증진과장
- 박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김광진
- 농촌지원과장
- 최양호
- 기술보급과장
- 남기순
- 축산유통과장
- 강상훈
- 상하수도사업소장
- 임상업
-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 정덕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유긍준
- 의정기록사
- 김영주